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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에 대한 검색결과는 49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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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49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공익신고 보상금제도 변경사항 2014-11-10
    • 이상 ⇒ 행정처분액 100만원 초과액), 따라서 ‘14.9.2.부터 행정처분액이 100만원 이하인 신고는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 ○ 보상금 지급 제한 구체화 등을 위한 ‘공익신고 보상금 고시’ 제정 근거 신설 □ ‘공익신고 보상금 고시' 제정·시행('14.10.31.) < '공익신고 보상금 고시'(제정) 주요내용 > ▪동일 신고자에 대하여 1인당 연간 10건까지 보상금 지급 제한 ▪신고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인의 보상금 지급 신청으로 간주 ▪보상금 지급제한 사유의 구체화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신고하는 경우 -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없이 누구든지 인터넷 검색,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만을 가지고 신고하는 경우 - 보상금을 목적으로 공익침해행위를 유인·조장한 후 이를 신고하는 경우 등 참고1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개정(2014.9.2.시행) 내용 종 전 개 정 제22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③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2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③ ----------------------------------- 20만원...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법인카드 및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제도개선 권고(국민권익위원회) 2014-11-10
    •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 438호 의 안 명 법인(클린)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 관련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의결연월일 2014. 10. 27. 주 문 「법인(클린)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 방안」권고안을 별지와 같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따라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각 지방자치단체장, 각 교육감, 공직유관단체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10월 27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별지】 법인(클린)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 2014. 10. 순 서 Ⅰ. 추진배경 ........................................................................... 1 Ⅱ. 이전 제도개선 권고 개요 ....................................... 2 Ⅲ. 이행실태 점검결과...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2015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계획 2015-03-12
    • (‘14년 평가)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 평가 66.5점으로 저조(100점 배점) □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 ㅇ 민간보조금 관리․집행 투명성 강화 - (제도 개선) 공모에 의한 사업자 선정, 보조사업자의 제3자 용역 추진시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일반화, 회계법인 활용 위탁정산 확대(3억원 이상 의무화), 보조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 대국민 공개 등을 추진 - (특별감사) 보조금 허위 증명, 물품구입 허위 계약 등에 대한 감사실시 및 제도 개선 마련 - (정산이행여부 점검) 전년도 민간보조금 법정기한 내 정산이행 여부 실태 점검 추진(6~7월) ㅇ 공공기관 인사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 점검 실시 - 부당채용, 정실 인사, 전형결과 임의조작 여부 등 점검 Ⅳ 향후 추진 일정 □ 반부패 시책 평가 ㅇ 2015년 자체 반부패경쟁력 평가 추진계획 확정 (3월 초) ㅇ 각 실․국, 소속기관별 관련 지표 추진 (4월~ 10월 말) ㅇ 각 실․국, 소속기관별 담당 지표 성과 제출 (10월 말) □ 청렴도 평가 ㅇ 청렴도 측정 대상자(민원인, 내부 직원, 업무관계자 등) 명부 제출 (7월) ㅇ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측정 실시 (8~11월) Ⅴ 2015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세부계획 추진 일정 구분...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국민체력 100 2015-05-29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개최 2015-05-29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우월적 지위을 남용한 부패행위 특별 신고기간 안내 2015-06-12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행위 특별 신고기간 운영 계획 □ 기 간 : ‘15. 5. 11. ~ 8. 18. (100일간) □ 신고방법 : ❍ 신고상담 전화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접수방법 : 위원회 신고접수 시스템 활용 - 방문 및 우편 : 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정부세종청사),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서울 서대문구 소재),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정부과천청사) - 인터넷 :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www.1398acrc.go.kr) - 스마트폰 : 부패․공익신고 모바일 앱(안드로이드용, 아이폰용) □ 신고대상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부패행위 ❍ 건축 인허가 및 관급공사, 물품납품 등 계약체결 과정에서 대가 요구 등 권한남용 행위 ❍ 내부 정보제공, 편의제공 대가, 불법행위 묵인 대가 등을 요구하는 감독․단속 권한남용 행위 ❍ 보건(의료)․복지 분야, 교육․연구개발 분야 등 보조금 지급 분야에서 연구원 급여 착취, 탈세혐의 무마 등 예산·회계 권한남용 행위 ❍ 일반행정 및 교육․체육 분야 등에서 인사(채용, 승진 등), 학생선발, 학위청탁, 학점강요 등 인사권 남용 행위 ❍ 기타 법무․경찰 행정 분야에서 사건은폐․축소행위 등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청탁금지법 홍보 리플렛 배포 2015-06-25
    • 해결하고자 하는 고질적인 청탁문화를 바꿔나가고자 합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외부강의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이것이 ~ 금품등 수수예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1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 목적 으로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안의 금품등 3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5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직무관련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 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감사합니다 큰아버지 결혼을 축하한다 7가지의 예외사유가 있어요 예외사유도 있나요? 1...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제1회 청렴수기 공모전 `당신의 청렴사연을 보내주세요` 안내 2015-07-31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청렴콘텐츠 창작 공모전 `청렴사연에 날개를 달아 주세요` 안내 2015-09-24
    • * 개인 또는 공동창작(3인 이내) 참가, 최대 2개 분야 응모 가능 ○ 응모분야 : UCC/웹툰/단편영화/연극대본/포스터/영상광고 * 2개 이상의 작품 내용을 결합하거나, 작품별 소재를 변형하여 창작 가능 ○ 응모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www.integritycontents.kr)로 제출 * 청렴수기 공모 수상작품 내용을 토대로 콘텐츠 제작 제출 양식 및 자세한 사항은 위 홈페이지 참조 ○ 결과발표 : 2015. 11. 13.(금) ※ 시상식은 12월 초 예정(별도 통보) □ 시상 내역 공모 분야 시상등급 대 상 시 상 내 역 청소년부 일반부 UCC 대상 1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 1 1 상금 100만원 우 수 상 2 2 상금 50만원 웹툰 대상 1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1 1 상금 200만원 우 수 상 2 2 상금 100만원 단편영화 대상 1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1 1 상금 200만원 우 수 상 2 2 상금 100만원 연극대본 대상 1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1 1 상금 200만원 우 수 상 2 2 상금 100만원 포스터 대상 1 상금 100만원 최우수상 1 1 상금 50만원 우 수 상 2 2 상금 20만원 영상광고 대상 1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1 1 상금 200만원 우 수 상 2 2 상금 100만원 합 계 42편 시상금 5,0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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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2015-10-30
    • 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6.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2015.2.13. 개정> 8.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015.2.13.개정>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공금횡령 등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범죄 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때에는 조사결과 증거자료에 따라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발한다. 제32조(고발 절차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행위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범죄혐의의 내용이 정부 정책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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