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문화’에 대한 검색결과는 2601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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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26016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지체장애인 영상감독 안종일, 제15회 장애인문화예술대상 수상 2020-10-21
    • 함께하는 선물 콘서트 개최 문체부장관 표창 (문학상) 강남국 (63세) 한국장애 예술인협회 (34년) - 25년간 영어 무료교육 및 인문학 인성교육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 - '나눔 속에 핀 꽃', '아버지의 손과 지게', '삶을 나르는 시', '책 아저씨, 강남국-내가 책을 읽는 이유' 집필 문체부장관 표창 (미술상) 이준석 (56세) 한국미술협회 (22년) - 2014년 제18회 대한민국통일미술대전 우수상 - 2018년 한국서도초대작가전 - 2019년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예부문 초대작가전 문체부장관 표창 (음악상) 한홍수 (48세) 진도군립 민속예술단 (19년) - 2010년 판소리 고법명고부 대상 수상 (문화체육관광부) - 2017년 장한 장애인상 수상(전라남도지사) - 2020년 국가무형문화재 제81호 진도다시래기 이수 - 매년 '장애인국악공연' 개최 - 장애학생과 함께하는 '마음나눔' 국악공연 기획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문체부장관 표창 (대중예술상) 장애인 연극 햇빛촌 장애인연극 햇빛촌 (10년) - 경남유일발달장애인연극단 -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육 15회 실시 - 2018년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경진대회 스페셜K 장려상 - 2019년 제13회 밀양아리랑 연극제 단체 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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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스포츠클럽 통해 지역 기반 스포츠 활동 지원 강화한다 2022-09-01
    • 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9. 1.(목) 09:00 배포 일시 2022. 9. 1.(목) 09:00 담당 부서 체육국 책임자 과장 강민아 (044-203-3131) 체육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최원배 (044-203-3134) 지정스포츠클럽 통해 지역 기반 스포츠 활동 지원 강화한다 - 문체부, 지정스포츠클럽 69개소 지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스포츠클럽 69개소를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스포츠클럽은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 등 공익목적 사업을 수행하며,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스포츠클럽 총 107개소가 지정을 신청한 가운데, 시설의 공익 목적 사업 추진 적합 여부, 인적 자원, 프로그램, 지역사회 협력 기반, 안정적 재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클럽 69개소를 최종 지정했다. 지정은 3년간 유효하며 지정스포츠클럽은 시도 체육회별로 공모 예정인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기존 공공스포츠클럽 63개소, 민간스포츠클럽 6개소 선정 지정스포츠클럽 69개소 중 63개소는 2013년부터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을 통해...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지정스포츠클럽 지정 평가 및 관리 연구용역 2022-05-31
    • 선금사용 후 선금정산서를 제출해야함. 1) 계약금액의 최대 70%까지 지급가능 2) 관련법령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나.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 자금 정산의무 없음 1)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기업벤처부 주관으로 대한체육회와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2) 신청기간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3)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4)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5)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 1666-9988(내선 : 3) 11. 문의사항 가.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문화센터 나. 문의처 1) 과업 및 제안서 평가 : 스포츠클럽부 조정환(02-2144-8227) 2) 입찰 및 계약사항 : 인사총무부 배준익(02-2144-805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5. 31. 대한체육회 재무원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지정스포츠클럽 사업 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 연구용역 2023-07-26
    • 사용 후 선금정산서를 제출해야함. 1) 계약금액의 최대 70%까지 지급가능 2) 관련법령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나.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 자금 정산의무 없음 1)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기업벤처부 주관으로 대한체육회와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2) 신청기간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3)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4)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5)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 1666-9988(내선 : 3) 11. 문의사항 가.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문화센터 나. 문의처 1) 과업 및 제안서 평가 : 스포츠클럽부 황병춘(02-2144-8227) 2) 입찰 및 계약사항 : 인사총무부 배준익(02-2144-805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07. 26. 대한체육회 재무원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지정스포츠클럽 기반으로 학교체육 활성화한다 2022-10-28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직무대행 장상윤)는 올해 「스포츠클럽법」*이 시행(’22. 6. 16.)됨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의 자원을 기반으로 학교 체육활동과 학교 운동부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해 학교체육을 활성화한다. * 제9조(지정스포츠클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스포츠클럽 중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다 - 제1호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그동안 일부 학교에서는 이미 공공스포츠클럽과 연계해 학교 체육활동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올해 「스포츠클럽법」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문체부와 교육부는 지정스포츠클럽이 학교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 운동부 운영을 체계적으로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의 연계를 강화해 나간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지정스포츠클럽 69개소를 대상으로 학교체육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지정스포츠클럽을 공모해 단위학교를 지원한다. 올해는 7개 시도 지정스포츠클럽 20개소가 10월 초부터 내년 2월까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지적재산권(IP) 중심으로 영상콘텐츠 산업 성장전략 모색 2021-05-21
    •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5월 21일(금) 오후 4시, 방송영상 콘텐츠 분야 학계·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영상콘텐츠 경쟁 환경에서의 지적재산권(IP) 중심 성장전략’을 주제로 ‘방송영상리더스 포럼’ 제4차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기반(플랫폼)별로 구독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핵심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그 가운데 이미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창작 웹툰, 웹소설 등을 활용한 영화, 드라마 제작도 활발해져 원천 지적재산권을 기반으로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산업 환경을 반영해 웹툰, 웹소설 등을 기반으로 하는 영상, 애니메이션, 게임 등 분야 간 융합 현상과 주요 사업자들의 성장 전략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전망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에스케이(SK)브로드밴드의 오진석 팀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김경환 상지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와 김조한 뉴아이디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웹툰이 원작인 영화 <승리호>, <스위트홈>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지자체와 함께 관광업계 피해 극복과 재도약 논의 2021-04-22
    • 밝혔다. 여행안전권역 역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방역당국과 관계기관, 상대국 등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이번 회의에서 올해 지자체 대상 공모 사업 일정을 안내하고,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관광숙박시설과 마이스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지방세와 부담금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이미 이들을 감면하고 있는 시도는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당분간 감면 조치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 ▲ 한국관광 데이터연구소(랩), 문화관광해설사 통합관리·예약시스템 등 온라인 체제(플랫폼)를 활용할 것과 ▲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제7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22년~’26년) 수립에 최선을 다해줄 것, ▲ 관광기업 육성 지원, 관광두레, 문화관광축제 경쟁력 강화 등 각종 협력사업에 관심을 두고 참여해 줄 것 등을 당부했다. 김정배 차관은 “지금까지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느라 분주했다면, 이제부터는 침체된 관광시장 회복과 재도약에 주력할 시기”라며, “지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 지역과 힘을 합쳐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지자체가 3D 콘텐츠 제작 시, 분리발주 하도록 법령 개선 2012-01-10
    • 제작사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조(목적)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콘텐츠 제작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직접 계약(분리발주)하여 공급하는 기준을 정함에 있다. 제2조(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및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발주하는 총 사업 규모가 5억 원 이상의 영상관, 박물관, 체험시설 등의 공사로 제4조에서 정하는 콘텐츠 제작비가 5천만 원 이상의 콘텐츠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분리발주 하여야 한다. 제4조(분리발주 대상) 다음 각호의 콘텐츠 제작을 말한다. 1. 컴퓨터그래픽(CG) 또는 실사촬영으로 구현되는 3D(3Dimension) 입체영상 콘텐츠 2. 3D(3Dimension) 입체영상에 진동, 물 분사, 바람 등의 효과를 결합한 체감형 4D 콘텐츠 제5조(총 사업규모 등) 제3조의 총 사업규모 또는 콘텐츠 제작 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예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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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게임제공업 경품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023-02-04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설명자료 보도 일시 2023. 2. 4.(토) 배포 일시 2023. 2. 4.(토) 담당 부서 콘텐츠정책국 책임자 과장 이영민 (044-203-2441) 게임콘텐츠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이장우 (044-203-2446) 지자체·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게임제공업 경품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케이비에스(KBS)가 2월 3일(금), 「인형 뽑기 경품 ‘라이터’까지, “단속 우리 일 아냐” 떠넘기기만」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게임콘텐츠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에서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동 법률 제35조(허가취소 등), 동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등을 근거로 관할 지자체는 등록된 사업주에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해야 합니다. ㅇ 보도에서 언급된 “(지자체의) 단속권이 없다.”라는 인터뷰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문체부는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관련 법령을 안내하고 경품관리 강화,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통해 올바른 게임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 알림소식 > 언론보도설명·정정 붙임파일
  • 지자체·교육청 등 공공기관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활용 권고 2020-03-16
    •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현재 11개 지자체에서는 조례, 지침, 공고 등의 형태로 실제 매장을 운영하는 지역서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하는 ‘지역서점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러한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지역서점의 최소 기준안*을 제시하고 지자체별 상황에 맞는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을 요청했다. * ▲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특정한 지역에 주소를 둘 것, ▲ 해당 지역에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보유할 것,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공공기관들이 유령서점이 아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도서 전시장과 문화공간의 역할을 하는 지역서점들의 도서를 더욱 많이 구매할 경우, 코로나19 여파 등 지속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서점들이 수익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앞으로 관련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지역서점 인증제와 지역서점 우선구매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역서점의 수익 개선이 지역주민 대상 서비스 역량 강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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