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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문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각목명세서 2020-01-15
    • * ①통합문화이용권 지원(1,033억원), ②함께누리 지원사업(100억원) ③국립장애인 도서관 운영(61억원) 등 □ 콘텐츠 부문 ㅇ 5세대 통신(5G), 가상·증강현실(VR·AR) 등을 활용한 실감형 융·복합콘텐츠 개발 * ①5세대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400억원) ②국립문화시설 실감콘텐츠 체험관 구축(100억원) ③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 펀드(1,130억원) ④첨단영화기술육성(18억원) ⑤출판산업 신성장동력 육성(31억원) 등 ㅇ 한류 확산을 위한 문화 콘텐츠 해외진출지원 확대 * ①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323억원) ②케이뮤직시티 축제(K-Music CITY Festival)(25억원) ③K-Music 시즌 운영(23억원) ④아리랑 국제방송 지원(112억원) 등 ㅇ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혁신 인재 양성 * ①콘텐츠분야 인재육성(191억원) ②1인 광고콘텐츠 크리에이터 양성(16억원) ③실감형 콘텐츠 창작자 양성(20억원) ④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303억원) 등 ㅇ 콘텐츠 분야 발전의 기틀 마련 및 융․복합형 정책 개발 지원을 위한 R&D 예산 확대 * ①문화기술 연구개발(568억원) ②지역연계 첨단 CT실증(58억원) ③문화콘텐츠 R&D 전문인력양성(33억원), ④CT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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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도 예산각목명세서 2019-01-18
    • 2.체육기금전입금 100,000,000 100,000,000,000원= 3.관광기금전입금 50,000,000 50,000,000,000원= ☞40-91-913 : 정부내부수입및기타-전입금-기금전입금 - 18 - ..PAGE:23 3)지출기금현황총괄표 - 19 - ..PAGE:24 ..PAGE:25 지 출 예 산 현 황 총 괄 표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18년 계획 2019년 계획(B) 증감(C=B-A) 증감율 (C/A) 당초 수정(A) 문화예술진흥기금/문화체육관광부 [단위 : 백만원, %] [ 합 계] 348,067 348,067 468,533 120,466 34.6 060 348,067 348,067 468,533 120,466 34.6 문화및관광 061 230,398 230,998 256,077 25,079 10.9 문화예술 1700 227,898 228,498 251,077 22,579 9.9 예술의 창작 및 향유기회 확대 1761 47,832 47,832 67,615 19,783 41.4 예술창작역량강화 300 34,191 34,191 45,033 10,842 31.7 예술창작 지원 110 440 440 876 436 99.0 인건비 110-03 436 436 872 436 99.9 상용임금 110-04 4 4 4 0 0.0 일용임금 210 4,538 4,507 9,297 4,790 106.3 운영비 210-01 3,795 3,792 7,118 3,326 87.7 일반수용비 210-02 39 36 342 306 857.2 공공요금및제세 210-05 1 1 37 36 3,600. 특근매식비 210-07 41 41 9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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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고시 및 해설서 2022-02-21
    • (100%) [별표12] 공동창작계약서 작가 (이하 ‘A’)와 작가 (이하 ‘B’)는 20○○. ○○. ○○. 아래와 같이 미술작품의 공동창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A와 B가 공동으로 미술작품(이하 ‘작품’)을 창작하고, 그 작품을 판매하거나 전시 등에 이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당사자의 기본적인 의무) ① A와 B는 서로의 예술적 견해를 존중하고 신의에 좇아 행동하여야 한다. ② A와 B는 작품 중 자신이 기여한 부분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A와 B는 상대방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공동창작기간) ① 본 계약의 공동창작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 ○○. ○○.까지로 한다. ② A와 B가 모두 공동창작기간 만료 [3]개월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이메일, 문자메시지 포함)으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다. ③ 전항에 따라 본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A와 B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계약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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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각목명세서 2017-01-12
    • . ................................... ...... ..PAGE: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AGE:10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 일부개정안(공연예술분야) 2021-06-14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월 임금(기본급+초과수당)에서 근로소득세 및 보험료 중 근로자의 부담부분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제6조(임금의 직접 청구) ① 사용자가 도급인으로부터 용역을 받은 경우에 사용자가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도급인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도급인에게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본 건 공연과 관련하여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상위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상위 도급인은 사용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실비변상) ① 근로자가 제2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구입비, 임차료, 출장비 등의 비용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영수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증빙서류의 종류와 범위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지급한 비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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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3-01-21
    • 1,100억) -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확충 *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35억 → 41억) * 장애인 대체자료 공동활용체계 8억(신규), 문화다양성 증진 (20억 → 30억) ㅇ 지속가능한 한류확산을 위한 장르다양화 및 국제교류 확대 - 한글, 국악 등 전통문화에 대한 지원 확대로 한류확산을 다양화하고 해외문화원 등을 통한 국제 문화교류 강화 * 한글의 가치 확산 (54억 → 78억), 전통예술의 대중화, 산업화 (24억 → 32억) * 해외문화원 운영 (278억 → 291억), 문화 ODA 사업 (32억 → 65억) ㅇ 기초 공연예술 역량 강화를 위한 예술인·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 - 국립 문화예술단체 지원 확대 및 민간 공연예술시장의 동반 성장 도모 * 문화예술단체 지원 (515억 → 628억), 공연예술 활성화 (53억 → 109억) *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12) 10억원 → (‘13) 100억원 (90억원 증) ㅇ 학교 및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강화 및 문화일자리 창출 - 학생 및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확대 및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에 따라 학교․지역 문화시설 연계한 체험교육지원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567억 → 74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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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4-12-19
    • -융자원금회수 1,485 363 △1,122 △75.6 ㅇ정부내부수입 5,000 10,000 5,000 100.0 -일반회계전입금 5,000 10,000 5,000 100.0 ㅇ여유자금회수 5,051 2,287 △2,764 △54.7 -기타유가증권매각대 - - - -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5,051 2,287 △2,764 △54.7 소계 51,233 41,277 △9,956 △19.4 언론진흥기금 ㅇ자체수입 11,205 12,919 1,714 15.3 -이자수입 4,931 6,194 1,263 25.6 -융자원금회수 3,115 3,566 451 14.5 -기타경상이전수입 3,159 3,159 - - ㅇ정부내부수입 - - - - -일반회계전입금 - - - - ㅇ여유자금회수 40,028 28,358 △11,670 △29.2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40,028 28,358 △11,670 △29.2 소계 893,038 927,496 34,458 3.9 관광진흥개발기금 ㅇ자체수입 766,999 849,546 82,547 10.8 - 법정부담금 484,191 510,248 26,057 5.4 - 이자수입 38,273 40,115 1,842 4.8 - 융자원금회수 237,745 281,323 43,587 18.3 - 반납금 6,790 17,851 11,061 162.9 ㅇ정부내부수입 24,365 40,465 16,100 66.1 - 공공자금원금수입 20,000 39,500 19,500 97.5 - 공공자금이자수입 4,365 965 △3,400 △77.9 ㅇ여유자금회수 101,674 37,485 △64,189 △63.1 소계...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2007-12-06
    •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도서관자료의 종류 “도서관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이하 ‘자료’라 한다.) 3.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가.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 보존․활용 공간의 효율화 (2) 자료 접근․이용의 편의 제고 (3)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 나.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훼손 또는 파손․오손 (3)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4) 기타 도서관장(학교장을 포함한다)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다.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 나의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도서관장(학교장을 포함한다)은 위 사항을 참고하여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해 세부사항을 정한다. 부 칙 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4-01-23
    • 편찬(500), 호국불교 의승군 연구 및 서산대사 제향(300), 근대 한국불교 대표 문헌 번역 출판 지원(120) ㅇ 전통사찰 보수 정비 : 10,442 → 11,683백만원 (1,241백만원 증) ㅇ 전통사찰 전수 조사 : 100 → 600백만원 (500백만원 증) ㅇ 불교전통문화 사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100 → 300백만원 (200백만원 증) ㅇ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 : 11,000 → 10,000백만원 (1,000백만원 감) ㅇ 유학자 소백산 유산록 및 시문조사 책자 발간 : 200 → 0백만원 (사업완료) 나. 종교문화시설 건립 : 20,430 → 15,009백만원 (5,421백만원 감) ㅇ 오죽헌 선비문화체험관 건립(1,750), 배티 세계순례성지 조성 사업(250), 진각문화 국제체험관 건립(1,000) ㅇ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 공원 조성 : 1,100 → 2,400백만원 (1,300백만원 증) ㅇ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제2원사 건립 : 300 → 1,850백만원 (1,550백만원 증) ㅇ 원불교 국제마음훈련원 건립 : 5,400 → 3,529백만원 (1,871백만원 감) ㅇ 안동 종교타운 조성 : 700 → 300백만원 (400백만원 감) ㅇ 산청 선비문화연구원 건립 : 2,030 → 0백만원 (사업완료) ㅇ 겨레얼살리기 연수회관 조성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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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각목명세서 2016-04-01
    • 7,100 100 1.4 연금지급금 304 3,076,000 0 ▲3,076,000 순감 CT대학원 운영지원 320 3,076,000 0 ▲3,076,000 순감 민간이전 320-01 3,076,000 0 ▲3,076,000 순감 민간경상보조 306 6,589,000 6,622,000 33,000 0.5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320 1,589,000 1,622,000 33,000 2.1 민간이전 320-01 1,589,000 1,622,000 33,000 2.1 민간경상보조 350 5,000,000 5,000,000 0 0.0 일반출연금 350-03 5,000,000 5,000,000 0 0.0 민간기금출연금 309 9,910,000 0 ▲9,910,000 순감 문화콘텐츠 인재양성 210 5,000 0 ▲5,000 순감 운영비 210-01 5,000 0 ▲5,000 순감 일반수용비 220 12,000 0 ▲12,000 순감 여비 220-02 12,000 0 ▲12,000 순감 국외업무여비 240 6,000 0 ▲6,000 순감 업무추진비 240-01 6,000 0 ▲6,000 순감 사업추진비 320 9,887,000 0 ▲9,887,000 순감 민간이전 320-01 9,887,000 0 ▲9,887,000 순감 민간경상보조 315 4,800,000 5,250,000 450,000 9.4 스토리 창작클러스터 조성 330 4,800,000 5,250,000 450,000 9.4 자치단체이전 - 21 - ..PAGE:30 일반회계/문화체육관광부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15년 예산(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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