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문화’에 대한 검색결과는 2603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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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26033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스마일100*(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 심포지엄’개최 2013-06-26
    • * ‘스마일100’이란 ‘스포츠를 마음껏 일상적으로 100세까지 향유한다’는 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을 의미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가 후원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원장 정동식, 이하 ‘체과원’)이 주최하는 ‘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 심포지엄’이 오는 6월 27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스마일100(스포츠를 마음껏 일상적으로 100세까지 향유)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문체부는 100세 시대 도래 등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민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생활체육을 향유할 수 있는 생활체육 선진국의 실현을 위한 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에는 3세부터 운동 습관을 기르는 계획을 시작으로 무병장수 100세 시대를 지향하는 계획들이 담겨 있다. 또한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정책 대상을 ‘유소년기’, ‘청소년기’, ‘성인기’, ‘은퇴기 이후’로 구분하여, 5개월간 학계, 언론계, 체육단체, 지자체 등 30여 단체, 40여 명의 전문가가 모여 연구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현장성을 강화하였다. 이미 생애 주기별로 네...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행정용어 순화어’ 고시 취소 논란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2012-07-13
    • 첨부된 것을 발견하고 즉시 행정안전부 관보고시 담당자와 협의 후 취소를 요청하였으며 동 내용이 사흘 후인 7월 6일 자로 관보에 게재됨. ㅇ 국어기본법시행령 제12조는 중앙행정기관장이 문화부장관에게 심의 요청한 전문용어는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문화부 고시 및 취소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사항이 아님. □ 국어정책과장이 순화어에 문제가 많다고 말한 것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할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는 기사내용에 대해 ㅇ 순화어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관보게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한 것임. 목록 오류로 취소된 행정용어 순화어 371개는 고시 취소 뒤 문화부 i나루에 순화어 검색시스템을 마련하여 7월 중 관보에 재고시할 예정임. 관보를 통한 고시 여부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 및 ‘온나라시스템’ 탑재 일정과는 관련이 없음. □ 문화부는 앞으로 관보 게재 시 행정적 실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임.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 이 해명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 알림소식 > 언론보도설명·정정 붙임파일
  • 문체부, 레저스포츠 시설 및 관광시설 안전관리 강화 2013-07-31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각종 안전사고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여름 휴가철 등의 성수기에 사고 빈도가 높은 레저스포츠 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유원시설, 자동차야영장 등 주요 관광시설에 대해서도 안점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 레저스포츠 시설 실태조사 현재 국내에서 성행하는 레저스포츠는 약 60여 종이며, 연간 약 4천만 명이 레저스포츠를 즐기고 있다. 약 1만 5천여 개의 레저스포츠 시설(업체)이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종목에 대한 관련 법률이 미비하고, 레저스포츠 업종이 등록(신고) 절차가 없는 자유업이어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아울러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다.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레저스포츠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각 시설 주체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면서, 기본적인 공통 안전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자 레저스포츠 시설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에...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한중 게임인재양성기지 교육센터 개소식 2010-03-29
    • 교류를 바탕으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양국의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2008년 12월 체결한 게임산업 및 문화진흥을 위한 협력 MOU에 따라, 지난 10월 상주시와 콘텐츠진흥원간 인재양성기지운영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것이다. □ 한중 게임인재양성기지 교육센터는 게임 그래픽(80명)과 게임 프로그래밍(20명) 등 2개 과정으로 나누어 오는 12월까지 운영된다. 상주시 창의산업기지는 이를 위해 교육시설, 장비, 인프라 등을 지원하며 콘텐츠진흥원은게임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한국게임업체의 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 상주시 창의산업기지는 중국 문화부가 유일하게 지정한 ‘국가 디지털 문화산업 시범기지’로서 게임인력양성을 위해 입주 게임업체에 사무실 무상 제공, 세금 감면, 저작권 보호 및 각종 허가권 취득 지원과 현지 유통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콘텐츠진흥원은 동 교육센터를 기반으로 한중 게임산업 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 게임개발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실내체육시설 1만 명 고용 지원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 적극 추진 2021-04-15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 고용 위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산업계를 위해 코로나19 피해 추가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실내체육시설 종사자 10,000명 대상, 6개월간 1인당 월 160만 원 지급 실내체육시설 대상 스포츠 융자 운전자금 10억 원으로 한도 상향 문체부는 실내체육시설업계의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고려해 ’21년 1차 추경 1,005억 원 규모로 고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민간 실내체육시설에서 재고용되거나 신규 고용된 종사자 10,000명에 대해 6개월간 1인당 월 16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4월 26일(월)부터 5월 10일(월)까지 받는다. 또한 실내체육시설업계가 폭넓은 스포츠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전자금 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스포츠 융자는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기간 없이 상시로 접수하고 있다. 폐업 스포츠기업 100개사 대상 51억 원 규모 재창업 지원, 중소 스포츠기업 30개사 대상 31억 원 규모 추가 지원 코로나19 등으로 폐업한 스포츠기업이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한다. 스포츠산업...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첫 삽 뜨다! 2010-11-26
    • 알림소식 > 사진뉴스
  • 한국문화원연합회, 지방문화원 활성화 계획 발표 2013-05-03
    • 문화가정을 아우를 수 있는 이종문화 활동가를 양성하고 상호문화교육 추진, 주민워크숍 개최, 편견 없는 마을 선정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다섯째, 지방문화원 간 교류, 외국 주민단체와의 교류 등, 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한다. 전국 229개 문화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교류, 문화통신사의 파견과 지역문화의 해외홍보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교류가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게 하고 시너지 효과를 거양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계획을 통해 지방문화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지역문화콘텐츠와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지역문화원의 위상 제고는 물론 지역문화 발전을 통한 문화융성시대의 개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지방문화원 중장기계획 발표에서는 평창문화원의 도사리 산골밥상을 브랜드화한 ‘자연은 밥상이다’ 와 춘천문화원의 ‘향토 자료 관리 및 활용’ 사례가 함께 발표된다. 붙임 : 지방문화원 활성화 중장기 계획 1부(별첨)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민족문화과 사무관 최종철(☎ 02-3704-94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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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진흥법 개정은 특정기업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2014-04-15
    • 위와 같음 ㅇ 적용대상 호텔 제한 1. 유해시설이 없을 것 2. 객실이 100실 이상 규모 ㅇ 호텔 설치 이후에도 유해시설 도입 불가 유해시설 설치 1회 적발 시 등록취소 3차 수정안 (’14. 2.) 위와 같음 ㅇ 2차수정안 + ㅇ 적용지역 축소 학교 경계 50m 밖의 지역인 경우에만 정화위 심의 없이 설치 허용 * 학교경계 50m 이내 지역은 정화위 심의 필요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19대 국회 개원 이후 ‘12년 10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13년 7월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법안소위원회에서 1차로 논의된 이후에는 추가 논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제안한 수정안 역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정부가 최종적으로 제안한 수정안에 의할 경우에도 당초보다는 대상이 축소되었으나 최대 15개 호텔 3,000여 실의 객실 확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요청하며, 앞으로도 경제 활성화와 교육환경 보호의 가치 사이에서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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