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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42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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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년도 예산개요 2006-05-02
    • 96∼2001 ㅇ총사업비 : 9,111억원(국고 3,409, 지방비 5,702) ㅇ주경기장 7,258백만원, 보조경기장 8,392백만원, 진입도로 건설 18,680백만원, 조직위원회운영비 4,000백만원 다. 2003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 : 0 → 3,000백만원 ㅇ조직위원회 운영비 2,500백만원, 경기장 보수비 500백만원 6-2.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가.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 0 → 6,359백만원 ㅇ국민에게 생활체육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전문지도자 배치(69개 자치구당 각 8명 배치) 나. 국민생활체육진흥 3,021 → 3,274백만원 ㅇ동호인 조직활성화,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참여기회 확대 등 다. 생활체육교실 : 1,392 → 1,392백만원 ㅇ지역별 특성에 맞는 종목 지원(읍·동 단위 1개소) 라. 생활체육공원 조성 : 4,000 → 6,500백만원 ㅇ녹지공간속에 각종 체육시설 설치로 쾌적한 생활체육환경 조성 ㅇ1개소당 5억원, 총 13개소 지원(계속 8개소, 신규 5개소) 6-3. 체육기반시설 확충 가. 지방체육시설 확충 지원 : 9,914 → 12,731백만원 ㅇ시·군체육시설(9개소) 2,781백만원 ㅇ동계체육시설(빙상장 2개소) 2,600백만원 ㅇ전국체전시설 : 천안종합운동장 4,0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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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년도 예산개요 2006-05-02
    • 2000 - 1,800,000 △1,800,000 17)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 200,000 △200,000 18) 기본사업비 2,954,521 2,721,849 232,672 ① 기본사업비 2,954,521 예 술 진 흥 48,687,729 40,671,290 8,016,439 1) 문예활동 지원 4,193,500 4,613,500 △420,000 ① 디자인미술관 전시 지원 ② 문화학교 운영 지원 ③ 문화의 거리 조성 지원 ④ 새천년사업 지원 ⑤ 창작스튜디오조성 지원 ⑥ 국제미술전 참가 지원 ⑦ ASEM계기 특별공연 지원 ⑧ 퇴계탄신 500주년 기념 국제유교문화제 지원 ⑨ 오페라 '이순신' 공연 지원 ⑩ 여성국극 지원 ⑪ 전국문예회관 우수프로그램 공동제작 등 800,000 800,000 800,000 38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 347,000 153,000 213,500 (단위 : 천원) 항 목 별 2000예산 1999예산 증△감 사 업 내 역 2) 문화예술창작여건 개선 10,000,000 4,000,000 6,000,000 ①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 ② 문학작품창작활성화 지원 ③ 미술창작 활성화 지원 ④ 무대공연작품 공연장 지원 5,000,000 3,000,000 1,000,000 1,000,000 3) 한국문학번역금고 지원 1,000,000 500,000 500,000 ① 적립금 지원 1,000,000 4) 단체 지원 5,348,000 4,747,999 600,001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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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6-05-03
    • 사업소ㆍ사업장 등”으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11조제2항의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1. (생략) <신설> 제2조(정의)------------------- ---------------------. 1~11. (현행과 같음) 12. “도핑”이라 함은 금지목록에 포함된 약물이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3. “금지목록”이라 함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하거나 선수의 건강을 해치는 약물 또는 방법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5조의3(도핑 방지활동)①국가는 스포츠활동에 있어서 약물의 사용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정신을 고양하기 위하여 도핑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도핑의 예방을 위하여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교육, 홍보 및 도핑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경기단체 및 체육단체의 도핑방지활동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입법예고 2006-05-04
    • 사업소ㆍ사업장 등”으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11조제2항의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1. (생략) <신설> 제2조(정의)------------------- ---------------------. 1~11. (현행과 같음) 12. “도핑”이라 함은 금지목록에 포함된 약물이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3. “금지목록”이라 함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하거나 선수의 건강을 해치는 약물 또는 방법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5조의3(도핑 방지활동)①국가는 스포츠활동에 있어서 약물의 사용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정신을 고양하기 위하여 도핑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도핑의 예방을 위하여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교육, 홍보 및 도핑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경기단체 및 체육단체의 도핑방지활동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06년 4월 예산집행실적 2006-06-19
    • 0 908 0.000 0.000 3. 중점관리 ○국고보조 500억이상 사업 ▶예산 ○ 서민생활지원 ▶국고 ▶문화예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4. 일자리 ○ 인원 실적( 명) ▶국 고 ▶문화예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 예산집행실적(억원) ▶국 고 ▶문화예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5. 주요집행부진사업 ㅇ 광역관광자원 개발 <붙임7-1> 2006년도 예산 월별 집행실적 소관 회계 계정 관 세항 세세항 세세항명 05년 당초예산 05년 추경예산 06년 예산(A) 분야 구분 1/4분기(B)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4월말 실적 (C ) C/A C/B 4월말 실집행실적(D) D/C 소계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부처 직접집행 총계 1,147,705 212,638 19 597,224 52 971,952 85 1,147,705 100 385,030 34 64 59,154 1,088 58,029 37 15 일반회계 751,423 136,834 18 394,829 53 636,236 85 751,423 100 319,878 43 81 1,125 1,088 0 37 0 균특회계 380,900 71,977 19 194,010 51 323,354 85 380,900 100 61,473 16 32 58,029 0 58,029 0 94 -개발계정 360,100 69,077 19 184,110 51 304,454 85 360,100 100 59,723 17 32 58,029 0 58,029 0 97 -혁신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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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2006-06-27
    • ②감사는 위원장이 등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③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8조(사무국) ①등급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등급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이 등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① 등급위원회의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정․개정안 등을 20일 이상 관보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그 규정을 제정․개정 등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공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의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 비영리단체, 학계 또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수렴) ①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정성, 전문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수렴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렴된 의견은 기록,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년1회 이상 정기적인 의견수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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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분석 2006-06-30
    • 조 9,365억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자본보조형식으로 교부되었으며, 환경기초 시설분야 재정지출은 동 재원을 통해 수행되었음. ◦ 동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는 당해연도에 교부받은 1조 9,365억원과 전년도이월액 1조 3,522억원을 합한 예산현액 3조 2,887억원 중 54.9%에 해당하는 1조 8,054억원만을 지출하였고, 44.5%에 해당하는 1조 4,623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음. ◦ 이와 같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지방자치단체 환경기초시설설치사업의 집행부진과 과다이월에 대하여 매년 국회의 결산관련 시정요구가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집행률 역시 54.9%로 부진하며, 이는 전년도 에 비해서도 4%p 하락한 수준임. ◦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 및 교부결정 과 더불어 다각적인 집행실적 제고 노력을 통해 환경 분야 재원이 효율 적으로 운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2005년도에는 기존에 수질오염방지양여금으로 수행되어 왔던 수질오염방지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어 수행되었으며, 관련 지방자치단체자본보 조 예산 1조 2,403억원 전액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었음. ◦ 당해연도 교부액 1조 2,403억원과 전년도이월액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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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요약- 2006-07-07
    • 예상됨.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과 공공재활용기반시설확충사업은 지자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낮은 국고보조율, 님비현상으로 인한 입지선정 난항, 복잡한 행정 절차, 사업공법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 이들 사업의 실제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입지선정, 행정절차 문제, 사업공법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 이외에도 시설설치비 및 주민지원 비 부담에 따른 지자체 재정부담 개선을 위해 현재 30 ~ 50%인 이들 사 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50%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수도권 대기개선추진 대책사업 예산안은 총 2,129억원이며,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사업, 노후화물차 조기폐차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저조한 집행률, 국고보조율, 차량 소유자 자부담을 고려할 때 원활한 사업추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노후화물차 조기폐차사업은 2005년도 6월까지의 집행실적이 전무한 실 정임. 따라서 집행실적, 집행전망, 국고보조율, 차량소유자 자부담 등을 고려할 때 2006년도 예산안의 조정이 필요할 것임. ..PAGE:71 제 3 부 부문별분석 69 ❑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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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관광부 위임전결규정 2006-08-18
    • 2 국민생활체육 협의회에 관한 사항 임원취임 승 인 회장 및 상근임원 ○ 기타 임원 ○ 연간사업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 개별사업계획 승인 ○ 보조금 교부 ○ 사업실적보고 ○ 정관변경 허가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수익사업 허가 ○ 정원조정 ○ 3 국민체력 증진을 위한 계획수립․ 시행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유관기관·단체 협의 ○ 사업추진 및 지도감독 ○ 일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 단 장 팀 장 팀 원 4 생활체육 및 체력향상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 개발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 ○ 개발 사업추진 및 지도감독 ○ 보급에 관한 기본계획 ○ 보급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 ○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 유관기관·단체 협의 ○ 5 생활체육 단체의 육성 지원 보조사업의 기본계획 승인 ○ 보조사업의 지침수립 ○ 보조사업의 변경 ○ 보조금 교부 및 관리․정산 ○ 사업계획 검토․승인 ○ 설립 또는 해산 보고 ○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 단 장 팀 장 팀 원 6 직장 및 지역 체육의 진흥 보조사업의 기본계획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안) 및 등급분류심의규정(안)입안예고 2006-09-01
    •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53조(재산목록의 비치) 위원회는 매 회계 연도마다 재산목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54조(운영재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보조금, 지원금, 수수료, 기타수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제55조(회계 연도) 위원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 예산회계 기준을 따른다. 제56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 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손실금을 보전하고 그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계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11장 벌 칙 제57조(징계위원회) ① 징계위원회는 비위 등 징계에 관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등급위원회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58조(벌칙) ①징계위원회는 회의를 통하여 징계 대상 위원 및 사무국 직원에 대해 다음의 벌칙을 정할 수 있다. 1. 주의 2. 시정권고 3. 30% 감봉(3개월, 6개월) 4. 면직, 해촉 ② 징계위원회 구성시 징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는 그 구성에서 제외한다 제59조(의견제출)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개최시에 징계 당사자로 하여금 충분한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징계당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진술을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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