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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에 대한 검색결과는 17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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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지노기구 검사업무규정 2020-09-28
    • 후 검사기관에 신청하고, 검사의 개시는 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가 접수된 후 검사에 착수하며, 그 절차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뒷면)과 같다. ②검사에 합격 한 후 영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단, 유인전자테이블기구 중 전체 운영에 영향을 주는 기구(예 : 서버, 마스터 단말기 등)의 고장 수리 후 연구원의 즉시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검사 전이라도 수리 내용 및 영업방법 적용 내용 등의 서류를 연구원에 제출 후 영업 재개가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연구원은 최대한 빠른 기간에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 실시 시 위법한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 (검사 기준 및 방법) 카지노기구의 검사기준 및 방법(이하 "공인검사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다. 제10조 (검사의 거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거부 할 수 있다. ①법령 위반 등으로 인하여 검사를 행함이 부적당하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통보가 있을 때 ②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방해하거나 검사에 응하지 아니 한 때 ③기타 제 규정에 위반되었을 때 제11조 (서류검사의 불합격) ①국가공인기관의 검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2015-12-15
    •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 전산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종사원이 카지노전산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카지노영업장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이블게임"이라 함은 테이블, 주사위, 휠 등을 사용하는 게임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게임을 말한다. 2. "머신게임"이라 함은 슬러트머신(Solt Machine) 및 비디오게임(Video Game)을 말한다. 3. "주전산기"라 함은 프로그램 및 단말기에 입력된 자료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기기를 말한다. 4. "단말기"라 함은 주전산기의 프로그램과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입력 및 출력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기기를 말한다. 5. "프린터"라 함은 입력된 자료를 일정한 양식에 따라 활자화 시키는 기기를 말한다. 6. "전산실"이라 함은 전산요원 및 전산관련기기를 갖추어 전산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관리·운영하고 통제하는 장소를 말한다. 7. "프로그램"이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2023-07-11
  • 카지노 전산시설 고시 2014-12-01
    • 제2014-4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 전산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종사원이 카지노전산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카지노영업장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이블게임"이라 함은 테이블, 주사위, 휠 등을 사용하는 게임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게임을 말한다. 2. "머신게임"이라 함은 슬러트머신(Solt Machine) 및 비디오게임(Video Game)을 말한다. 3. "주전산기"라 함은 프로그램 및 단말기에 입력된 자료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기기를 말한다. 4. "단말기"라 함은 주전산기의 프로그램과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입력 및 출력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기기를 말한다. 5. "프린터"라 함은 입력된 자료를 일정한 양식에 따라 활자화 시키는 기기를 말한다. 6. "전산실"이라 함은 전산요원 및 전산관련기기를 갖추어 전산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관리·운영하고 통제하는 장소를 말한다. 7. "프로그램"이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지원금 집행규정(2012. 2. 6 제정, 훈령 168호) 2012-02-06
    • - 성인용품판매점, 안마시술소, 이용․미용실, 실내골프장, 실외골프장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4. 레저 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22. 볼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8. 수제용품점 31. 혼수전문점 34. 상담실(결혼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40. 공연장, 극장 43. 주차장 46. 종교상품점 49. 악기 52. 대중목욕탕 55. 종교단체 58. 아동복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 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3. 스키장 26. 악세사리 29. 예식장 32. 장의사 35. 장례식장 38. 온천장 41. 운동경기관람 44. 피아노 대리점 47. 피부미용실 50. 스포츠마사지 53. 학교등록금 56. 무속, 철학관 59. 헬스 사우나탕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여 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4. 수영장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30. 결혼(가례)서비스 33. 이벤트 36. 묘지(납골공원 등) 39. 화방 42. 유선TV 45. PC 게임방 48. 자석요 51. 체형관리 54. 유치원 57. 메리야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지원금 집행규정(문체부 훈령) 2014-01-24
    • - 성인용품판매점, 안마시술소, 이용․미용실, 실내골프장, 실외골프장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4. 레저 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22. 볼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8. 수제용품점 31. 혼수전문점 34. 상담실(결혼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40. 공연장, 극장 43. 주차장 46. 종교상품점 49. 악기 52. 대중목욕탕 55. 종교단체 58. 아동복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 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3. 스키장 26. 악세사리 29. 예식장 32. 장의사 35. 장례식장 38. 온천장 41. 운동경기관람 44. 피아노 대리점 47. 피부미용실 50. 스포츠마사지 53. 학교등록금 56. 무속, 철학관 59. 헬스 사우나탕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여 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4. 수영장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30. 결혼(가례)서비스 33. 이벤트 36. 묘지(납골공원 등) 39. 화방 42. 유선TV 45. PC 게임방 48. 자석요 51. 체형관리 54. 유치원 57. 메리야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주최단체지원금 집행 지침 제정(안) 2012-01-04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1-250호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주최단체 지원금 집행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주최단체 지원금 집행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규모가 점증하고 스포츠 환경의 다변화로 프로경기 주최단체에 배분되는 지원금 지침 개정을 통하여 지원금 집행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원금 사업계획․집행․정산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표준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동 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 내용 반영하여 지침 개정(안 제1조 ~ 제6조) ㅇ 지원금의 회계연도 변경 - (기존)매년 1월 ~ 12월 → (변경)매년 4월 ~ 익년 3월 ㅇ 지원금의 집행대상 추가 :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위한 사업’ 추가 나. 지원금의 집행대상별 예산 기준 재정립(안 제7조) ㅇ 지원금의 집행대상 사업 추가에 따른 집행대상별 예산 기준 재정립 ㅇ...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중기재정계획(안)('06~10) 2006-04-17
    • 관리․감독 빅토리안 Victorian Casino And Gaming Authority (위원 10명) ㅇ 카지노 등 인허가 ㅇ 게임과 베팅에 대한 제한 ㅇ 게임참여자를 위한 공정성 보장 뉴질랜드 Casino Control Authority (위원 6명) ㅇ 카지노 인허가 ㅇ 카지노 관리, 감독과 관련된 정책 결정 ㅇ 규정 제․개정 자문 카지노업체 : 6개소 4. 검토의견 : 기획예산처 작성 사항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신규) 담당과(담당자) : 관광자원과(김우수사무관) (☎3704-9739) <관광기금>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 ) 28 ( ) 28 ( ) 28 ( ) 28 ( ) ( )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관광특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특구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서 관광특구를 국제관광지역으로서의 매력과 이미지가 창출되는 거점지역으로 육성시켜 외국인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함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07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관광특구 평가, 우수한 관광특구 지원 ㅇ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 ㅇ 지원조건...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2012-12-07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2 - 297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입법예고한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기에, 「법제업무운영규정」제14조제3항에 따라 국민에게 다시 입법안을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기 입법예고시 주요내용('12.8.2 ~ 9.11) ㅇ 국가․지자체 운영 상영관, 영세극장 부과금 납부 면제(안 제2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ㅇ 부과금 부과방법 변경, 극장업자의 자진신고에서 통합전산망의 발권정보에 의거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안 제25조2제2항) ㅇ 부과금 미납시 처리방안 변경, 미납금액 10~30% 과태료→3% 가산금(안 제26조의2제5항) □ 재입법예고시 변경(추가)된 내용(‘2. 주요내용’에서 밑줄 표시함) ㅇ 영화업 폐업신고 및 영화상영관 등록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규정 신설(안 제46조의2) ㅇ 영화상영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한 발권자료를 전송한 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처벌규정 신설(안 제98조제1항제7호) ㅇ...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5-08-06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5 -161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영화 근로자의 정의,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면제 대상 영화상영관의 기준, 영상물 촬영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 영화상영관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절차에 관한 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영화업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절차, 영상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가. 영화 근로자의 정의 구체화(안 제4조의2 신설) 1) 임금을 목적으로 영화 관련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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