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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42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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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5-27
    • 제27조 개정, 제31조제4항 삭 제) 다. 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시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비를 포함해서 운영비로 인정하는 법 률 개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진흥공단의 사업계획 포함 등 조문 정비(안 제34조, 제38조) 라. 체육진흥투표권 판매상한액 판매 금지 의무 위반, 지자체의 의무위반행위 조사 거부 등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5) 마.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징계시스템,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처리 등 근거 신설(안 제44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PAGE:2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22년도 국민소통실 예산 및 사업현황 2022-05-27
    • 일반 국민 ㅇ 사업 추진 방식 : 직접 수행 ㅇ 예산 내역 : 3,582백만원 - 홍보기획 지원 : 1,157백만원 - 취재활동 지원 : 1,308백만원 - 홍보협력 및 분석지원 : 1,117백만원 □ 추진 일정 : 연중 수시 2.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 □ 사업 목적 ㅇ 온라인상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및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강화 ㅇ 대한민국 정책포털 「정책브리핑」(www.korea.kr)을 통하여 국정현안 및 주요 정책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 및 소통 강화 ㅇ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및 소통기법을 발굴하여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 ㅇ 다각적인 민의 수렴 및 민관협력 등 국민 참여를 통한 정책소통 활성화 ㅇ 국민의 생활밀착 정책 이해 제고 및 수요자 중심 정부 정책 마련 활성화 □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03년부터 계속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중앙행정기관 ㅇ 사업 추진 방식 : 직접 수행, 민간경상보조(정액) ㅇ 예산 내역 : 6,828백만원 - 대국민소통활성화 지원 : 4,521백만원 - 정책홍보지원시스템 운영 : 265백만원 - 정책포털서비스 지원 :...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훈령 제451호) 2021-10-06
    • “관리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업무분장 제2조(조직) ①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단내에 팀을 둘 수 있다. ②관리단 인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단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관리단의 조직과 정원은 별표 제1호와 같다. 제3조(업무분장) ①기금관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계획 수립 2. 기금 수입 징수, 융자․경상보조사업 지출 및 결산 3. 기금사업 관련 DB구축 및 관리 4. 기금의 중장기 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5. 외래관광객 유치확대와 국민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개발 및 지원 6. 기타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②기금평가운용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금자산 및 사업성 대기자금 관리운용 2. 금리, 주식, 채권 등 금융환경 및 관광환경 분석 연구 3. 기금 사업 평가 및 운용실적 보고서 작성 4. 관광사업자에 대한 융자 및 보조사업 성과 분석 5. 기타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장 임 면 제4조(채용) ①단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는 것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일부개정 고시 2021-04-26
    •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일부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정한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보조사업에 ‘세계한국어학대회 운영’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고시 제2021-18호)」 제2조(위임사업 및 사무)에 따른 [별표]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보조사업에 ‘세계한국어학대회 운영’ 추가(피위임기관: 국립국어원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별표 개정 별지 첨부 고시 제2021-26호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일부개정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2021-03-17
    • 018호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사업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업 및 사무)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사업 중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훈령제434호) 2021-05-20
    • 등 ㅇ사업활동에 있어서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경영·영업상 비밀) 2. 보조금지원 단체 ㅇ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의 자금·인사, 경영방침, 신용, 경리 등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보공개대상기관 확대) 관련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5천만원 이상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보조받는 해당업무와 관련된 정보는 공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경영·영업상 비밀) 3. 입찰(제안) 관련 정보 ㅇ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ㅇ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경영·영업상 비밀) □ 부동산투기·매점매석 관련 정보(제9조제1항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사유 1. 국유재산 ㅇ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0-09-01
    • 「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관광객의 편의성 및 관광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10 제8호에 의한 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9월 1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기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2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leeh76@korea.kr ◦ 팩스 : 044-203-3480 ※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21년 저작권국 예산집행계획 2021-05-14
    • ▴민간보조 678억(한국저작권위원회 433억, 한국저작권보호원 225억, 한국문화정보원 20억) ▴출연금(R&D) 106억, ▴직접수행 32억 ☐ 주요 사업내용 ㅇ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143억)* 및 저작권문화기반 조성(152억)** * 인건비 92억, 경상비 21억, 고유사업비 30억 ** 저작권 정책개발 및 통상 5억, 저작권교육 및 홍보 124억, 중소기업 저작권서비스 22억 ㅇ 저작권보호활동 활성화(256억) * 특사경운영 9, 한국저작권보호원지원 88억, 국내저작권보호 98억, 해외저작권보호협력 61억 ㅇ WIPO 신탁기금 지원(ODA, 10억), 저작권기술 및 표준화 지원(16억) ㅇ 저작권 유통지원 및 이용활성화(94억),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구축(16억) ㅇ 저작권정보관리 및 서비스(24억), 저작권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 106억) ☐ 집행방향 ㅇ 2021년도 주요 신규·증액사업에 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준비와 예산집행 철저 관리 * (신규사업) 인터폴 사업분담금 지원 7억(국회증액), 해외저작권 보호 이용권 운영 18억, 음원권리정보 통합DB 구축 20억, 전자조정시스템 구축 5억, 문화시설 상당한 조사 지원 10억 ** (주요 증액사업) 교육체험관 건립...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2021-11-30
    • - 0063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정 2021. 11. 30.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0063호 문화체육관광부(재정담당관), 044-203-223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업 및 사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 보조사업 중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보조금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보조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보조금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접수 5.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보조금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2022-12-08
    •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촬영, 녹음, 편집, 장치, 조명, 음향, 음악, 도구, 분장, 의상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인력회사를 통해 참여하는 보조출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학생 작품 참여나 지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학교 영화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3조(연예 분야 인정기준) ① 연예‘는 대중적인 연기, 노래, 춤, 만담, 마술, 곡예 따위를 관중 앞에서 공연하는 것을 뜻한다. ② 연예 분야 범주로는 드라마, 예능ㆍ교양 프로그램, 패션쇼, 광고, 만담, 마술, 곡예, 뮤직비디오 등의 세부 장르와 대중문화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 연기, 연출(방송), 진행, 방송 대본, 대중문화 비평, 영상 기술지원(조연출, 프로듀서, 예술감독,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촬영, 녹음, 편집, 장치, 조명, 음향, 음악, 도구, 분장, 의상 등), 공연 기술지원(연출, 안무, 조연출,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음악, 영상, 사진, 연기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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