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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2022-05-09
    •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 4)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5천부 또는 5천명 기준) 저작물별 보 상 기 준 보상금액(원) 비 고 기준 1 기준 2 기준 3 기준 4 어문 저작물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분량 765 915 915 1,071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운문 1/2편 이상 1편 이하 7,665 9,195 9,195 10,731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1/4편 이상 1/2편 미만 3,825 4,590 4,590 5,355 1/4편 미만 2,303 2,760 2,760 3,224 음악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4,935 5,925 5,925 6,909 작사, 작곡 별도 지급 1/4편 이상 1/2편 미만 2,460 2,955 2,955 3,444 1/4편 미만 1,463 1,755 1,755 2,048 미술· 사진저작물 1/2쪽 이상 1쪽 이하 7,530 9,038 9,038 10,542 1/4쪽 이상 1/2쪽 미만 3,758 4,508 4,508 5,261 1/4쪽 미만 2,235 2,685 2,685 3,129 멀티 미디어 저작물 음원 형태의 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13,005 15,606 ·작사, 작곡 별도 지급 ․저작물을 5%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2022-10-05
    • 특별상 :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우수상 :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3. 우량상 : 하나의 제안당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② 제8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아이디어제안은 실시된 경우에 한한다)의 제안자에게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다만, 2인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주제안자에게만 특별승급을 부여하고,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 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실시 성과의 측정) ① 실시 과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의 증대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 · 우 · 미 · 양 · 가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5-03
    •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125호 「공연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연장 안전제도의 개선을 내용으로 「공연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758호, 2022. 1. 18. 공포ㆍ2022. 7. 19. 시행)됨에 따라 공연장 중대사고의 보고의무,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난안내를 해야 하는 공연장 외 공연장소의 공연규모를 정함(안 제9조5) 공연규모를 1천명 이상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으로 정하여 피난안내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함 나. 공연장 중대사고의 범위를 정하여 중대사고 보고의 기준을 구체화함(안 제9조의6제1항) 중대 사고를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가 발생한 사고, 사고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2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3명 이상 동시에 발생한 사고,...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22-03-28
    •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확산 직전년도 동기간의 금액과 비교하여 100분의 50이상 감소한 경우(영업장별 매출액 기준) 나. 납부기한 연장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대해서 납부기한 45일 전까지 각각 신청해야함 2.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음 3. 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022-1호, 2022. 4. 1. > 이 고시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정 2021. 4. 1.>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신청서 신청인 상 호(명칭)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 내용 현행 변경요청 납부기한 고지금액 납부기한 신청금액 납부기한 고지금액 납부기한 신청금액 신청 사유 「관광진흥법」 제30조 제7항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2-06-14
    • 그 임원 다.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4. 단독으로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ㆍ감사ㆍ무한책임사원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예술인권리영향평가) 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및 예술지원기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의 기준, 방법 등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의 장은 평가하는 경우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의 장에게 평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불공정행위(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 별표 1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개정 행정예고 2022-01-17
    • (100%) [별표12] 공동창작계약서 작가 (이하 ‘A’)와 작가 (이하 ‘B’)는 20○○. ○○. ○○. 아래와 같이 미술작품의 공동창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A와 B가 공동으로 미술작품(이하 ‘작품’)을 창작하고, 그 작품을 판매하거나 전시 등에 이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당사자의 기본적인 의무) ① A와 B는 서로의 예술적 견해를 존중하고 신의에 좇아 행동하여야 한다. ② A와 B는 작품 중 자신이 기여한 부분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A와 B는 상대방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공동창작기간) 본 계약의 공동창작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 ○○. ○○.까지로 한다. A와 B가 공동창작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이메일, 문자메시지 포함)으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다. 제4조(작품의 공동창작) ① A와 B는 공동창작기간 동안 공동창작의 의사로 작품 (가제) 을/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11-14
    • 외국인이 참가할 것 가. --------- 3개국 ---------------------- 나. 회의 참가자가 300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일 것 나. ----------- 100명 -------------------- 50명 -------- 다.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다. 2일 ------------------- 2.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가.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명 이상일 것 나.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삭 제>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제3조(국제회의시설의 종류ㆍ규모)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은 전문회의시설ㆍ준회의시설ㆍ전시시설 및 부대시설로 구분한다. 제3조(국제회의시설의 종류ㆍ규모) ① ------------------------------ 전문회의시설ㆍ준회의시설ㆍ전시시설ㆍ지원시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지원시설은 국제회의 주최자, 기획자 등에게 국제회의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센터 및 화상 상담실 등으로 한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연 락 처 (044) 203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2022-07-06
    • 공금 횡령ㆍ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횡령ㆍ유용을 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6.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과정에서 서류를 위ㆍ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8.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공금횡령 등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범죄 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때에는 조사결과 증거자료에 따라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발한다. 제32조(고발 절차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행위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범죄혐의의 내용이 정부 정책적으로 또는 사회적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고시 2022-12-30
    • ㏁ ㏁ ㏁ 적․부 접지저항 (기준값:100Ω이하) Ω 적․부 원주속도 m/min 피뢰저항 (기준값:10Ω이하) Ω 적․부 회 전 각 ° ※ 다음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022-62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 기준 및 절차의 검사항목을 참고하여 일일 점검정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부에 기록하여 비치․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사용중에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022-62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 기준 및 절차의 검사항목에 해당되는 장치의 각 부분에 사소한 부적합 이상이라도 발생되면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이를 완전 정비․보완을 한 후에 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정원 및 이용조건 : 4. 이용할 수 없는 조건 : 5. 운행할 수 없는 조건 : 6. 항목별 검사사항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검사조서의 내용과 같고, 일반산업안전이나 운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7. 기타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23.1.1.>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행정예고 2021-08-18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월 임금(기본급+초과수당)에서 근로소득세 및 보험료 중 근로자의 부담부분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제6조(임금의 직접 청구) ① 사용자가 도급인으로부터 용역을 받은 경우에 사용자가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도급인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도급인에게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본 건 공연과 관련하여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상위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상위 도급인은 사용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실비변상) ① 근로자가 제2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구입비, 임차료, 출장비 등의 비용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영수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증빙서류의 종류와 범위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지급한 비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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