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공모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5118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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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5118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2024년 신문 공동수송노선 호남지역 운영사업자 조달입찰 선정 2023-11-13
    • 사업자는 본 제안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을 사전 검토‧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사업자에 있음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부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2024년 신문 기사 원문 자료 수집 및 정제 2024-03-19
    •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② 발표자료 1식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③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42-724-6414, 6118,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정량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정량 평가 적용 시) - 제안요약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제안요약서' 선택 제출(제안요약서 제출 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발표 평가 적용 시) -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2024년 신문 기사 원문 자료 수집 및 정제 2024-01-15
    • 3-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3. 본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2024년 실감데이터 공동활용플랫폼 실감형 체험시설 구축 사업 2024-05-28
    • 사업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공동이행) 4-1. 구성: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 가능 4-2. 공동수급체...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2024년 실감데이터 공동활용플랫폼 실감형 체험시설 구축 사업 2024-05-22
    • 사업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공동이행) 4-1. 구성: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 가능 4-2. 공동수급체...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2024년 실감데이터 공동활용플랫폼 실감형 체험시설 구축 사업 2024-05-22
    • 사업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공동이행) 4-1. 구성: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 가능 4-2. 공동수급체...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2024년 실감데이터 공동활용플랫폼 실감형 체험시설 구축 사업 2024-05-20
    • 사업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공동이행) 4-1. 구성: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 가능 4-2. 공동수급체...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2024년 아르코문화예술전문가코스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교육 운영 용역 2024-04-15
    • 제20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이러닝사업자(이러닝서비스업(업종코드 6529) 또는 이러닝콘텐츠업(업종코드 6527))로 신고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2131603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바. 본 입찰 건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하도급(부분 하도급 포함) 참여 불가 3. 입찰추진일정 가. 입찰접수방법 1) 입찰신청서 및 제안서접수 : 방문접수 ㅇ 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3(동숭동1-130) 예술가의집 입찰접수처 ※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대중교통 이용 요청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차량을 사용하실 경우 방송통신대학교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단, 주차요금은 본인부담입니다.) 2) 가격입찰서 접수 : 나라장터시스템 [입찰정보]를 이용한 전자접수 ㅇ 방문접수는 불가하며,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접수가능 ㅇ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나. 접수마감 1) 제안서 접수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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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아르코문화예술전문가코스 현장 및 블렌디드 교육 운영 2024-05-21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 및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별도의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다. 용역사업 수행기관 선정 ㅇ 제안서 심사에서 최고 점수를 얻은 제안서를 제출한 기관에게 우선 협상권 부여 ㅇ 우선 협상 타결이 안 될 시 차순위 점수 획득 기관과 협상하는 방식으로 선정 라. 평가방법(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제7조 및 별표 ㅇ 평가위원회 구성(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 [자체조달]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7인 이상 ㅇ 평가위원별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점수+가격평가점수)로 하고, 평가비중은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함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그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권 부여 ㅇ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ㅇ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 ㅇ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2024년 아르코문화예술전문가코스 현장 및 블렌디드 교육 운영 2024-05-03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 및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별도의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다. 용역사업 수행기관 선정 ㅇ 제안서 심사에서 최고 점수를 얻은 제안서를 제출한 기관에게 우선 협상권 부여 ㅇ 우선 협상 타결이 안 될 시 차순위 점수 획득 기관과 협상하는 방식으로 선정 라. 평가방법(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제7조 및 별표 ㅇ 평가위원회 구성(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 [자체조달]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7인 이상 ㅇ 평가위원별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점수+가격평가점수)로 하고, 평가비중은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함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그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권 부여 ㅇ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ㅇ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 ㅇ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