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지원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14490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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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 용역 2021-10-14
    •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바. 상기‘가’~‘마’사항과 별도로 제안서 인쇄본 10부를 입찰마감일 17:00 까지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인쇄본 제안서 미제출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입찰참가자격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2 제1항2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적법하게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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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1차년도) 사업 감리 2023-08-11
    • 사업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 따릅니다. 12-2. 본 사업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개별법령,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른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본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이 없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 등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4.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1차년도) 사업 감리 2023-07-18
    • 사업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 따릅니다. 12-2. 본 사업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개별법령,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른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본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이 없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 등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4.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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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1차년도) 2023-08-08
    •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3-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4-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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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친화기업 인증제 시범사업 공고 2021-10-18
    • 직장인 대상 스포츠친화기업 문화 조성 및 확산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0. 15.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1. 인증신청 자격 및 대상 ○ 근로자의 신체활동 및 체력증진을 위해 스포츠 지원을 하고 있는 기업(관) ○ 스포츠활동을 통해 기업(관)의 경영성과에 도움을 받은 기업(관) ○ 스포츠친화로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사회모범이 되고자 하는 기업(관) * 신청제외: 최근 2년간(인증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사망사고 및 사회 물의를 일으킨 사건사고가 있는 기업 등은 평가대상 제외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1. 10. 15.(금) ~ 11. 5.(금) ○ 접 수 처 : 한국경영인증원(스포츠친화기업 인증사무국)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ghtjd213@ikmr.co.kr) ○ 결과발표 : 2021. 12월(예정) 3. 제출서류 ○ 별첨1. 스포츠친화기업 인증 신청서 ○ 별첨2. 스포츠친화기업 구비서류 4. 인증 절차 및 추진일정 ○ 인증 절차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정한 전문 심사기관(한국경영인증원)에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 추진 ➣ 인증심사기관의 심사결과를 ‘스포츠친화기업 인증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증 여부를 최종 심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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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친화기업 인증제 시범사업 공고 2022-08-09
    • 지원 / EAP 스포츠동호회 활동 개인의 스포츠활동 지원 평가영역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측정내용 Ⅰ. 운영 체제 규정/ 시스템/ 조직 [20] 연간 프로그램 실행계획수립 (5) 정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평가기준] 5점 목적, 내용, 방법, 담당 인력, 예산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수립하고 있음 3점 계획서는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0점 별도의 계획서가 없음 [증빙서류] 사업 계획서, 실행계획서 등 <정기 프로그램> 회사 주관 스포츠친화관련 행사 스포츠친화활동 교육 건강과 안전을 주제로 한 교육 운영 모니터링 (4) 스포츠친화 지원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평가기준] 4점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스포츠친화 지원프로그램의 50% 이상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음 2점 스포츠친화 지원프로그램의 일부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음 0점 모니터링하고 있지 않음 [증빙서류] 만족도 조사 혹은 요구도 조사, 노사협의회나 사내 신문고 등을 통한 직원 요구사항 접수 사례 등 <스포츠친화 지원프로그램> 체육의 날 회사 주관 스포츠친화관련 행사(예; 정기체육대회, 등산, 가족대상 체육교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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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창업의 든든한 후원자, 창업지원센터 개소 2017-07-21
    • 우수 팀을 선발해 2천만 원부터 3천만 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보육비를 지원한다. 이 밖에 입주 공간과 컨설팅, 관계망(네트워크)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의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생들의 사업(비즈니스)모델을 보완해준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지역 센터는 최장 3년(기본 2년+평가 후 1년)의 다년도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높일 예정이다. 센터로 선정된 5개 대학은 교내 창업지원센터 등과 협업해 우수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스포츠창업 인재를 키워낼 계획이다. 또한 유일한 민간 벤처 육성 기관(액셀러레이터)인 ㈜헤브론스타벤처스는 민간 기업의 장점을 살려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도록 멘토링을 제공하고, 국내외 후속투자 유치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센터별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선으로 문의하면 된다. ☎ 유선문의 국민대 02-988-5309 대구대 053-850-5592 인천대 032-835-9668 조선대 062-230-7776/7603 한남대 042-629-5763 헤브론스타벤처스 02-558-9322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스포츠산업 창업지원 지역 센터’의 확충을 통해 지역 구석구석의 스포츠창업 아이디어 발굴과 육성이...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스포츠진흥팀 일용계약직(전화상담) 채용공고 2023-04-06
    • 핵심 위주로) (2) 기업이 창출한 상품의 브랜드 이미지 또는 가치 기업이 창출한 서비스상품의 브랜드 가치를 대외적으로 드높인 사실로서 사업 및 서비스 상품이 동일 업계에서 성공사례 및 모범사례로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사실 ① - ※ 분량은 최대 3페이지 이내, 관련 실적증빙(최근 3년간) 제출(*증빙자료는 핵심 위주로) (3) 기업(가)의 사회공동체로서의 역할 수행 등 체육계 인력고용 기회 제공, 단체기부 및 지원, 캠페인, 봉사활동 등 기업이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 공익실현에 앞장선 사실 ① - ※ 분량은 최대 3페이지 이내, 관련 실적증빙(최근 3년간) 제출(*증빙자료는 핵심 위주로) 사업수행 실적 (1) 국내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제고 독창적 마케팅 전개 또는 신규시장 개척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상품 창출 및 보급,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육성 등 국내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사실 ① - ※ 분량은 최대 3페이지 이내, 관련 실적증빙(최근 3년간) 제출(*증빙자료는 핵심 위주로) (2) 스포츠산업 활성화 기여 수행한 사업의 목적이나 성격이 국내 프로 및 아마스포츠와 국민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한 사실, 해당 수행사업의 규모 및...
    • 알림소식 > 채용 붙임파일
  • 스포츠진흥실 일용계약직(전화상담, 국고보조사업 지원) 채용공고 2023-02-24
    • 2015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설명회 계획(안) □ 사업목적 ㅇ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지원 사업 안내를 통해 문화시설 실무자의 사업이해도와 계획의 완성도 제고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15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설명회 ㅇ 일 시 : 2. 10(화) 13:30~16:00 ㅇ 장 소 :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57) ㅇ 참 석 : 문화시설 실무자 200여명 □ 일정표 시간 내용 비고 12:30~13:30(60분) 준비 및 접수 13:30~14:00(30분) 개회 및 오리엔테이션 14:00~15:00(60분)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안내 15:00~16:00(60분) 질의응답 □ 찾아오시는 길 ㅇ 약도 ㅇ 지하철 이용시 영등포시장역(5호선) 1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영등포구청역(2호선) 4번 출구에서 도보 8분 ㅇ 버스 이용시 ※ 신화병원 정류장 버스노선 – 일반버스(5, 5-1, 60, 60-1, 60-3, 88) – 지선버스(5616, 5714, 6514) – 간선버스(605, 661, 760) – 직행버스(700, 9000, 9030) ※ 서울 시립청소년 성문화센터 정류장 버스노선 – 간선버스(670) ㅇ 자가용 이용시 하이서울유스호스텔(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영등포동7가 57번지) 또는 영등포경찰서사거리로...
    • 알림소식 > 채용 붙임파일
  • 스포츠진흥기본계획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기 실행전략 연구 2024-05-08
    •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