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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에 대한 검색결과는 19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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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2-06-14
    • 관련 표준계약서에 성희롱·성폭력의 방지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조치 2.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및 예술 관련 단체·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처리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개발과 보급 3.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받은 예술인의 예술 활동 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제9조(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예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 활동 관련 성평등 의식 및 문화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3.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과 예술 활동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평등 의식 및 문화의 발전과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의 종사자가 예방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이 예술지원사업의 선정 과정에서 가점을 받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게임 표준계약서(5종) 개정 2022-03-25
    •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게임 (도급) 표준계약서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게임의 제작 및 대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급금”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게임 제작을 완료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지급하기로 한 제작비용 등의 대금(이하 ‘대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말한다. 2. “시용상품”이라 함은 이용자가 게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 게임의 일부로 구성되거나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을 말한다. 3. “지연이자”라 함은 대금, 저작재산권료등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자가 지급시기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4. “지체상금”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납품기일에 게임을 납품하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5. “게임물 관련사업자”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2022-02-28
    • 문화예술 국립중앙극장운영 국립중앙극장 공연 공연운영 대관 기관고유 과제 대관 및 공동주최, 시설물대관 5년 신청서, 계약서등 관련 증빙자료보존 1097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국악원운영 국립국악원 관리 및 지원 국악연구 국악기음향 및 물성 연구 기관고유 과제 국악기음향 및 물성 연구 준영구 누적된 연구성과 확인 및 업무자료로 활용 1098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국악원운영 국립국악원 관리 및 지원 국악연구 국악기문양 및 악현연구 기관고유 과제 국악기문양 및 악현연구 준영구 누적된 연구성과 확인 및 업무자료로 활용 1099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국악원운영 국립국악원 관리 및 지원 국악연구 국악기 산업 기반 조사 기관고유 과제 국악기 산업 기반 조사 준영구 누적된 연구성과 확인 및 업무자료로 활용 1100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 언어정보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국어원운영 국립국어원 정보화 한국어 정보 자료 구축과 서비스 국립국어원전산운영 기관고유 과제 국립국어원내 전산 운영 관련...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고시 및 해설서 2022-02-21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06호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미술 분야 종사자(작가, 전시기획자, 화랑, 전시기관 등)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2. 전속계약서(작가) : 별표2 3. 판매위탁계약서(작가와 화랑 등) : 별표3 4. 판매위탁계약서(소장자와 화랑 등) : 별표4 5. 매매계약서(매수인과 화랑 등) : 별표5 6. 매매계약서(매수인과 작가) : 별표6 7. 전시계약서 : 별표7 8. 전시기획계약서 : 별표8 9. 대관계약서 : 별표9 10. 모델계약서 : 별표10 11.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 별표11 12. 공동창작계약서 : 별표12 제3조(미술창작대가) 제2조 각 호의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적용할 때, 계약당사자는 별표13의 미술창작대가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시행일 전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고시 2022-02-18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06호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미술 분야 종사자(작가, 전시기획자, 화랑, 전시기관 등)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2. 전속계약서(작가) : 별표2 3. 판매위탁계약서(작가와 화랑 등) : 별표3 4. 판매위탁계약서(소장자와 화랑 등) : 별표4 5. 매매계약서(매수인과 화랑 등) : 별표5 6. 매매계약서(매수인과 작가) : 별표6 7. 전시계약서 : 별표7 8. 전시기획계약서 : 별표8 9. 대관계약서 : 별표9 10. 모델계약서 : 별표10 11.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 별표11 12. 공동창작계약서 : 별표12 제3조(미술창작대가) 제2조 각 호의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적용할 때, 계약당사자는 별표13의 미술창작대가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시행일 전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22년도 예산 개요, 각목명세서 2022-02-15
    • (1,330백만원 감) ㅇ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영화제작 지원을 통해 안정적 제작환경 조성 ㅇ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을 통한 표준계약서 확산 등 스태프 근로환경 개선 ㅇ 쌍방향 교류 중심의 국제교류 활성화 ㅇ 애니메이션 영화 기획·제작 지원을 통한 시장 확대 추진 ㅇ 강소제작사 육성 목적의 한국영화 메인투자 펀드 결성을 통한 영화제작자본 조달 및 공급 ㅇ 사업내용 : 영화제작지원(11,024), 국제교류 활성화지원(844), 투자/출자사업(35,000) 나. 영화유통 지원 : 22,643 → 20,330백만원 (2,313백만원 감) ㅇ 독립·예술 영화의 유통·배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제작·유통·배급 선순환구조 정착에 기여하고, 국민의 다양한 영화문화 향유 기회 제공 ㅇ 온라인상영관통합전산망 구축을 통한 온라인 영화시장 활성화 및 유통 투명성 강화 ㅇ 한국영화의 수출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확대 지원 ㅇ 국내영화제 지원을 통한 한국영화 경쟁력 강화,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국제영화제 지원을 통해 한국영화의 세계적 위상 강화 ㅇ 사업내용 : 영화유통 및 인프라지원(9,946), 해외진출지원(4,655), 국내외영화제 육성(5,729) 다. 영화정책지원 :...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22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2022-01-27
    • 반영(방송통신을 융합하고, 문화콘텐츠를 키우겠습니다) –2009. 05. 총리실 신성장동력 핵심사업 선정, 녹색성장사업 선정 –2013. 12.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13~’17) 발표(2013.12.) –2014. 08. 방송 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3종) 제정·시행 –2017. 07. 정부 국정과제 반영(70-3 미디어산업 성장과 균형발전) –2017. 08. ‘실효성 있는 외주제작 공정거래 대책 마련’ 대통령 지시 –2017. 09 정부 국정과제 반영(과제 69-2. 공정한 문화콘텐츠 제작·유통환경 구축, 과제 70-4. 미디어 상생환경 조성 및 방송광고시장 합리화, 과제 69-3, 70-3. 미디어산업 성장과 균형발전) –2017. 12. 방송 프로그램 외주 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문체부, 방통위 등 5개 부처 합동) 발표 –2017. 12.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1종) 제정·시행 –2018. 09. 스튜디오큐브(대전 유성구 소재) 개관 –2018. 12.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18~’22) 발표 –2020. 06.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 발표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02~,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46,071백만원 ㅇ 사업시행방법: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개정 행정예고 2022-01-17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015호  「미술분야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함에 있어, 그 제·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미술분야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미술분야 표준계약서」제·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제2조) - [개정]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 [개정] 전속계약서 : 별표2 - [개정] 판매위탁계약서(작가와 화랑 등) : 별표3 - [개정] 판매위탁계약서(소장자와 화랑 등) : 별표4 - [개정] 매매계약서(매수인과 화랑 등) : 별표5 - [개정] 매매계약서(매수인과 작가) : 별표6 - [개정] 전시계약서 : 별표7 - [개정] 전시기획계약서 : 별표8 - [개정] 대관계약서 : 별표9 - [개정] 모델계약서 : 별표10 - [개정]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 별표11 - [제정] 공동창작계약서 : 별표12 (제3조) - [제정] 미술창작대가 지급기준 : 별표13 3. 의견 제출 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2021-12-27
    •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예술 활동 관련 계약서 또는 예술 활동 확인이 가능한 실적(최소 1회) 자료 등을 근거로 산재보험 가입 지원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보험료 납부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2조(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4조의4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의무 위반 및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문화예술용역 계약서 또는 문화예술용역 계약관계에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예술활동증명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1-11-22
    • 신설) 다. 기준 실적의 산정 시 ‘재난’ 과 관련된 조문 용어 및 문맥을 명확화하기 위해 용어를 정리(안 제14조제9항 개정) 라. 발표매체 중 서적의 인정기준은 제14조(기준 실적의 산정)에서의 서적의 경우와 같이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로 부여받는 경우로 일원화(안 제15조제1항 개정) 마.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의 기준에서 스태프에 대한 기준이 명시된 곳에 대해 기존의 ‘별표’를 ‘시행규칙 별표’로 의미 명확화(안 제16조제4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예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 전자우편 : chuk@korea.kr ◦ 팩스 : 044-203-3473 4.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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