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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20-03-13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0086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9.12.3., 법률 제16690호)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한국애니메이션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공동제작애니메이션의 출자 비율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대상, 취소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준수 규율대상인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개정안 전문 2020-05-29
    • 2013. 1. 29.) 이 훈령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7. 10.) 이 훈령은 2015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83호, 2016. 2. 4.) 이 훈령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00호, 2016. 9. 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문화체육관광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청렴시민감사관이 이 훈령 제5조의2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될 경우의 임기는 청렴시민감사관 위촉기간으로 한다. 부 칙(제338호, 2018. 4. 17.) 이 훈령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53호, 2018. 10. 31.) 이 훈령은 201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17호, 2020. 05. 27.) 이 훈령은 2020년 0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주의(경고)처분대장 년도 과(실) 번호 구분 통보일 발부일 소속 직급(위) 성명 처분사유 비고 1) 구분란에는 주의 또는 경고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통보일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접수하거나 자체감사 처분요구서 통보일을 말한다. 3) 발부일은 주의장을 작성하여 해당자에게 발송하거나 교부한 날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9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산 2020-05-22
    • - 예술인복지금고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2013 한국금융연구원) - 예술인 복지법 개정 시행(‘14.3.31., ‘16.5.4.) - 예술인복지금고 재원조성 방안 마련(2018 서울시립대) - 예술인복지금고 추진 과정에서 국고 재원의 확보 및 운영방식이 문예기금 융자사업으로 변경(‘18. 7.)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년~계속(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예술인 긴급생활자금 융자 등 약 1,600여명 대상 - 사업시행방법 : 융자, 민간경상보조(정액) -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사업 수혜자 : 중위소득 75% 이하의 예술인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7. 사업 집행절차 ㉮(저소득층) 예술인 ①융자신청 ④선정결과 통지 ㉯ 접수 및 심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예술인 확인 (예술인활동증명 완료자)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연계) - 심사 및 (1차)선정 ②승인요청 ③승인 및 선정결과 통보 ㉰문화예술위원회 -...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개정 2018-11-01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일부 개정 ‘18. 10. 30.(화) / 감사관실 □ 개정 이유 ㅇ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이하 ‘적극행정 지원 규정’이라 한다)」의 제정과 아울러 이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內 적극행정 면책 관련 내용 정비 필요 □ 개정 주요내용 ㅇ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안 제15조) - 「적극행정 지원규정」에서 구체화한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 - 감사시 적용되는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원칙을 포괄적으로 기술하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은 「적극행정 지원규정」 내용을 따르도록 함 ※ 면책 원칙 ㅇ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ㅇ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ㅇ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ㅇ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추진 일정 ㅇ ▲실국 의견 조회(9.5~9.14) → ▲규제심사 완료(규제없음, 10.10) ㅇ ▲내부보고 및 결재 완료 → ▲훈령 시행(‘18.10월) 붙임1 : 개정사항 / 붙임2 : 신·구 조문 대비표 붙임 1 개정...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2019-06-27
    • 직속으로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의 국가브랜드 기본계획 수립과 주요 정책·사업을 심의하게 하여 국가적 차원의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2013년 일부개정으로 국가브랜드위원회를 폐지하면서 국가브랜드 기본계획 심의 등 핵심 조항을 삭제하여 동 규정의 제정 목적을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또한 최근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공공외교법 등 국가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제정 및 관련 정책이 시행됨 별도의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을 유지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등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대통령령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 제24481호「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19-12-12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0339호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저작권법 제82조 내지 제83조의2에 따라 방송사업자,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 공연을 하는 자가 (상업용)음반을 사용할 경우 음반제작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음반제작자가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 되어야 함. 이에 기존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되었던 (사)한국음반산업협회의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취소에 따라,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를 새로운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하고,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해 해당 사실을 고시 하고자 함. 2. 주요제정내용 가. 지정 : 사단법인...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18-11-23
    •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재의 보상금 수준은 외국은 물론 저작권 사용료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나 2013년 이후 계속 동결되어 왔음. 이에 2021년까지 현행(2016년 기준) 대비 50%를 상승시켜 저작권자들이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5년간 점진적으로 보상금 수준을 높여가고자 함. 이에 1~2차년도(‘17~’18) 개정에 이어, 단계적으로 보상 금액 기준을 인상 반영하고자 함. 아울러, 저작물의 이용자에 학생뿐 아니라 교사도 포함됨에 따라, 보상 기준이 되는 대상자에 대한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적용시점 : 2019. 1. 1 ∼ 차후 개정시까지 나. 보상 기준 : 이용자가 ‘학생’ 뿐 아니라 ‘교사’도 포함됨에 따라 ‘전송대상 학생의 수’를 ‘전송대상자의 수’로 명확화 다. 보상금 단가 수준 ‘16년 대비 30% 인상 1) 물가상승 및 외국간의 격차를 반영하여 2021년까지 2016년 대비 50%를 인상하고자 하는 바, 1~2차 개정(‘17~’18, 2016년 대비 총 20% 인상)과 동일한 인상 폭을 적용하여 2016년 대비 30% 인상된 보상금 단가 기준을 마련함 라. 재검토 기한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2017-08-24
    • 훈령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는 이 훈령 시행일 이후에 발견한 범죄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7호, 2011. 3. 10.> (시행일) 이 훈령은 2011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호, 2012. 7. 1.> (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호, 2013. 10. 31.> (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 2015. 2. 13.> (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호, 2015. 10. 27.> (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호, 2016. 03. 23.> (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호, 2016. 09. 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5호, 2017. 04. 2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호, 2017. 08. 2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2018-11-01
    • (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호, 2013. 10. 31.> (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 2015. 2. 13.> (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호, 2015. 10. 27.> (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호, 2016. 03. 23.> (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호, 2016. 09. 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5호, 2017. 04. 2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호, 2017. 08. 2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호, 2018. 04. 1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호, 2018. 10. 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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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도 예술정책관 예산집행계획 2023-03-31
    • 2013년 ~ (단년도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ODA 수원국 아동·청소년 및 여성 대상 현지 문화 접목형 문화예술교육시행,현지교육자대상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등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민간경상보조(정액)/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단위:백만원) 3.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검토 : ~ 2022년 2월 ㅇ 국고보조금교부 : 2022년 1/4분기, 3/4분기 사 업 명 ’21년 예산 ’22년 예산 비고 문화예술교육ODA 384 384 ・ 베트남라오까이성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192 ・인도네시아치르본시소외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192 ..PAGE:14 - 24 -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7132-303) -예술 메타버스 확장 지원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1년 2022년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메타버스콘텐츠제작 (예술 메타버스 확장 지원) - 1,700 850 - 850 - 1.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메타버스 예술 프로젝트 제작 지원을 통해 온라인을 넘어선 새로운환경에서의작품발표와관객소통지원 ㅇ 사업기간 : ‘22년신규 ~단년도(계속) ㅇ 사업내용 : 창작에장벽을느끼는예술인·단체를위해문화예술유통및 매개자인문화예술단체·기관등에게메타버스예술프로젝트지원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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