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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에 대한 검색결과는 24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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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2014-03-10
    • 2013 - 38호 판매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저작권법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에 의한 판매용 음반사용에 대한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공연보상금 수령단체를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단체 분야 단체명(대표자) 주소 연락처 실연자의 판매용 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 보상금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송순기)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659 도레미빌딩 7층 ☎ 02-745-8286 http://www.fkmp.or.kr 음반제작자의 판매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김경남)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8길 10, 더팬빌딩 7층 ☎ 02-3270-5900 http://www.riak.or.kr 2. 지정요건 가. 저작권 관계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보상금 관련 업무규정을 준수할 것 나. 보상금 업무 관련 업무점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할 것 다.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금 분배 및 미분배 보상금 최소화를 위한 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 라. 2018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상금 수령단체 적격여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2012-01-02
    • 착공 - 2013년 부지조성 완료 - 2013년부터 분양계획 - 2014년 도시조성 완료 6.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토지이용 총괄표(변경없음) 2) 도입시설 계획(변경없음) 3)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7. 개발하고자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1) 위치(변경없음) 2) 면적(변경없음) 8.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9. 태안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변경없음) Ⅱ.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명 칭(변경없음) ◦주 소(변경없음) ◦대표자 : (기정) 김 선 규 (변경) 나 경 준 3.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2)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 총사업비(변경없음) ◦ 인구 및 주택 공급계획(변경없음) ㅇ 주요도입시설(변경없음) ◦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4.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 2007년~2011년(시설공사 2011년~2020년) - 변경 : 2007년~2014년(시설공사 2011년~2020년)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치(변경없음) 2)...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 승인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제2009-35호) 2009-08-27
    • ~ 2013년(민자사업은 2017년까지) 라. 사업의 개요 1) 총사업비 : 2,361억원(민자 사업비 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투 자 주 체 별 사 업 비 계 중 앙 지 방 기 부 금 액 236,054 204,382 14,077 17,595 구성비 100% 86.6% 6.0% 7.4% 2) 주요시설 : 태권전, 명인관, 추모공원, 야외수련장, 다목적운동장, 운영센터, 연구소, 연수원, 비지터센터, 전시관, 태권도경기장, 체험관, 주차장, 도로 등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단위 : ㎡, %) 구 분 도 입 시 설 부지면적 구성비 계 - 2,314,213 100 1지구 태권전, 명인관, 추모공원, 워터테라스, 전망대 등 73,632 3.1 2지구 운영센터, 연구소, 식당동, 연수원, 야외수련장, 한수마당, 워터가든, 다목적운동장, 전통정원 등 131,419 5.7 3지구 비지터센터, 전시관, 야외체험장, 태권도경기장, 열린마당, 세계태권도마을, 체험관, 품새조각마당 등 111,018 4.8 국고2단계지구 단지토목 및 조경 54,992 2.4 공공시설 주차장, 도로, 배수지 등 73,914 3.2 개발예정지구 - 53,000 2.3 민자시설지구 호텔, 전통숙박마을, 유스호스텔, 편의시설, 한방기공체험단지, 실내스파, 서비스시설 등 133,223 5.8 녹지 조성녹지 - 381,298...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2010-01-11
    • ~ 2013년(민자사업은 2017년까지) ㅇ 변 경 : 2009년 8월 27일 ~ 2013년 9월(민자사업은 별도) 라. 사업의 개요(토지이용계획 변경) 1) 총사업비 : 2,361억원(민자사업비 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투 자 주 체 별 사 업 비 계 중 앙 지 방 기 부 금 액 236,054 204,382 14,077 17,595 구성비 100% 86.6% 6.0% 7.4% 2) 주요시설 : 태권전, 명인관, 추모공원, 야외수련장, 다목적운동장, 운영센터, 연구소, 연수원, 비지터센터, 전시관, 태권도경기장, 체험관, 주차장, 도로 등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단위 : ㎡, %) 구 분 도 입 시 설 부지면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계 계 - 2,314,213 2,314,213 100 100 1지구 1지구 태권전, 명인관, 추모공원, 워터테라스, 전망대 등 73,632 82,270 3.1 3.6 2지구 2지구 운영센터, 연구소, 식당동, 연수원, 야외수련장, 한수마당, 워터가든, 다목적운동장, 전통정원 등 131,419 114,384 5.7 4.9 3지구 3지구 비지터센터, 전시관, 야외체험장, 태권도경기장, 열린마당, 세계태권도마을, 체험관, 품새조각마당 등 111,018 113,399 4.8 4.9 국고2단계 지구 개발예정 1지구 단지토목 및 조경 54,992 68,613 2.4...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2021-02-22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실연자와 발행사가 날인 또는 서명한 다 음 각 1부씩 보관한다. ..PAGE:134 - 130 - ◆ 참고문헌 ◆ 김기태(1999), 『책―베스트셀러, 향기의 이름 혹은 악취의 이름』, 서울:도서출판 이채. 김기태(2013), 『저작권법 총설』, 서울:형설출판사. 김기태(2013), 『출판 저작권』,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김기태(2019), 『출판실무와 저작권』, 서울:화산미디어.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2009),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통합한 개정 저 작권법 해설』, 서울: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2011.12.14.),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설명 자료』, 서울:한국저작권위원회. 이규호(2010), 『저작권법-사례․해설』, 서울:진원사. 임원선(2012),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서울:한국저작권위원회. 허희성(1988), 『新著作權法逐條槪說』, 서울:汎友社....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지원금 집행규정(2012. 2. 6 제정, 훈령 168호) 2012-02-06
    • ②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정산 증빙자료로 갈음할 수 있는 자료는 2012년 1월 1일부터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에 한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4조의 지원금 계정의 회계연도는 2012년도 한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로 한다. 【별지 제1호】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 (제17조제1항 관련) 1. 아래 목․세목의 구성은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금 집행규정 제9조(지원금의 집행 제한)를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함 2.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 ( ) : 목․세목번호 목 세목 용 도 집행방법 인건비 (110) 기타직보수 (01) 1. 전문 계약직(유소년 스포츠강사 등)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2. 기타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 중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계좌이체 일용임금 (02)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계좌이체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2.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지원금 집행규정(문체부 훈령) 2014-01-24
    • 증빙자료로 갈음할 수 있는 자료는 2012년 1월 1일부터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에 한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4조의 지원금 계정의 회계연도는 2012년도 한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로 한다. 부 칙(2014. 1.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 제3항에 따른 단체가 설립․운영되기 전까지는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 수행을 공단에 위탁한다. 【별지 제1호】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 (제17조제1항 관련) 1. 아래 목․세목의 구성은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금 집행규정 제9조(지원금의 집행 제한)를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함 2.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 ( ) : 목․세목번호 목 세목 용 도 집행방법 인건비 (110) 보수 (01) 1. 정규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계좌이체 기타직보수 (02) 1. 전문 계약직(유소년 스포츠강사 등)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2. 기타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 중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일용임금 (03)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계좌이체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주최단체지원금 집행 지침 제정(안) 2012-01-04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1-250호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주최단체 지원금 집행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주최단체 지원금 집행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규모가 점증하고 스포츠 환경의 다변화로 프로경기 주최단체에 배분되는 지원금 지침 개정을 통하여 지원금 집행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원금 사업계획․집행․정산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표준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동 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 내용 반영하여 지침 개정(안 제1조 ~ 제6조) ㅇ 지원금의 회계연도 변경 - (기존)매년 1월 ~ 12월 → (변경)매년 4월 ~ 익년 3월 ㅇ 지원금의 집행대상 추가 :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위한 사업’ 추가 나. 지원금의 집행대상별 예산 기준 재정립(안 제7조) ㅇ 지원금의 집행대상 사업 추가에 따른 집행대상별 예산 기준 재정립 ㅇ...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2015-05-19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5 - 84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128호, 2015. 2. 3. 공포)됨에 따라 체육시설 정보로 관리 할 사항과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의 중상해의 범위, 사고정보의 공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ㅇ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등의 기록 보관 방법을 규정(안 제1조의2 신설) ㅇ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 관리․운영을 위해 체육시설 정보로 관리 할 사항의 규정(안 제1조의3 신설) ㅇ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 어린이 중상해의 범위 규정(안 제27조제3항 신설) ㅇ 사고체육시설에 대한 정보공개 기준·방법 및 절차와 관련한 사항의 규정(안...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12-14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5 - 280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체육시설의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면서 손해보험한도액을 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자가 형식적으로 보험 가입 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손해보험 한도액을 규정하여 의무보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1시간마다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일률 적용하고 있는 규정을 회원전용 수영장의 경우 자율 규정토록 하여 체육시설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고, 체육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 시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차량을 사용하도록 체육시설업 공통기준에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차량 구비 시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지원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또한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채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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