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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42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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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10-07
    •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0279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5.19. 법률 제17267호 / 시행 2020.11.20.)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별표4, 별표5, 별표6) 1)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별표4)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2) 체육지도자 배치기준(별표5)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3) 안전·위생 기준(별표6)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4)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나. 영세·중소 기업 부담 경감, 지자체 애로사항 건의 과제, 수영장 사고 관련 제도 개선, 일몰규제 개선 등에 관한 사항(별표 4, 별표 7) 1) 체육시설 내 시설물 공동 사용 허용(제8조(시설 기준) 별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10-07
    •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0278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5.19. 법률 제17267호 / 시행 2020.11.20.)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별표2) 1)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별표2)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2) 체육교습업자의 준수사항(안 제22조의 2항) 신설 나. 기업현장 핵심규제(안 제16조 1항) 및 일몰규제(안 제12조 제1호 삭제)에 관한 사항 1) 등록 체육시설 준공시 중복 법령에 따른 이중행정 개선(안 제16조 1항) 2) 대중제에서 회원제 골프장업으로의 전환을 제한하는 규정 삭제 (안 제12조 제1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4-14
    •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130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12.8. 법률 제17591호 / 시행 2021.6.9.)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별표 1, 안 제6조 별표 2) 1) 체육시설의 종류(별표 1)에 ‘인공암벽장’을 신설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별표 2)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나. 정기 안전점검 실시 기준 규정(안 제2조의3제1항부터 제2항까지) 체육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정기적인 안전점검의 주기를 규정함 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의 안전관리 업무 위탁 규정 신설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보고의무 및 보고사항 규정(안 제2조의5제4항부터 제5항까지)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2-06-03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1.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조항 개선 및 임무 신설 등 (안 별표 6) 가. 제․개정 이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2.1.18., 법률 제18781호/ 시행 2022.7.19.)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수상안전요원 임무를 명시하는 등 시행규칙 별표6의 안전·위생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안전·위생 기준 등) 나. 제․개정 내용 ○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조항을 개선하고 임무를 신설 ○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에 국가자격인「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상구조사 추가 등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6] [별표 6] 사. 수영장업 (1) ∼ (4) (생략) (5) 수상안전요원(대한적십자사,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업협회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욕수의 조절,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 안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2014-10-28
    • 안내와 교육이 중요하므로 승차장의 승차보조요원을 현행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증원하여 스키장 리프트와 관련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라. 수영장 안전·위생기준의 정비(안 별표 6의 사. 수영장업) 1) 유리잔류염소, 잔류염소 측정과 관련한 복잡한 기준을 유리잔류염소와 관련한 기준으로 단순화하여 수영장 수질 측정 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 2) 현 수영장 물의 탁도기준은 2.8NTU로 국외사례에 비해 높은 편이므로 위생적인 수영장 수질유지를 위하여 1.5NTU로 강화하여 수영장 수질을 개선하고자 함. 3) 수영장 물에 대한 중금속 수질기준을 마련하여 유해 중금속으로부터 수영장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함. 4) 현행 수영장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을 대한적십자사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자”에서 “자격을 갖춘 자”로 변경하고, 해양경찰청에서 고시하는 단체에서 발급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자도 수상안전요원으로 배치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마.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 처리기간 단축 정비(안 별지 제2호) 1) 법정민원사무 정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문화예술.체육.관광) 2011-05-02
    • 년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③ 생략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 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제76조(재정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2005-03-22
    •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국고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진흥시책 및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 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체육의 진흥)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단위로 년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71조(재정지원)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1-11-09
    •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목록 및 사원 현황 ②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 및 감독)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소관 비영리법인중 사단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에 의한다. 제9조(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 및 감독)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다. 제10조(경비의 보조 등)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하여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합회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2008-07-21
    •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08. 7.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45호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의 용어와 한글 맞춤법 정비 ○ 지방문화원설립인가신청서의 구비서류 중 임원취임예정자의 인감증명서 생략 2. 주요내용 ○ 지방문화원설립인가신청서 구비 서류 간소화 - 임원취임 예정자가 취임승낙을 위해 제출하던 인감증명서를 생략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8월 1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지역문화과장, 주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3704-9555, FAX:3704-95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중기재정계획(안)('06~10) 2006-04-17
    • △100.0 2. 단위사업 내용 【장애인체육지원】 □ 사업개요 - 우수장애인선수 경쟁의 장 마련으로 장애인체육의 경기력 발전 도모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지방 순회개최로 장애인체육 보급 및 지방 장애인 체육활성화에 기여 - 2008년도 제13회 북경 장애인올림픽대회 상위입상을 위한 종목별 경기력 향상 도모 - 장애인스포츠강국 이미지 지속 및 장애인과 일반인의 통합과 이해증진에 기여 - 지원형태 : 민간보조사업, 지자체보조사업 - 지원조건 : 정액지원 - 사업시행주체 :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자치단체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 근거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 제2항 ․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등에 대한 보조) : 국가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보조한다 ․ 동법 제20조(기금의 사용등) : 국민체육진흥 사업, 선수 및 지도자 양성사업,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운영․지원 □ 사업내용 ㅇ 장애인전문체육육성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지원 ․ 대회진행비 332백만원(대한장애인체육회), 대회운영비 560백만원(지자체) - 전문체육육성 ․ 장애인국가대표 선수육성, 가맹단체 육성(17개), 장애인체육지도자 양성, 종목별 및 장애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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