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표준계약서’에 대한 검색결과는 4248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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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4248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차세대 업무전산 시스템 구축 사업 2023-08-03
    •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해야 함 자. 총예산 20억 원의 사업으로『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48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 사업자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단,『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참여 가능 3. 입찰참가 신청방법 가.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나. 제출서류(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제안서(첨부서류 포함) 및 제안서 요약본(발표자료) 각 1부 - 제안서 첨부서류(제안요청서 별지 서식 1~16) * 서식 8~10은 낙찰 확정 후 제출 가능. 서식 13~16은 필요 시 제출 -...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차세대 서지 언어 BIBFRAME 명세서 번역 및 해설서 제작 2022-06-02
    •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유의사항]...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차세대 기금지원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컨설팅 용역 2024-05-23
    • 용역 입찰공고(긴급)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부조리 척결 및 청렴 계약체결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참여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완료 이후 포함) 중 비리‧불공정·갑질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및 갑질피해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개요 건 명 차세대 기금지원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컨설팅 용역 용역내용 정보시스템 구축 비전 및 목표 수립, 환경․현황 분석 연계 기술 요건 및 정보화전략 수립 등 ※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고, 추가적인 문의는 기금총괄팀...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쪽대본·밤샘촬영 제동, 성숙한 방송제작환경 토대 마련 2012-12-11
    • 계약 당사자 간 자율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되지만, 산업 초기 단계에 있고, 아직 협상력에 있어 상호 균형감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표준계약서가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함으로써 이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붙임 :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관련 공청회 개요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팀 최 진 사무관(☎ 02-3704-93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공청회 □ 개요 ㅇ(주제) 대중문화예술분야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ㅇ(일시/장소) 2012. 12. 12(수) 15:00~17:30 / 목동 방송회관 3층 기자회의장 ㅇ(참석대상) 제작사, 실연자 관련단체 및 방송사, 전문가 등 100명 내외 ㅇ(주요내용) 표준전속계약서(가수/연기자) 전면 개정안 및 방송출연표준계약서(가창/연기) 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세부 내용 구 분 내 용 시간 개 회 최 진 /...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방문해 인권 보호 정책 설명 2021-06-28
    • 운영 현황 등 현장을 살폈다. * ▴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마련,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마련 및 보고 의무화, ▴ 지도자·선수 성과평가 체계개선 방안 제시, ▴합숙소 사용 관련 개인의 선택권 보장, 사생활 보호 의무화 규정 마련, ▴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한 인권침해 보호체계 마련 등 김 차관은 “문체부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을 의무화해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앞으로 이행 여부를 적극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오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조치로서 ▲ 합숙소 내 출입 관리 사항(체온 확인, 출입자 명부 작성 등), ▲ 공동 생활시설(식당, 탕비실, 체력단련장 등) 점검, ▲ 개인 숙소 환기와 소독 여부 등 방역수칙 이행 상황도 확인했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사무관 박성필(☎ 044-203-3136)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 이행여부 조사 및 지원 사업 평가 연구용역 2022-06-15
    •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선수 인권 보호한다 2021-04-04
    • 근로 감독한 결과 선수들이 불공정한 계약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것이 밝혀졌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8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12월에는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 등을 거쳤다. 이후 체육계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고시(4. 5.)한다. 근로자용·비전속용 선수 표준계약서 2종 마련 이번 제정안에서는 선수들의 활동 형태에 따라 근로계약을 맺고 선수로 활동하는 근로자용 표준계약서와 위·수탁 계약을 통해 비전속으로 활동하는 비전속용 표준계약서 2종을 마련했다. 근로자용 표준계약서는 직장 및 선수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율을 받게 되는 계약 형태이다. 비전속용 표준계약서는 선수들이 자유계약(프리랜서) 형태로 실업팀에 종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회와 훈련 참가, 기타 영리활동을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와 수익을 본인의 소득으로 하는 계약 형태를 말한다.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으로는 ▲ 계약당자사 명시, ▲ 계약 기간 및 효력, ▲업무, 과업의 범위, ▲ 계약금액,...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 보호 위한 운영규정과 성과평가 개선안 마련한다 2021-06-01
    • 간 불평등한 계약문화를 개선하고 공정한 스포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고시한 데 이어 각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단체가 운영규정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확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장운동경기부 성과평가 체계 개선으로 성적지상주의 개선 기대 이와 함께 체육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성적지상주의를 개선하기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성과평가 체계 개선안도 마련한다. 지도자, 선수 설문조사* 결과 현재 성과평가 시 대회 성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 77.5%, 75.8%로 나타났다. * (조사 기간) ’20년 11월~12월, (참여 인원) 지도자 103명, 선수 466명 이에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성과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 성과평가 시 대회 성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60%로 낮추며, ▲ 팀 기여도, 훈련 참여도, 소통 능력 등 정성지표를 40%까지 확대하는 등 새로운 성과평가체계(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성적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훈련, 체벌 등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공개토론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 추진 이번...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직장운동경기부 관계자 교육 2021-10-18
    •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직업계고 인식개선을 위한 웹드라마 제작 송출 2022-05-30
    •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계약된 업체의 제안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와 제안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ㅇ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임 ㅇ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경우에 한하여 제안서 보완을 요청하며, 정해진 기한 내 미제출시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허위 또는 모방,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음 ㅇ 사업자는 본 제안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을 사전 검토‧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사업자에 있음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