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35048-00_1700640083330_공고문(KSPO 스포츠가치센터 시설관리 위탁 용역).hwp
234-4 과업장소 : 경상남도 진주시 KSPO 스포츠가치센터 조감도 건축면적 (6,463.93㎡) 체험(4,975.13㎡), 편익(1,414.79㎡), 외부화장실(74.01㎡) 연 면 적 (11,817.98㎡) 체험(8,260.41㎡), 편익(3,362.60㎡), 외부화장실(74.01㎡), 연결캐노피(120.96㎡) 조 경 조경면적(17,780.23㎡)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부조리 척결 및 청렴 계약체결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참여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완료 이후 포함) 중 비리‧불공정·갑질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및 갑질피해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개요...
20231135048-00_1700640083332_과업설명서.hwp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당사자 모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금액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6. 계약의 해지 가. 계약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의 책임을 진다. 나. “공단”은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에서 계약체결 용역수행 중에도 아래사정으로 의할 때에는 용역계약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 또는 변경시킬 수 있다. 1) 법정전염병 등의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영업 점유율이 감소하는 경우 2) 정부 정책사항 및 예산삭감 등으로 더이상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공단”의 기능축소 및 예산삭감 등으로 더이상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관련법규의 제정, 개정, 시설확장, 개량 및 철거 등으로 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5) 기타 “공단”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행정기밀을 누설하거나...
20231135048-00_1700640083334_내역서.xlsx
229,652 225,281 229,652 206,717 229,652 206,717 소계 4,532,504 4,121,421 3,415,101 2,985,482 2,928,658 2,985,482 2,687,330 2,985,482 2,687,330 경 비 산재보험료 37,654 34,239 28,371 24,802 24,330 24,802 22,325 24,802 22,325 국민연금 188,273 171,197 141,858 124,012 121,651 124,012 111,627 124,012 111,627 건강보험료 148,317 134,865 111,752 97,694 95,834 97,694 87,937 97,694 87,93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8,999 17,276 14,315 12,514 12,276 12,514 11,264 12,514 11,264 고용보험료 73,217 66,576 55,167 48,227 47,309 48,227 43,410 48,227 43,410 임금채권보장보험료 2,510 2,282 1,891 1,653 1,622 1,653 1,488 1,653 1,488 석면피해구제부담금 167 152 126 110 108 110 99 110 99 안전보건관리비 29,286 26,630 22,066 19,290 18,923 19,290 17,364 19,290 17,364 피복비 13,700 13,700 13,700 13,700 13,700 13,700 13,700 13,700 13,700 소계 512,123 466,917 389,246 342,002 335,753 342,002 309,214 342,002 309,214 용 역 원 가 5,044,627 4,588,338 3,804,347 3,327,484 3,264,411 3,327,484 2,996,544 3,327,484 2,996,544 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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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5048-00_1700640083341_3. 사전 유해·위험 요인 조사서-시설위탁.hwp
~ 12월31일 사업금액 1,298백만원(부가세 포함) 발주자 회사명 국민체육진흥공단 전화번호 055-790-9375 대표자 조현재 담당자 김병옥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삼계로 360 2. 유해·위험요인 체크리스트 * 해당란에 √체크 (중복체크 가능) 구 분 ※ 유해·위험요인 유무 √ 있음 없음 1. 기계적 요인 ☑ 협착 위험(감김, 끼임) ☑ 위험한 표면(절단, 베임, 긁힘) ☑ 기계(설비)의 낙하, 비래, 전복, 붕괴, 전도 위험 ☑ 충돌 위험 ☑넘어짐 위험(미끄러짐, 걸림, 헛디딤) ☑ 추락 위험 2. 전기적 요인 □감전(안전전압 초과) □ 아크 □ 정전기 ☑ 화재/폭발 위험 3. 화학(물질)적 요인 □ 가스, 중기, 에어로졸, 흄 □ 액체, 미스트, 고체(분진) □ 반응성 물질, 방사선 ☑ 화재/폭발 위험 4. 작업특성 요인 □ 소음, 초음파, 초저주파음, 진동 ☑ 종사자 실수(휴먼 에러) □ 저압 또는 고압상태, 질식 위험, 산소 결핍 ☑ 중량물 취급 작업, 반복 작업 ☑ 불안정한 작업 자세, 작업(조작) 도구 5. 작업환경 요인 ☑ 기후, 고온, 한랭 □ 조명, 밀폐공간, 및 이동통로 □ □ 주변 종사자, 작업 시간 □ 화상 ☑ 작업(조작) 도구 6. 기타 - 3.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20231135048-00_1700640083345_☆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기준·절차 수립(안) 2.3.hwp
절차를 마련 하고 점검하여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 관련근거 ㅇ「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제9호 가목 , 제10조(공중이용시설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제8호 가목 ◉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 기준·절차 ㅇ「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함 적용대상 ㅇ 공단이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용역·위탁 등을 실시하는 계약 * 해당 건에 대하여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작업의 경우 * 적용 제외 가능 ◉ (예외 예시) * 고소작업 등 위험작업이 없는 단순 물품 납품 (단, 현장설치 제외 불가) * 단시간 내 수행이 가능한 위험성이 수반되지 않는 점검, 수리 등 업무 * 부착높이 2M 이하 게시물 작업 또는 작업높이 2M 이하 단순교체 작업 * 사업부서에서 위험성평가 결과 유해 위험요인 없다고 자체 판단한 경우 *...
20231135048-00_1700640083336_230302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전문★.hwpx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고용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 (2019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 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여성고용우수기업 지원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