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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42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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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각목명세서 2016-04-01
    • 천원, 1$] 코드 2016년 예산 금액 내 역 [240] 5,000 업무추진비 [240-01] 5,000 사업추진비 5,000 1.문화가있는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가.문화가있는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업무추진경비 5,000 5,000,000*1= [320] 12,917,000 민간이전 [320-01] 12,917,000 민간경상보조 200,000 1.종합안내센터 운영 지원 가.종합안내센터 운영 지원 민간경상 보조사업비 200,000 200,000,000*1= 12,717,000 2.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개최 가.문화가 있는날 기획프로그램 개최 민간경상 보조사업비 12,717,000 12,717,000,000*1= [500] 1,792,000 맞춤형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정보화) [320] 1,792,000 민간이전 [320-01] 1,792,000 민간경상보조 1. 산업활용 문화데이터 개방 1,092,000 1,092,000,000원*1식= 2. 문화데이터 개방체계 구축 700,000 700,000,000원*1식= [1532] 20,795,000 국어문화진흥 $ 121,819 [300] 18,923,000 한글의 가치 확산 $ 16,815 [210] 572,000 운영비 [210-01] 212,000 일반수용비 46,000 1. 한국어 보급 및 세계화 가. 세종학당 사업 관련 자문회의 개최 28,000 200,000*10명*14회= 나. 세종학당정책협의회 운영 18,000 18,000,000*1식= 5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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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2018-11-28
    • 1. 장기의 해외활동을 위해 해외의 매니지먼트 사업자와의 계약체결 및 그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기타 정당한 사유로 장기간 계약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가수'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유로‘가수'가 정상적인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구체적인 연장일수는‘기획업자'와‘가수'가 합의하여 정한다. 1. 군복무를 하는 경우 2. 임신․출산 및 육아,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3. 대중문화예술용역과 무관한 사유로 인하여 병원 등에 연속으로 30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4. 기타‘가수'의 책임 있는 사유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⑤ 이 계약의 적용범위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지역으로 한다. 제4조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범위 및 매체) ①‘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및 그에 부수하는 방송출연, 광고출연, 행사진행 등의 활동 2. 배우, 모델, 성우, TV탤런트 등 연기자로서의 활동(단,‘기획업자'의 독점적 매니지먼트의 대상이 되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09-04-27
    • 사업수입 등 55억원 ㅇ여유자금 운용수입 105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106,300 - △106,300 △100.0 ㅇ일반회계 전입금 ㅇ 여유자금회수 170,544 218,666 48,122 28.2 지역 신문 발전 기금 < 계 > 38,369 42,383 4,014 10.5 ㅇ 자체수입 964 1,997 1,033 107.2 - 융자원금회수 - 기타 0 964 133 1,864 133 900 순증 93.3 ㅇ이자수입 ㅇ 정부내부수입 15,000 5,000 △10,000 △66.6 ㅇ일반회계 전입금 ㅇ 여유자금 회수 22,405 35,386 12,981 57.9 신문 발전 기금 < 계 > 25,325 37,300 11,975 47.3 ㅇ 자체수입 693 1,799 1,106 159.6 - 융자원금회수 - 기타이자수입 0 693 33 1,766 33 1,073 순증 154.8 ㅇ이자수입 ㅇ 정부내부수입 20,000 5,000 △15,000 △75.5 ㅇ일반회계 전입금 ㅇ 여유자금회수 4,632 30,501 25,869 558.0 관광 진흥 개발 기금 < 계 > 638,842 689,786 50,944 8.0 ㅇ 자체수입 510,518 584,804 74,286 14.6 - 융자원금회수 154,844 161,319 6,475 4.2 ㅇ융자금회수 1,613억원 - 기타 355,674 423,485 67,811 19.1 ㅇ법정부담금 3,654억원 - 출국납부금 1,974억원 - 카지노납부금 1,680억원 ㅇ이자수입 453억원 ㅇ보조사업 집행반납금 129억원 ㅇ...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제246호) 2015-02-25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회계․예산집행 또는 감사 담당부서로 하여금 보조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3조 (관리시스템의 운영) ① 관리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관리시스템은 보조사업자별․보조사업별로 보조금 사용내역이 실시간 및 월별로 종합관리가 되도록 운영하되, 보조사업명·보조사업자·보조금액·집행내역 등을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나 재정정보공개시스템 등에서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5.1.22) 2. 보조사업별로 1사업 1통장(계좌)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3. 보조사업자 1인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 1개의 보조사업비 카드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통합카드를 보조사업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보조사업비 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같이 월 1회 카드사용 대금을 결제하거나 카드사용과 동시에 결제가 되는 체크카드 방식으로 관리․운용한다. 5. 보조사업비 카드는 국내․국외 사용이 가능하며, 1일 사용한도는 전담 카드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3조의2 (보조사업비의 변경)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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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07-05-22
    • 민간부문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사업이거나 유사 단체나 기관에 대한 중복지원은 아닌지 여부 ㅇ 사업목적 달성 등으로 지원 필요성을 상실하지 않았는지 여부 ㅇ 관계부처간 협의로 지원 중단하기로 하거나, WTO협정 등에 의해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된 사업이 아닌지 여부 □ 민간보조의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관에 한정 ㅇ 정부업무 위탁이나 보조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한 기관 ㅇ 국가정책상 지원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기관 ㅇ 국제협약, 정부약속 등에 의한 지원이 필요한 기관 □ 보조방식 등 사업지원체계를 명확히 수립하여 작성 ㅇ「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개별 법률 등에 보조율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거 법령과 보조율을 명시 ▪ 보조율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07년도 보조율 적용 ㅇ 정액으로 보조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07년도 지원기준 적용 □ 출연금을 지원하는 기관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보조금 지원 불가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 지원기간 및 연차별 지원규모를 사전에 확정한 후 지자체 보조사업 반영 ㅇ 원칙적으로 ‘08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공고․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가 완결된 사업에...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14-10-10
    • ~ 2%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도입및 정보화지원 2006.01.01~ 2008.12.31 신문발전인프라 구축지원 2009.01.01~ 2013.12.31 ③ 융자사업의 규모 및 이자율 (단위 : 백만원) 구분 (평균)이자율(%) 금액 당기말 전기말 융자금 1.5 8,394 7,600 (융자보조원가충당금) (365) (426) 합 계 8,029 7,174 - 융자사업 세부 현황 ■ 당해연도 (단위: 백만원) 융자사업명 기초융자금 잔액 당기지원액 당기회수액 기말융자금 잔액 (융자보조원가 충당금) 시설도입및정보화지원 250 0 250 0 0 신문발전인프라구축지원 7,350 2,400 1,356 8,394 (365) 합 계 7,600 2,400 1,606 8,394 (365) ■ 직전연도 (단위: 백만원) 융자사업명 기초융자금 잔액 당기지원액 당기회수액 기말융자금 잔액 (융자보조원가충당금) 구조개선및신규사업지원 225 0 225 0 0 시설도입및정보화지원 1,497 0 1,247 250 (2) 신문발전인프라구축지원 6,826 3,000 2,476 7,350 (424) 합 계 8,547 3,000 3,948 7,600 (426) ④ 융자보조비용 (단위 : 백만원) 구분 금 액 당기 전기 융자보조비용 113 235 ⑤ 그밖에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해당 없음 4) 사회보험사업 : 해당 없음 5) 조직이관 개요 : 해당 없음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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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산 2018-05-31
    • 등 ㅇ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정액지원), 직접수행 ㅇ예산 내역 - 문학창작육성 3,275백만원, 시각예술창작육성 2,801백만원, 공연예술창작육성 22,085백만원, 기초예술사이버공간개척 270백만원, 국제예술교류지원 5,760백만원 <예술인력육성> □ 사업 목적 ㅇ신진예술가와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여 기초예술 분야 성장동력 확충 □ 사업 개요 ㅇ사업기간 : 단년도 ㅇ사업규모 : 13,641백만원(‘18년) ㅇ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공립예술기관, 예술가 및 예술단체 ㅇ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정액) ㅇ예산 내역 - 차세대예술인력육성 2,941백만원, 현장예술인력육성 10,700백만원 <지역문화예술지원> □ 사업 목적 ㅇ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예술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중앙과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 도모 □ 사업 개요 ㅇ사업기간 : 단년도 ㅇ사업규모 : 7,389백만원(‘18년) ㅇ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광역 시․도, 한국지역문화협의회 ㅇ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정액), 자치단체경상보조(정률) ㅇ예산 내역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7,11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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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도 예산설명자료 2019-01-18
    • 우수선수 양성 지원(992억원), 체육인복지사업(188억원) ㅇ 스포츠산업 지원 체계 강화 및 첨단기술 기반 스포츠 신산업 육성 지원 -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및 창업 지원 사업 확대, 스포츠 창업·선도기업 육성 핵심 기술개발 신설 등 * 스포츠창업선도기업 육성 핵심 기술개발(R&D, 신규/20억원),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378억원) ㅇ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를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 및 장애인체육 진흥 - 국제체육교류 지원, 반도핑 선진화 및 스포츠 ODA 사업 등 지속 추진 * 국제체육교류 지원(245억원), 도핑방지 활동지원(64억원), 개도국스포츠 발전지원(62억원) - 태권도 세계화, 산업화 등 태권도 저변 확대 * 태권도 진흥(150억원), 태권도진흥재단운영(보조)지원(211억원) -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장애인체육센터 건립 확대 등 장애인체육지원 강화 *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205억원), 장애인전문체육 및 국제체육 지원(262억원) 등 Ⅲ 2019년도 예산 ․ 기금운용계획 개요 1.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 * 아래 표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준 자료임 □ 예산·기금 총괄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2019예산(B) 증감 본예산 추경·수정(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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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8-22
    • (현행과 같음) 제61조(국고보조금의 신청) ①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국고보조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국고보조금의 신청) ①-- 제58조에 따라--------------------------------------------------------------------------------- 각 호-------------------------------------------------- 제출해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2호 -------------------------------. 제62조(보고) ①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2조(보고) ①-- 제78조 제1항에 따라------------------------------------------------------------------- 보고해야 ----.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등록현황 1.--- 제4조에 따른 ------------------- 2. 법 제14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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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 2013-02-15
    • ㅇ 기존 계속사업은 연차별 사업비 등을 우선 반영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 ㅇ 통합보조율 예외 - ‘문예회관 건립’은 현행 국고보조율(20억원 정액지원) 유지 - ‘군산근대역사경관 조성’은 국방부 직도사격장 사용 지원 약속사업인 ‘근대역사문화관’ 사업의 대체 지원 사업으로 국고보조율 50% 유지 - 문화도시(경주, 전주, 공주․부여) 조성사업은 기존 일반회계에서의 국고보조율 50% 유지 (단,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경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거 유치지역 개발 지원사업은 20% 가산) - 농어촌도서관 건립은 현행 보조율 유지(건립비의 80% 지원, 최대 16억원, 부지매입비 제외) ㅇ 국고보조율 경과규정 적용 - BTL사업은 해당시설(도서관, 박물관, 체육시설 등)의 통합보조율 적용 - 사업비 최초 지원시기가 ‘09년 이전인 계속사업 중 건립사업의 경우 완공 시까지 기존 보조율(30%) 유지 ․ 건립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은 총사업비의 일정비율로 책정, 연차별 재원(국고․지방비) 확보 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배분 ․ 단 ‘10년 신규사업부터 통합 보조율(40%) 적용 사 업 명 보 조 율 공립박물관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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