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지원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1448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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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14483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예술인의 산업재해 분석 및 정책 방향 연구 -대중문화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2023-04-20
    •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가격 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 체결 ※ 본 사업은 회계정산을 진행하는 용역으로 예산편성 시 회계검사 수수료를 포함 필수 2. 입찰 참가등록 가. 가격입찰(전자) 제출기간 : 2023.04.20.(목) ~ 2023.05.02.(화) 11시까지 나. 가격투찰 : 조달철 나라장터(전자입찰) 다. 제안서 제출마감 : 2023.05.02.(화) 11시까지 라.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우편 및 온라인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바. 제출장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 경영지원팀 ㅇ 제출처 :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99-8 소호빌딩 4층 ※ 전자입찰을 한 업체에 한하여 제안서 접수 가능 3. 낙찰자 선정방법 가. 사업자 선정방식 ㅇ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 4. 입찰 참가자격...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예술인의 권리, 법률로 보장한다 2021-08-31
    • 예술인 규정하고, 우리 사회와 예술인의 관계에 대한 규범적 기준 제시 제2장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제7조~제9조) ▴예술의 자유와 침해 금지 ▴예술지원사업의 차별금지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금지 ㅇ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한 구체적 내용 규정 ㅇ예술활동과 예술활동의 성과 전파 활동방해 금지,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등 이유로 예술지원사업에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 차별행위 금지, 차별행위 목적 명단작성·공정심사방해·심사문서조작 등 금지 제3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제10조~제15조)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의 책무 ▴예술인보호 책임자의 지정 ▴국가기관등에 의한 불공정행위의 금지 ▴예술인조합 활동방해의 금지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 등 ㅇ안전한 환경, 정당한 보상 등 실질적 보장이 필요한 직업적 권리 제시 ㅇ예술인조합 결성 및 예술사업자 등에 의한 권리침해행위 금지 등을 통해 타 법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보충 적용 ㅇ예술 활동에 큰 영향을 끼치는 예술지원기관의 책무와 정부의 권리보호사업을 구체화 제4장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제16조~제19조) ▴성평등한 예...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 행위 뿌리 뽑는 한 해로 2016-02-03
    • 300개, 기업 1천여 명)된다. 사업의 참여도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술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경제․기업․수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업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범정부적 추진위원회(TF)도 구성된다. 2016년의 직접적인 예술인 복지지원 예산에는 2015년 대비 40억 원이 증액된 총 247억 원이 투입된다.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한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 ‘서면계약 의무화’로 예술계의 구두계약 관행 퇴출 문화·예술 분야에 만연한 구두계약 관행*을 없애기 위해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한다. 문화·예술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금액, 계약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권리의무, 업무의 내용, 시간 및 장소, 수익 배분, 분쟁해결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주고받아야 한다(시행: 2016년 5월 예정).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서면계약 체결 비율: 43.7%(‘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인식 조사’ 2013년,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 행위자에 대해서는 제재 강화 예술인 신문고에 접수된 불공정 행위 사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2014년에 신설된 예술인 신문고 제도는 인식 개선을 위한 계도(행정지도, 권고)...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전담 콜센터 위탁운영 용역 2022-11-23
    •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라.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 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재단 사업에 향후 1년간 참여를 제한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재단의 승인 없이 수정ㆍ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재단은 필요 시 제안내용에 대하여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일체의 자료와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582호, 2021. 12. 1.)...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개인신용정보 조회서비스 용역 2023-01-05
    •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라.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 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재단 사업에 향후 1년간 참여를 제한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재단의 승인 없이 수정ㆍ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재단은 필요 시 제안내용에 대하여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일체의 자료와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582호, 2021. 12. 1.)...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개인신용정보 조회서비스 용역 2023-01-19
    •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라.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 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재단 사업에 향후 1년간 참여를 제한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재단의 승인 없이 수정ㆍ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재단은 필요 시 제안내용에 대하여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일체의 자료와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582호, 2021. 12. 1.)...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예술인복지금고시스템 기능보완 및 고도화 용역 2023-07-17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2호)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보안솔루션(NAC, 보안USB시스템, SSO, 개인정보접속 기록 관리)에 대해 기술지원확약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8111189901)를 제출(입찰 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의거 각 단위사업기준으로 20억 미만 사업에 해당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2호) 제2조 별표...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예술인복지금고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용역 2022-06-09
    • 우편 및 온라인 접수 불가) 마. 제출장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 경영지원팀 -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2층 * 전자입찰을 한 업체에 한하여 제안서 접수 가능 * 가격제안서는 서면제출하지 않으며, 가격투찰시 세부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함.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 동시 충족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의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 사업자는「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90호)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의거 대기업 및...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예술인권리영향평가 제도 연구 2022-06-08
    •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공고(사업)명: 예술인권리영향평가 제도 연구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품 명: 학술연구조사서비스 사 업 예 산: 3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27,272,727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 량 및 단 위: 1식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제한(총액) 협상에의한계약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개 찰 일 시: 2022. 6. 21. 11:00 계 약 기 간: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인 도 조 건: 과업내역에 따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가, 하도급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 1) 가격입찰서 : 상세내용은 공고문 6번 항목 참조 ① 접수개시일시: 2022. 6. 16. 10:00 ② 접수마감일시: 2022. 6. 21. 10:00 2) 제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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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인과 함께 만드는 ‘예술인 복지’ 토론의 장 열린다 2017-11-15
    •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발제한다. 문체부는 예술계 현장의 목소리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중장기 종합 지원책 마련을 위해 예술정책 특별전담팀(TF) 내에 예술인복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권역별, 문화예술 분야별 간담회를 통해 예술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의 논의를 확장하고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과 더불어, 예술인 모두가 함께하는 복지정책’을 화두로 삼아 실효성 있는 예술인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예술인 복지정책 시행 이후 5년 동안 법과 제도를 정비하며 기반을 마련했다면, 이제는 ‘상생’과 ‘협치’의 원칙을 바탕으로 예술인과의 소통을 통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펼쳐나가고자 한다.”라며, “이번 논의 결과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예술인 복지정책의 새로운 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이은주(☎ 044-203-271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예술인 복지 종합 토론회 개최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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