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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에 대한 검색결과는 12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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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10-02-09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0 - 14호 「국어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어기본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어기본법(‘05. 7. 28)의 시행으로 도입된 국어심의회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한국어교원 자격의 요건과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적ㆍ제도적 미비사항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어 심의회 분과위원회 심의를 전체 심의로 대신할 수 있는 근거 조항과 전문소위원회 구성 등 시행 세칙 마련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의 2와 3) 나. 국어 심의회의 각 분과에 간사와 서기 1인씩 두도록 한 규정을 임의 조항으로 변경함(안 제9조의1) 다. 한국어교원 2ㆍ3급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한국어교육 분야 학위를 소지하여 2급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일정한 수준의 한국어 구사능력을 자격 요건으로 추가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라. 한국어교원 승급을 위한 교육...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2010-04-14
    • 한국어교육진흥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국어원 운영 국립국어원 운영 및 지원 한국어 국외 보급 및 한국어 문화권 확산 시스템 구축 다문화 방문학습지 개발 10년 업무참고 및 증빙 등을 고려하여 10년 보존 학교 입학 전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을 위한 학습지 개발 30 기관고유 과제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자료운영부 디지털총괄기획과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자료운영부 디지털기획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중앙도서관 운영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 추진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 디지털도서관 관련 10년 디지털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건립공사 및 현황사항 등 장기보존의 가치는 없으나 업무참고 고려 10년 보존 디지털도서관 건립관련 보수공사 및 현황보고 등 건립에 관한 사항 31 기관고유 과제 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국어원 운영 국립국어원 운영 및 지원 국어 능력 향상 및 환경 개선 교육용 기본 어휘 선정 10년 어휘선정 등에 대한 업무참고 등을 고려하여 10년 보존 교육.교과서 기초가 되는 기본어휘의 선정에 관한 내용 32 기관고유 과제 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국어원 운영 국립국어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0년도 지방체육업무편람 2010-04-27
    • 활성화 지원 ㅇ 생활체육 소외계층지원 ㅇ 전국어르신생활체육대회 ㅇ 전통종목 보급 ㅇ 『스포츠 7330』캠페인 전개 ㅇ 생활체육국제교류 ㅇ 다문화가정 생활체육지원 ㅇ 생활체육 즐기기 문화개선 보급 ㅇ 세계한민족축전 ㅇ 민속씨름활성화 다. 재 원 : 국민체육진흥기금 라. 협조사항 ㅇ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차원에서 생활체육사업을 수행하는 각종 생활체육단체의 관련 사업에 대하여 행·재정적인 지원 요망 - 전국규모 생활체육대회 참가를 위한 시·군·구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시 체육시설 사용 등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ㅇ 각종 생활체육 사업추진을 위한 홍보활동 협조 - 시정홍보지 등 자치단체 간행물 활용 4. 생활체육 동호인조직 육성․지원 4.1 추진방향 ㅇ 동호인조직 결성 권장 및 남․여, 노․소, 참여분위기 조성 - 지역․직장 등의 동호인에 대하여 동호인조직 결성을 권장 -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광장 등 참여자를 중심으로 신규동호인 조직결성 확대 - 동호인조직 참여계층을 다양화하여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여건조성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동호인 조직의 참여 폭 확대 및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 ․기량과 지도능력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동법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2010-05-31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0 - 61호 「국어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중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어기본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수정이유 무검정으로 자격이 부여되는 한국어교원 자격 3급 취득에 있어서 외국 국적자인 경우에는 일정한 한국어 능력의 입증이 필요한바, 외국 국적자가 학위 취득을 통해 한국어교원 자격 3급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을 부가 2. 주요내용 ㅇ 외국 국적자의 '한국어능력시험 합격 의무화' 적용 범위를 확대(안 제13조 제1항 제3호 가목) - 외국 국적자가 학위 취득(한국어교육 분야 전공 또는 부전공)을 통해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학위 취득자 중에 ‘전공자(2급)’에 부가하던 ‘한국어능력시험’ TOPIK 6급 합격(시행규칙 제정안 별표1에 규정)을 ‘부전공자(3급)’까지 의무화함으로써,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이 입증된 자에 한하여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3....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한국문화유산교육연구원 2010-06-08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0-12-27
    • 실태조사 : 120 → 120백만원 ㅇ 다문화가족 한마당 : 0 → 50백만원 (순증) ㅇ 다문화가정의 한국문화체험 및 확산 실태조사 : 0 → 100백만원 (순증) 마.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45,978) → 50,000백만원 (4,022백만원 증) ㅇ 학교 예술강사 지원 : 32,323 → 32,247백만원(76백만원 감) ※ 지원강사 수 : ‘10년 3,860명 → ’11년 3,980명 ㅇ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평가 : 1,960 → 2,100백만원 ㅇ 교원전문성 강화 : 250 → 200백만원 ㅇ 예술꽃 씨앗학교 운영(25개교) : (1,000) → 2,500백만원(1,500백만원 증) ㅇ 복지시설 및 군·교정시설 등 소외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 : 8,500 → 10,000백만원(1,500백만원 증) ※ 지원강사 수 : ‘10년 630명 → ’11년 720명 ㅇ 지역연계 아동, 청소년, 노인, 지역주민 문화예술교육 지원 : 2,945 → 2,945백만원 ※ 지원강사 수 : ‘10년 220명 → ’11년 220명 ㅇ 문화예술교육 환경조성 및 국제협력 : 0 → 8백만원 (신규) 바.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34,533 → (37,055백만원) ※ ㉲항으로 이관 사. 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 : 11,445 → (12,945백만원) ※ ㉲항으로 이관 【 광특회계 】 ▶ 146,335 →...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1년 문화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고시 제2011-8호) 2011-03-02
    • 관련업무 참조에 활용하고자 3년간 보존 다문화 교육, 어린이 병원학교 운영 및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등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운영 업무 14 기관고유 과제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운영단 건축관리팀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국립현대미술관 관리 및 지원 미술관 정보화 문화정보화사업 10년 미술관 정보화 사업 추진 관련 업무참고 등을 위해 10년 보존 사이버미술관 확충 사업으로 추진되는 미술관 정보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일 15 기관고유 과제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운영단 수집보존팀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국립현대미술관 관리 및 지원 작품 수집, 관리, 보존 미술자료실운영 5년 미술자료실 운영 일반 사항으로 5년 보존 미술자료실 운영 일반 - 미술자료 수집(구입, 기증) 및 관리 : 미술관련 전문 서적, 연속간행물, 전시도록 등 - 미술관련 정보서비스 : 대내외 미술인들이 필요로 하는 미술정보 제공 16 기관고유 과제 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 전시운영팀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중앙극장 운영 국립중앙극장 대외협력 공연예술박물관 운영 박물관 교육 5년 업무참고 및 업무수행내용 증명자료로 필요함 박물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08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2011-03-07
    • ◦ 이주민 다문화축제 개최 (5만명 참여, 만족도 76점) ◦ 이주민 지역생활문화축제 (17개 지역 개최) ◦ 다문화 청년캠프(5회 개최, 822명 참여) - 영상캠프, 나라별 심화캠프(중국, 방글라데시), 역사문화캠프 등 ◦ 이주민 한국어․문화 이해교육(800명 참여, 만족도 80.2점) ◦ 한국학진흥지원(1-12월) - 국학자료 수집․보존 - 전통문화콘텐츠 개발사업 - 동아시아 유교문화 허브구축사업 등 ◦ 민족문화 활성화 - 민족문화, 생활문화 단체 지원 및 프로그램 지원 - 한글날 관련 세종대왕상 시상, 한글주간 선포 등 ◦ 민족문화유산의 도난․훼손 등 멸실예방(누계 263,403점 수집) ◦ 전통 교육문화에 대한 대중적 이해도 제고(교육용 PT 프로그램 개발 등) ◦ 전통 교육문화 관련 자료의 디지털콘텐츠를 통한 문화산업 관련 부가가치 창출(2008년도 자료활용건수 685,696건) ◦ 민족문화 관련 대중적 이해도 제고(만족도 조사 79.1점) ◦ 한스타일 기반구축 - 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 - 국산한지 인증제 및 기능성 한지 개발 방안 연구 - 한복 진흥을 위한 기초 실태조사 연구 ◦ 공공시설내 한옥공간 활성화 사업을 위한 기본안 제시 ◦ 한지품질표시 인증제를 위한 정책...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0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11-03-07
    • 1,500 0 0 종교문화 보존 및 활동을 위한 시설건립 지원 정액 민간자본보조 (320-07) Breakdown of Gov't Subsidy, FY2009 회   계 Account 보조사업명 Subidized Project 예산액 Budget 예산현액 Real Budget ◎ 종교문화시설건립지원(지자체) Constructional Assistance for Religious Facilities 9,000 9,000 ◎ 박물관 진흥지원 supporting promotion of museum 1,520 1,520 ◎ 다문화사회 문화환경 조성 Establishment of cultural environment for multicultural society 800 800 ◎ 한글의 가치 재발견 및 세계화 Rediscovery of Hangul(Korean alphabet) and its globalization 1,051 1,051 ◎ 한글문화관 조성 기본연구 Research on establishing Hangul museum 200 200 ◎ 국어진흥기반조성 Promotion of korean language 0 2,029 ◎ 지방문화원 실버문화학교 Managing Cultural Programs for Seniors in Local Cultural Center 1,900 1,900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won) 지출액 Expenditure 다음연도 이월액 Carry-over 불용액 Not-used 보조목적 Purpose 보조비율 (%) Rate 비고 Remarks 9,000 0 0 종교문화 보존 및 활동을 위한 시설건립 지원 정액...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1-06-03
    •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8호부터 제3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다문화사회 문화적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8. 다문화사회 문화환경 조성 및 이해증진을 위한 사업 29. 이민자의 문화활동 지원 및 문화향유실태 조사 ㆍ연구 30. 양성평등 문화 관련 업무 총괄 3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어민족문화과장”을 “국어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5호 중 “어문, 한국학 및 민족문화ㆍ전통문화ㆍ생활문화”를 “어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문화과장”을 “지역민족문화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한국학 및 전통문화 관련 연구ㆍ보급 12. 민족문화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사항 13. 전통문화의 육성과 관련한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4. 전통문화자원의 생활화ㆍ산업화ㆍ세계화에 관한 사항 15. 음식ㆍ주거ㆍ복식문화 등의 진흥에 관한 사항 16. 한국학 및 민족문화ㆍ전통문화ㆍ생활문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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