첨부1.공고문(2018년 융복합 관광서비스 사업화 지원).hwp
및 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지수(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논문에 기고한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 해당 논문 0.5점 ※ 주요 추진 일정(안) ① 공고 및 접수 ② 평가 및 선정 ③ 협약 사업공고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서면평가 ⇨ 질의응답평가ㆍ 최종선정 ⇨ 연구비 및 연구계획 조정 2월 28일 2월 28일 ~ 4월 3일 4월 4월 4월 ③ 협약 ④ 과제수행 ⑤ 중간평가 ⑥ 최종ㆍ단계평가 협약체결 ⇨ 출연금 지급 ⇨ 과제 수행 ⇨ 중간평가 ⇨ 최종ㆍ단계평가 4월 5월 5월~12월 9월 2019년 1월~ * 상기 추진일정 및 수행기간은 변경․조정될 수 있음 * 계속과제는 매년 단계평가 절차를 통해 다음 연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함 6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 신청기간 : 2월 28일(수) ~ 4월 3일(화), 오후 4시 까지 ※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시간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e-나라도움시스템 홈페이지)과 현장 서류 제출의 2가지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함 ① 온라인 신청 (e-나라도움시스템 홈페이지) ㅇ 신청 홈페이지 : e-나라도움시스템 (www.gosims.go.kr) - 온라인(e-나라도움)상에는 신청 공문만 첨부하여 제출 - 온라인 신청 문의처 :...
첨부2.2018년 연구개발비 산정 기준.hwp
의미 o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분석·확보전략 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o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o 정부지원금 신청을 위한 지급(이행)보증보험 발행 수수료 계상기준 o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국외 출장여비는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됨 -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 연구기관의 자체 기준(규정)이 없는 경우는 전문기관 기준에 따라 계상하는 것을 권고 * 적정가격 책정이 어려운 고가의 전문가활용비는 연구비 조정 시 삭감 될 수 있으니 계상을 지양 (전문기관 전문가활용비 기준을 과하게 넘어서는 경우는 삭감 대상이 될 수 있음) 부담집행 기준 o 국외 출장여비 - 수행기관의 여비규정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한 금액 - 실비에 의한 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
첨부3.RFP.zip
: 주관기관 제한 없음 (참여기업 필수) ..FILE:첨부3.RFP/3.해양관광에서의 지능형 안전사고 예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식기반 구축사업_공고용.hwp 과제유형 ☐ 기초연구 ☐ 응용연구 ☑ 개발연구 과제명 해양관광에서의 지능형 안전사고 예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식기반 구축사업 1. 개요 및 필요성 ○ 개요 : 해양관광에서 지능형 안전사고 예방 서비스를 위한 지식기반 구축을 통해 - 국내외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서비스 만족도 향상 - 해수욕장 및 주요 대여용품 관리의 효율화와 관광객 편익증대 < 과제 개요도 > ○ 필요성 : 국내 관광지 중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관광 안전체계를 향상시키고, 해수욕장 대여품 운영·관리 체계를 효율화하여 내·외국인의 국내여행 안전과 편익을 제고 - ICT 기반의 안전사고 예방으로 해양관광 안전 및 편익 제고 - 지능형 안전사고 예방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지식기반 구축이 필수적 2. 연구목표 ○ 최종목표 : 해양관광의 지능형 안전사고 예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식기반 구축 ○ 연구내용 - 해양관광에서의 안전사고 유형 및 위험요인 정의 ∘전국 해양관광 안전사고 발생 현황 조사 ∘안전사고 유형 정의 및...
첨부4.제출양식.zip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 o 응용 :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 o 개발 :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 ○ 과제명 : 공고문에 공지된 과제명을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 ○ 총 연구기간 : 사업공고문 확인 해당연도 협약기간 : 2018. 5. 1. ~ 2018. 12. 31. ○ 기관유형 :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기타 비영리 기관 중 선택하여 기재 o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o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 o 대기업 :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 o 대학 : 전국의 2년제 및 4년제 대학 o 정부출연연구소 :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에서...
첨부5.관련규정 및 e나라도움 매뉴얼_1.zip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해당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의 기획등에 관한 업 무를 대행하게 하고 그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8.] 제16조의4(기술창업 활성화 등) ①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ㆍ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 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②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는 제16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을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5.12.22.>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 는 전부를...
첨부5.관련규정 및 e나라도움 매뉴얼_2.zip
[사업정보]를 입력하고 저장 후, [수행기관정보] 탭으로 이동한다. - 소액 보조사업자 또는 정보취약계층, 예치형 사업으로 어려운 보조사업의 경우 비예치형 사업으로 선택하고 [비예치형 선택사유]를 ‘기타’로 선택하여야 한다. - 비예치형 사유 입력 : 실적급 집행사업, IT취약계층 보조사업자, 해외보조사업자, 자치단체/교육기관, 기타(기타인 경우 비고 필수 입력) ※ 예치형 : 보조금을 예탁계좌로 교부받아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등록 및 이체까지 진행한다. 비예치형 :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의 보조금계좌로 교부받아 e나라도움에서 집행등록만 진행하고 이체는 직접 은행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 처리 한다. [수행기관정보 탭] ④ 보조사업자의 수행기관 정보를 입력하며 [사업수행주체]선택과 [대표담당자]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담당자등록] 창을 띄운다. ※ 공모간소화 기능이 적용된 경우 계좌정보는 선정된 이후 입력 ※ 컨소시엄 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 [신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로 수행기관을 등록할 수 있음 - 담당자등록 ⑤ 담당자등록은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담당자는 모두 등록한다. [대표담당자]는 보조사업담당자 중 1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