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35048-00_1700640083330_공고문(KSPO 스포츠가치센터 시설관리 위탁 용역).hwp
용역 입찰공고(긴급)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234-4 과업장소 : 경상남도 진주시 KSPO 스포츠가치센터 조감도 건축면적 (6,463.93㎡) 체험(4,975.13㎡), 편익(1,414.79㎡), 외부화장실(74.01㎡) 연 면 적 (11,817.98㎡) 체험(8,260.41㎡), 편익(3,362.60㎡), 외부화장실(74.01㎡), 연결캐노피(120.96㎡) 조 경 조경면적(17,780.23㎡)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부조리 척결 및 청렴 계약체결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참여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완료 이후 포함) 중 비리‧불공정·갑질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및...
20231135048-00_1700640083332_과업설명서.hwp
진주 KSPO스포츠가치센터 시설관리 위탁용역 설명서 사 업 명 진주 KSPO스포츠가치센터 시설관리 위탁 용역 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023. 11. Ⅰ. 과업개요 1 Ⅱ. 과업내용 6 ① 과업 일반사항 6 ② 용역인력의 관리 15 ③ 분야별 과업내용과 기준 19 ④ 기타사항 42 [붙임] (1) 분야별 자격기준 및 근무인원 45 (2) 법정관리자 선임항목 및 법정검사현황 46 (3)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운영지침 48 (4)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50 (5) 진주 KSPO스포츠가치센터 시설현황 53 보 고 순 서 목 차 과 업 설 명 서 - 진주 KSPO스포츠가치센터 시설관리 위탁 용역 - Ⅰ 과업개요 1. 용역명 및 목적 □ 용 역 명 : 진주 KSPO스포츠가치센터 시설관리 위탁 용역 □ 용역목적 : 주요 시설물 및 부대시설 전반에 대한 시설물․설비관리와 청소·경비·객실 관리 업무를 전문업체에 통합 위탁 관리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2. 용역기간 □ 시설/청소/경비/객실 : ‘24. 01. 01. ∼ 12. 31. / 12개월 3. 용역예산 : 1,298백만원(부가세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VAT포함)포함 4. 과업내용 및 시설현황 □ 과업내용 ㅇ (시설관리) 진주...
20231135048-00_1700640083334_내역서.xlsx
Ⅲ. 원 가 계 산 서 1. 1차년도 12개월(2024년01월01일~2024년12월31일) (단위:원) 구 분 시설관리 경비 청소 객실관리 비고 관리소장 시설반장 시설관리원 경비반장 경비원 청소반장 청소원 객실관리반장 객실관리원 노 무 비 기본급 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연차수당 소계 퇴직급여충당금 344,408 313,172 260,063 226,856 222,764 226,856 204,200 226,856 204,200 소계 경 비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185,980 169,112 140,434 122,502 120,292 122,502 110,268 122,502 110,268 건강보험료 146,511 133,223 110,630 96,504 94,763 96,504 86,866 96,504 86,86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8,768 17,065 14,171 12,362 12,139 12,362 11,127 12,362 11,127 고용보험료 임금채권보장보험료 석면피해구제부담금 안전보건관리비 28,930 26,306 21,845 19,055 18,712 19,055 17,152 19,055 17,152 피복비 소계 용 역 원 가 일반관리비 ( 9%) 이 윤 ( 10%) 총 원 가 부가가치세 ( 10%) 월 간 합 계 적 용 인 원 1 2 4 1 6 1 4 1 4 적 용 월 12 12 12 12 12 12 12 12 12 연 간 합 계 연 간 총 액 2. 2차년도 12개월(2025년01월01일~2025년12월31일)...
20231135048-00_1700640083339_도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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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5048-00_1700640083341_3. 사전 유해·위험 요인 조사서-시설위탁.hwp
사전 유해·위험요인 조사 작성일자 : 2023.11.13. 1. 사업개요 공사(용역)명 진주 KSPO 스포츠가치센터 시설관리 위탁 용역 현장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삼계로 360 사업기간 2024. 01월01일 ~ 12월31일 사업금액 1,298백만원(부가세 포함) 발주자 회사명 국민체육진흥공단 전화번호 055-790-9375 대표자 조현재 담당자 김병옥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삼계로 360 2. 유해·위험요인 체크리스트 * 해당란에 √체크 (중복체크 가능) 구 분 ※ 유해·위험요인 유무 √ 있음 없음 1. 기계적 요인 ☑ 협착 위험(감김, 끼임) ☑ 위험한 표면(절단, 베임, 긁힘) ☑ 기계(설비)의 낙하, 비래, 전복, 붕괴, 전도 위험 ☑ 충돌 위험 ☑넘어짐 위험(미끄러짐, 걸림, 헛디딤) ☑ 추락 위험 2. 전기적 요인 □감전(안전전압 초과) □ 아크 □ 정전기 ☑ 화재/폭발 위험 3. 화학(물질)적 요인 □ 가스, 중기, 에어로졸, 흄 □ 액체, 미스트, 고체(분진) □ 반응성 물질, 방사선 ☑ 화재/폭발 위험 4. 작업특성 요인 □ 소음, 초음파, 초저주파음, 진동 ☑ 종사자 실수(휴먼 에러) □ 저압 또는 고압상태, 질식 위험, 산소 결핍 ☑ 중량물 취급 작업, 반복 작업 ☑ 불안정한 작업...
20231135048-00_1700640083345_☆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기준·절차 수립(안) 2.3.hwp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기준·절차 수립 (안) 목 적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 관련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의 안전· 보건 의무이행 사항 철저 ㅇ 제3자에 대한 도급, 용역, 위탁 등에 대하여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 하고 점검하여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 관련근거 ㅇ「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제9호 가목 , 제10조(공중이용시설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제8호 가목 ◉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 기준·절차 ㅇ「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함 적용대상 ㅇ 공단이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용역·위탁 등을 실시하는 계약 * 해당 건에 대하여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작업의 경우 * 적용 제외 가능 ◉ (예외 예시) * 고소작업 등 위험작업이 없는 단순 물품 납품 (단, 현장설치...
20231135048-00_1700640083336_230302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전문★.hwpx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F.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 H.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I.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으로 선정된 업체 J.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K.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L.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N.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자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