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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4269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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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4269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국립민속박물관 기간제(학예보조원, 교육보조원) 채용 공고 2023-01-30
    • 원 이상의 단일 구입품은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구입품』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의 구입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에 대해서는 구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해당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을 등록하여야 한다. 나. 연구개발비의 사용 1) 사용절차 가) 연구개발비는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연구개발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참여기업 등에 지급한 경우 소속기관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사용 및 인정기준 가) 일반 원칙 ① 연구개발비의 집행은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입고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와 협약기간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다만, 최종보고서 제본비, 기술자료임치비 및 회계감사비용의 경우 협약기간 종료 후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제출전까지 사용한 비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를 통한 연구개발비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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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민속박물관 기간제근로자(시설물(건물)청소원) 채용공고 2024-02-28
    •  설문결과를 반영하여 도서관별 맞춤형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Ⅲ 사업자 공모 및 선정 □ 보조사업자 선정절차 및 신청안내 1. 보조사업자 선정 추진 일정 ㅇ 공고 및 접수기간 : 2018.1.18.(목) ~ 2.1.(목) 18:00까지 ㅇ 1차 서류심사 : 2월초(예정) (2차 PT대상자 개별통보) ㅇ 2차 프레젠테이션(PT) 심사 : 2월초(예정) ㅇ 최종 선정 발표 : 2월 중순 (개별통보) * 위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 자격 ㅇ 대상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도서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ㅇ 지역 특성에 맞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인 경우 지원가능 3. 신청 방법 ㅇ 제출서류 : 공모 참가신청서(붙임1 양식), 단체 현황(붙임2 양식), 사업계획서(붙임3 양식) ㅇ 제출 방법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제출(이메일)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 이메일 : phight@korea.kr ㅇ 문의 : 도서관정책기획단 박상현 주무관(044-203-2630) □ 선정방법 1.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구성(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ㅇ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 알림소식 > 채용 붙임파일
  • 국립민속박물관 기간제근로자(시설물(건물)청소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2024-03-21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0080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신청단체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ㅇ 내용 : 별첨 2. 의견접수 기간 : 2018. 3. 29. ~ 2018. 4. 12.(14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고희영 ㅇ 담당자 이메일 : hyko@korea.kr / 전화 044-203-2484, 팩스 044-203-3466 ㅇ 의견은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수신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메일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 알림소식 > 채용 붙임파일
  • 국립민속박물관 꼭두 기증 특별전 전시연출 용역 2024-06-21
    • 1식(필요시) ② 정성적 제안서 1식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5)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④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42-724-6414, 6118,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성적 제안서 :...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국립민속박물관 꼭두 기증 특별전 전시연출 용역 2024-06-05
    • 1식(필요시) ② 정성적 제안서 1식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5)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④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42-724-6414, 6118,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성적 제안서 :...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국립민속박물관 누리집 보완 및 기능 개선 2021-11-01
    •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본 사업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국립민속박물관 매듭 해외 순회전 전시품 포장 운송 용역 2024-06-11
    •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장기순(☎ 02-590-8884)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사업 담당자 이주홍 (☎02-3704-3170)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 공무직 근로자(학예보조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2023-08-31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 할 수 있다. 1. 국외 여행자의 건전한 관광을 위한 교육 및 관광정보의 제공사업 2. 국내외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3.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4.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5.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 6.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공공 편익시설 설치사업 7.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사업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사업 9.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 10.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2조(대여 또는 보조사업) 법 제5조 제3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한 자나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카지노업을 허가받은 자(「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여행업을 등록한 자나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라 카지노업을 허가받은 자가 「관광진흥법」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관광협회를 포함한다)의 해외지사 설치 2. 관광사업체 운영의 활성화 3. 관광진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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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 공무직(학예보조원) 채용 공고 2023-06-30
    • 많고 지속성이 높을 것 ․문화예술후원과 관련된 적절한 운영체계를 갖출 것 ※ 법 시행령 제 9조 제 3항 근거 □ 추진일정 및 절차 ※ 일부 변경 가능 구분 일정 장소/비고 사업공고 및 신청 접수 공고일~2016. 6. 3(금) 18:00까지 - 문체부 및 예술위원회 홈페이지 - 이메일 접수 현장평가 및 심의 2016. 6. 7(화)〜7. 8(금) 현장평가 대상 개별 연락 예정 결과발표 2016. 8월 중 문체부 및 예술위원회 홈페이지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16. 6. 3(금) 18:00 까지 ㅇ 신청방법 : 이메일접수(artm@arko.or.kr) (접수마감일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서류 : 인증신청서 및 공적서, 별첨서류 ※ 별첨 서식 참조 □ 평가내용 및 절차 구분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비고 인증 절차 서류검토 → 현장평가 → 최종심의 평가 내용 ․조직역량(30) ․조직운영체계(30) ․문화예술후원매개 사업추진현황(40) ․조직역량(25) ․문화예술후원 운영체계(25) ․문화예술후원 성과(50) ․문화예술후원관련 대외수상실적(가점) 평가 지표에 의한 계량/비계량 평가 □ 관련문의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후원센터 (T.061-900-2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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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민속박물관 발간자료 웹서비스 확장 및 기능개선(재공고) 2024-04-01
    • 없습니다. 2-2. 본 사업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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