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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에 대한 검색결과는 2601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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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26016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지역문화진흥원 2023년 제1차 직원 채용 공고 2023-01-20
    • 문화도시 관리 및 홍보 사업」관리·운영 1명 「여가친화지원 사업」관리·운영 ※ 중복지원 불가 ❍ 지원 자격 구 분 자 격 요 건 공통 자격요건 ㆍ 채용분야에 임용될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ㆍ 채용공고일 현재 20세 이상인 자 ㆍ 우리 원 「인사규정」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채용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사실이 있는 자 8. 공직자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9.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5급 (5급대우)...
    • 알림소식 > 채용 붙임파일
  • 지역문화진흥원 2022년 제3차 직원 채용 공고 2022-05-27
    • 문화가 있는 날」 사업 관리·운영 ∼ ‘23.7.31.까지 ※ 중복지원 불가 ❍ 지원 자격 구 분 자 격 요 건 공통 자격요건 ㆍ 채용분야에 임용될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ㆍ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ㆍ 우리 원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채용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사실이 있는 자 8. 공직자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9.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5급 (5급대우) ㆍ 채용예정직 관련 분야...
    • 알림소식 > 채용 붙임파일
  • 지역문화진흥원 2022년 제2차 직원 채용 공고 2022-04-06
    • ∼ 22.12.31.까지 휴직대체 근로 1명 「지역문화콘텐츠 특성화」사업 관리 및 운영 ∼ 23.3.31.까지 ※ 중복지원 불가 ❍ 지원 자격 구 분 자 격 요 건 공통 자격요건 ㆍ 채용분야에 임용될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ㆍ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ㆍ 우리 원 「인사규정」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채용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사실이 있는 자 8. 공직자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9.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 알림소식 > 채용 붙임파일
  • 지역문화진흥원 2022년 제1차 직원 채용 공고 2022-01-05
    • 정산 ∼ 22.12.31.까지 육아휴직 대체근로 5급대우 1명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 및 정산 ∼ 23.6.9.까지 ※ 중복지원 불가 구분 자격 요건 공통 자격요건 ㆍ 채용분야에 임용될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ㆍ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ㆍ 우리 원 「인사규정」제8조(채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 제8조(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채용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사실이 있는 자 8. 공직자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9. 기타 직원으로...
    • 알림소식 > 채용 붙임파일
  • 지역문화진흥원 2022년 제1차 직원 채용 변경 공고 2022-01-12
    • 운영 및 관리 육아휴직 대체근로 5급대우 1명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 및 관리 ∼ 23.6.9.까지 ※ 중복지원 불가 구분 자격 요건 공통 자격요건 ㆍ 채용분야에 임용될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ㆍ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ㆍ 우리 원 「인사규정」제8조(채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 제8조(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채용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사실이 있는 자 8. 공직자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9.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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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문화진흥원 2021년 제6차 직원(육아휴직대체) 채용 공고 2021-09-02
    • 1. 채용 개요 ❍ 채용분야 및 인원(2명) 분야 형태 직급 인원 주요 업무 근무기간 문화 행정 계약직 (휴직대체) 3급대우 1명 「생활문화 및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기획 운영 채용일로부터 22.7.11.까지 5급대우 1명 「민간참여사업자 마케팅 지원」 사업 관리 및 홍보 채용일로부터 22.8.12.까지 ※ 중복지원 불가 구분 자격 요건 공통 자격요건 ㆍ 채용분야에 임용될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ㆍ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ㆍ 우리 원 「인사규정」제8조(채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 제8조(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채용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사실이 있는 자 8. 공직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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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문화진흥원 2021년 제5차 직원 채용 공고 2021-07-14
    • 관리‧운영 및 사무행정 계약직 (휴직대체) 3급대우 1명 「생활문화 및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기획 운영 채용일로부터 22.7.11.까지 5급대우 1명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관리 운영 채용일로부터 22.6.30.까지 1명 「민간참여사업자 마케팅 지원」 사업 관리 및 홍보 채용일로부터 22.7.31.까지 구분 자격 요건 공통 자격요건 ㆍ 채용분야에 임용될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ㆍ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ㆍ 우리 원 「인사규정」제8조(채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 제8조(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채용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사실이 있는 자 8. 공직자 및...
    • 알림소식 > 채용 붙임파일
  • 지역문화진흥원 2021년 제5차 직원 채용 변경 공고 2021-07-27
    • 활용」사업 관리 운영 채용일로부터 22.5.9.까지 1명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관리 운영 채용일로부터 22.6.30.까지 1명 「민간참여사업자 마케팅 지원」 사업 관리 및 홍보 채용일로부터 22.7.31.까지 계약직 5급대우 3명 「청춘마이크」사업 관리 운영 채용일로부터 21.12.31.까지 구분 자격 요건 공통 자격요건 ㆍ 채용분야에 임용될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ㆍ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ㆍ 우리 원 「인사규정」제8조(채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 제8조(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채용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사실이 있는 자 8. 공직자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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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 고시 2021-07-22
    • 관 가. 기관명 :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 나.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0 다. 위탁업무 1)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른 생활문화 활성화의 지원에 관한 업무 2)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문화센터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업무 3)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지원에 관한 업무 4) 「지역문화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지역 간, 지역과 기업 간 협력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5) 「지역문화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문화도시의 지원에 관한 업무 6) 지역문화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7) 문화환경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 8) 「문화기본법」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행사 등의 실시에 관한 업무 2.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원업무 전담기관 가. 기관명 :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 나.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다. 위탁업무 :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 3. 전담기관 지정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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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문화지수, 전북 전주시, 전남 강진군, 서울 성동구가 최고 2016-06-28
    • 지역별 지역문화격차 분석 결과 ㅇ (수도권․비수도권) 2012년 기준 종합지수 결과에 비해 격차 완화 2012년 기준 : 수도권(0.140) > 비수도권(-0.057) 2014년 기준 : 수도권(0.028) ≒ 비수도권(-0.011) - 특히 정책과 향유 부문에서는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높게 나타남 정책 : 수도권(-0.040) < 비수도권(0.016) 향유 : 수도권(-0.042) < 비수도권(0.017) - 문화활동 부문은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 활동 : 수도권(0.102) > 비수도권(-0.041) ㅇ (재정자립도) 자원, 활동은 자립도高 지역, 정책은 자립도低 지역 우위 -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의 자원․활동부문 평균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남 (2012년과 동일) 재정자립도 上: 자원(0.010), 활동(0.066) 재정자립도 下: 자원(-0.009), 활동(-0.064) - 반면, 정책 부문의 경우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정책적 지원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 재정자립도 上 정책(-0.026) < 재정자립도 下 정책(0.025) - 향유 지수에서는 상호간 의미 있는 격차를 보이지 않음. ㅇ (시, 군, 구) 정책, 자원, 활동 영역은 시(市) 우위, 향유는 군(郡) 우위 - 종합, 자원 지수의 경우 시의 평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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