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44호] 공고문(4개 음악신탁관리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hwp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344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4개 음악신탁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제1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의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제1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 ㅇ 해당단체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 등에 따라 의견수렴을 하고자 함. ㅇ 내용 : 붙임 참고 2. 의견접수 기간 : 2022. 11. 9. ~ 2022. 11. 23. (15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장대희 ㅇ 담당자 이메일 : dahejang@korea.kr / 전화 044-203-2484, 팩스 044-203-3466 ㅇ 의견은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붙임1_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hwp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② <생 략> 비고1)~3) <생 략> 비고4) <신 설>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② <현행과 동일> 비고1)~3) <현행과 동일> 비고4)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의 사용료 정산에 있어 인앱결제 서비스와 PC WEB 등의 서비스가 동일한 경우 인앱결제 서비스의 사용료는 PC WEB 등의 서비스 가격 및 정산 산식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제23조 및 제23조2에 적용된다.) <신설> 부칙(2022. 00. 00.)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비고4의 조항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6월 판매분(2년)까지만 적용한다.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② <생 략> 비고1)~3) <생 략> 비고4) <신 설>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② <현행과 동일> 비고1)~3) <현행과 동일> 비고4)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의 사용료 정산에 있어 인앱결제 서비스와 PC WEB 등의 서비스가 동일한 경우 인앱결제 서비스의...
붙임2-1_(음저협)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전문.hwp
: 2013년 4월23일 변경 : 2013년 11월26일 변경 : 2014년 11월17일 변경 : 2015년 8월26일 변경 : 2015년 12월23일 변경 : 2016년 1월25일 변경 : 2016년 3월28일 변경 : 2016년 10월19일 변경 : 2018년 3월26일 변경 : 2018년 6월20일 변경 : 2019년 12월17일 변경 : 2020년 12월11일 변경 : 2022년 8월23일 변경 : 2000년 00월00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협회에서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하 “관리저작물”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음악저작물 사용에 따른 공정한 사용료 산정 및 징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체결) 협회의 관리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공중송신(전송,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대여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와 문서로써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약관) 본 규정에 따른 음악저작권 이용계약은 협회가 정한 이용계약약관 등에 의한다. 제4조(음악저작물)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악저작물 - 인간의 사상이나...
붙임2-2_(함저협)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전문.hwp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제정 2014. 09. 12 개정 2015. 12. 23 개정 2016. 10. 25 개정 2018. 03. 26 개정 2018. 06. 20 개정 2019. 02. 25 개정 2019. 12. 06 개정 2021. 01. 05 개정 2000. 00. 00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2014. 09. 12 제정 2015. 12. 23 개정 2016. 10. 25 개정 2018. 03. 26 개정 2018. 06. 20 개정 2019. 02. 25 개정 2019. 12. 06 개정 2021. 01. 05 개정 2000. 00. 00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협회”라 한다)와 협회에서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하“관리저작물”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관리저작물 사용에 따른 공정한 사용료 산정 및 징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체결] 본 협회의 관리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공중송신(전송,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대여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와 문서로써 저작권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 [이용계약약관 등과의 관계] 본 규정에 따른 음악저작권 이용계약은 협회가 정한 이용계약약관 등에 의한다. 제4조...
붙임2-3_(음산협)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전문.hwp
: 2013년 3월 18일 개정 : 2013년 5월 9일 개정 : 2014년 12월 4일 개정 : 2015년 12월 23일 개정 : 2016년 1월 25일 개정 : 2016년 3월 28일 개정 : 2016년 10월 19일 개정 : 2018년 6월 20일 개정 : 2019년 12월 6일 개정 : 2022년 oo월 oo일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사용료 징수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저작권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사용자간의 계약에 의해 저작권법 제78조 내지 제81조에 따른 복제․배포․대여․전송권 중 협회가 신탁받아 관리하는 음반제작자의 권리(이하 ‘신탁권리’라 한다)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의 문서화) 협회는 관리하는 신탁권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문서로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구분) 협회가 관리하는 음원의 사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상 복제․전송 2.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복제․배포 3. 기타 제2장 전송사용료 제4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① 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뮤직비디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이용한...
붙임2-4_(음실련)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전문.hwp
사용료징수규정 2000년 11월 14일 제정 2003년 10월 16일 개정 2005년 10월 24일 개정 2006년 08월 02일 개정 2008년 02월 29일 개정 2012년 03월 15일 개정 2012년 06월 08일 개정 2012년 12월 27일 개정 2013년 01월 25일 개정 2013년 03월 18일 개정 2015년 11월 26일 개정 2015년 12월 22일 개정 2016년 01월 25일 개정 2016년 03월 28일 개정 2016년 10월 19일 개정 2016년 11월 14일 개정 2017년 05월 31일 개정 2018년 06월 20일 개정 2019년 12월 09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용료징수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가 관리하는 가창․연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문서화) “연합회”가 관리하는 “실연”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연합회”와 문서로써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구분) “연합회”가 관리하는 실연의 사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전송, 2. 복제, 3. 기타 제2장 전송 사용료 제4조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① 소비자가 요청하는...
붙임3_의견제출양식.hwp
4개 음악신탁관리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제출 ○ 상호 또는 성명 : ㅇ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개정(안) 제 출 의 견 제출자 수정(안) 이유 ※ 동 양식을 참조,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