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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상’에 대한 검색결과는 27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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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2023-02-10
    •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예술정책 예술정책 총괄 예술분야 유통, 창작 및 교류 강화 후원명칭 과 단위공통 과제 상장 및 후원명칭 영구 장관상 지원과 관련된 기록물로 영구보존 필요 4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박물관운영 교육 및 홍보 도서관 운영 자료 구입 및 DB 구축 과 단위공통 과제 자료 구입 및 DB 구축 5년 처리과 수준의 주요한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4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일반 문화관광행정지원 처리과공통 서무 서무업무 과 단위공통 과제 서무업무 3년 처리과 공통업무 보존기간표 47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 운영지원부 총무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운영단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일반 문화관광행정지원 행정관리 조직진단 및 관리 책임운영기관 관리 각 기관공통 과제 책임운영기관 관리 5년 조직관련 업무 참고 및 사실증명을 위해 5년간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48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 총무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 운영지원부 총무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23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2023-01-26
    •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공개용) <일반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국가균형반전특별회계> (1권) 2023. 1. 목 차 ( 1 권 ) Ⅰ. 일반 회계 1 1. 세 입 1 (1) 건물대여료 1 (2) 기타재산이자수입 2 (3) 기타경상이전수입 3 (4) 입장료수입 4 (5) 기타잡수입 5 2. 세 출 6 (1) 종교문화활동 지원 6 (2)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8 (3) 종교문화시설건립 11 (4) 법난심의위원회운영 13 (5)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 15 (6)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 18 (7)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20 (8)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23 (9)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25 (10) 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ODA) 27 (11)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29 (12)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32 (13) 게임산업 육성 34 (14)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 37 (15)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40 (16)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42 (17)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 44 (18)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 46 (19) 패션문화산업 육성 48 (20) 만화산업 육성 50 (21) 이야기산업 활성화 53 (22) CT기반조성(R&D) 55 (23) 문화기술연구개발(R&D) 58 (24) 지역연계 첨단 CT실증사업(R&D) 61...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리기준표(고시 제2009-33호) 2009-08-12
    • 예술국 예술정책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예술정책 예술정책 총괄 예술분야 유통, 창작 및 교류 강화 문화예술행사 지원(상장 및 후원명칭) 영구 장관상 지원과 관련된 기록물로 영구보존 필요 문학, 미술행사 후원명칭 사용 승인 및 장관상장 지원 1418 기관고유 과제 예술국 공연예술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국 공연예술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예술정책 공연 예술 진흥 공연예술 활성화 국고지원사업평가 5년 처리과 수준의 주요한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3~5년 동안 업무에 참고 및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국고지원 체계 마련 및 공연예술의 질적 향상 유도 1419 기관고유 과제 예술국 공연예술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국 공연예술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예술정책 공연 예술 진흥 공연예술 정책 수립 FTA관련 업무 10년 각국과의 FTA체결관련으로 5~10년 미만 기간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공연분야 FTA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각계의 의견수렴 및 대책마련업무 1420 기관고유 과제 예술국 공연예술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국 공연예술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 2007-05-09
    • 말한다. 2. ‘상장’이란 경연대회에 수여하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문화관광부장관상 등을 말한다. 제2장 상장지원심사위원회 및 심사기준 제3조(상장지원심사위원회) ①상장지원과 관련된 심사를 위해 문화관광부에 상장지원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상장지원심사위원회는 예술 분야별 민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를 심사한다. 1. 상장지원 여부 2. 상장지원 규모 3. 상장등급 4. 기타 상장지원 관련 사항 제4조(상장지원 심사기준 등) ①상장지원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 진흥과 예술인재 발굴 2. 경연대회의 규모,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3. 경연대회의 지속 가능성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장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개최 실적이 없는 경연대회 2. 특별한 사유 없이 제7조 규정에 의한 경연대회 운영규정 및 심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경연대회 3.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가 저조한 대회 4.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인해 지원이 부적절한 것으로 상장지원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연대회 제5조(상장지원 심사결과 발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2-05-31
    • 예술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를 선발하여 시상하기 위한 각종 대회를 말한다. 2. “상장”이란 경연대회에 수여하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을 말한다. 제2장 상장지원심사위원회 및 심사기준 제3조(상장지원심사위원회) ①상장지원과 관련된 심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상장지원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상장지원심사위원회는 예술 분야별 민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를 심사한다. 1. 상장지원 여부 2. 상장지원 규모 3. 상장등급 4. 기타 상장지원 관련 사항 제4조(상장지원 심사기준 등) ①상장지원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 진흥과 예술인재 발굴 2. 경연대회의 규모,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3. 경연대회의 지속 가능성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장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개최 실적이 없는 경연대회 2. 특별한 사유 없이 제7조에 의한 경연대회 운영규정 및 심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경연대회 3. 제8조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가 저조한 대회 4.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인해 지원이 부적절한 것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19-03-06
    • 예술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를 선발하여 시상하기 위한 각종 대회를 말한다. 2. “상장”이란 경연대회에 수여하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을 말한다. 제2장 상장지원심사위원회 및 심사기준 제3조(상장지원심사위원회) ①상장지원과 관련된 심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상장지원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상장지원심사위원회는 예술 분야별 민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를 심사한다. 1. 상장지원 여부 2. 상장지원 규모 3. 상장등급 4. 기타 상장지원 관련 사항 제4조(상장지원 심사기준 등) ①상장지원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 진흥과 예술인재 발굴 2. 경연대회의 규모,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3. 경연대회의 지속 가능성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장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개최 실적이 없는 경연대회 2. 특별한 사유 없이 제7조에 의한 경연대회 운영규정 및 심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경연대회 3. 제8조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가 저조한 대회 4.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인해 지원이 부적절한 것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예규 제29호) 2014-01-24
    • 예술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를 선발하여 시상하기 위한 각종 대회를 말한다. 2. “상장”이란 경연대회에 수여하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을 말한다. 제2장 상장지원심사위원회 및 심사기준 제3조(상장지원심사위원회) ①상장지원과 관련된 심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상장지원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상장지원심사위원회는 예술 분야별 민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를 심사한다. 1. 상장지원 여부 2. 상장지원 규모 3. 상장등급 4. 기타 상장지원 관련 사항 제4조(상장지원 심사기준 등) ①상장지원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 진흥과 예술인재 발굴 2. 경연대회의 규모,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3. 경연대회의 지속 가능성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장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개최 실적이 없는 경연대회 2. 특별한 사유 없이 제7조에 의한 경연대회 운영규정 및 심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경연대회 3. 제8조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가 저조한 대회 4.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인해 지원이 부적절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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