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44호] 공고문(4개 음악신탁관리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hwp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344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4개 음악신탁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제1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의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제1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 ㅇ 해당단체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 등에 따라 의견수렴을 하고자 함. ㅇ 내용 : 붙임 참고 2. 의견접수 기간 : 2022. 11. 9. ~ 2022. 11. 23. (15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장대희 ㅇ 담당자 이메일 : dahejang@korea.kr / 전화 044-203-2484, 팩스 044-203-3466 ㅇ 의견은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붙임1_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hwp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② <생 략> 비고1)~3) <생 략> 비고4) <신 설>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② <현행과 동일> 비고1)~3) <현행과 동일> 비고4)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의 사용료 정산에 있어 인앱결제 서비스와 PC WEB 등의 서비스가 동일한 경우 인앱결제 서비스의 사용료는 PC WEB 등의 서비스 가격 및 정산 산식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제23조 및 제23조2에 적용된다.) <신설> 부칙(2022. 00. 00.)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비고4의 조항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6월 판매분(2년)까지만 적용한다.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② <생 략> 비고1)~3) <생 략> 비고4) <신 설>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② <현행과 동일> 비고1)~3) <현행과 동일> 비고4)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의 사용료 정산에 있어 인앱결제 서비스와 PC WEB 등의 서비스가 동일한 경우 인앱결제 서비스의...
붙임2-1_(음저협)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전문.hwp
3 99㎡이상 132㎡미만 34,000 4 132㎡이상 165㎡미만 46,000 5 165㎡이상 231㎡미만 57,000 6 231㎡이상 330㎡미만 69,000 7 330㎡이상 495㎡미만 92,000 8 495㎡이상 660㎡미만 115,000 9 660㎡이상 990㎡미만 138,000 10 990㎡이상 172,000 ⑤ 노래연습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방 1개당 면적별 월정액을 합산한 총액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방 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 미만 5,000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방당 500원씩 감한다. 2 6.6㎡이상 13.2㎡미만 6,000 3 13.2㎡이상 19.8㎡미만 7,000 4 19.8㎡이상 8,000 ⑥ 레스토랑, 커피숍, 카페, 뷔페 등에서 생음악 공연시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이상 99㎡미만 23,000 2 99㎡이상 132㎡미만 28,000 3 132㎡이상 165㎡미만 34,000 4 165㎡이상 231㎡미만 46,000 5 231㎡이상 330㎡미만 57,000 6 330㎡이상 495㎡미만 69,000 7 495㎡이상 660㎡미만 81,000 8 660㎡이상 990㎡미만 92,000 9 990㎡이상 103,000 ⑦ 게임방 멀티방 등에서 노래반주기, 댄스게임기 또는 멀티기기에 의한 공연사용료는...
붙임2-2_(함저협)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전문.hwp
3 132㎡이상 165㎡미만 34,000 4 165㎡이상 231㎡미만 46,000 5 231㎡이상 330㎡미만 57,000 6 330㎡이상 495㎡미만 69,000 7 495㎡이상 660㎡미만 81,000 8 660㎡이상 990㎡미만 92,000 9 990㎡이상 103,000 ⑦ 커피 전문점,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50㎡이상 100㎡미만 2,000 -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한다. (1등급 제외) - 영업허가면적 50㎡ 미만은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2 100㎡이상 200㎡미만 3,600 3 200㎡이상 300㎡미만 4,900 4 300㎡이상 500㎡미만 6,200 5 500㎡이상 1,000㎡미만 7,800 6 1,000㎡이상 10,000 ⑧ 체력단련장(헬스클럽 등) 등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50㎡이상 100㎡미만 5,700 -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한다. (1등급 제외) - 영업허가면적 50㎡ 미만은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2 100㎡이상 200㎡미만 11,000 3 200㎡이상 300㎡미만 14,400 4 300㎡이상...
붙임2-3_(음산협)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전문.hwp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사용자는 그 자료(로그 파일)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비고2) 특정 상품(서비스)에는 제2항의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 제3항의 오프라인 재생 스트리밍 상품이 포함되지 않는다. ② 제1항과 달리 월정액을 받고 음악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이하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이라 한다)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3.08원(곡당 단가) x 이용횟수] 또는 [월정 3,080원(가입자당 단가) x 가입자수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매출액 × 48.25%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비고1) 제1호의 사용료는 사용자가 1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비고2) 가입자란 회원제 운영의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회원을 말하며, 회원제와 비회원제의 혼합 또는 회원제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간 서비스를 이용한 순방문자를 말한다. 단, 월간 서비스를 이용한 순방문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는 별도로 협회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이하 해당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서 같다). 비고3)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이란 사용자가 이용하는 음악저작물 중 협회가...
붙임2-4_(음실련)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전문.hwp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한다. 1. 사용자가 판매촉진을 위해 판매하고자 하는 곡과 동일한 곡으로 서비스를 하되, 한 곡당 재생시간이 60초 이내인 경우 2.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가 전송의 방법으로 자신의 저작물이나 실연, 음반을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단, 음악상품 또는 권리자에게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제외한다.) ② 권리자(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한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유통서비스사업자가 특정 저작물 또는 서비스 상품의 홍보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관련 권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주문형 스트리밍서비스나 주문형 다운로드서비스에 무료로 음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용으로 곡당 1만원의 금액을 연합회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권리자 또는 유통서비스사업자가 홍보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특정 서비스 상품에 대하여 이 규정에 의한 사용료 또는 통상의 사용료를 할인한 경우에는 연합회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주문형 배경음악 서비스) 개인홈페이지 등에 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을 배경음악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의...
붙임3_의견제출양식.hwp
4개 음악신탁관리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제출 ○ 상호 또는 성명 : ㅇ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개정(안) 제 출 의 견 제출자 수정(안) 이유 ※ 동 양식을 참조,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