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0]문체부보도자료-문화기본법 제정안 등 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최종).hwp
보도자료 2013년 12월 10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5쪽 (붙임 6쪽) 담당 과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문화기본법 : 문화여가정책과 사무관 이영민(02-3704-9449) 예술인복지법 : 예술정책과 사무관 강민아(02-3704-3548) 공연법 :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박소정 (02-3704-9503) 저작권법 : 저작권정책과 서기관 명수현(02-3704-947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박물관정책과 사무관 김계채 (02-3704-2782) 문화융성의 토대가 되는 「문화기본법」 제정안 및 「예술인복지법」등 4개 법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 (문화기본법) 국민의 문화권 및 국가의 책무 명문화,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에 대한 출연료 미지급 및 임금 체불 시 과태료 부과, 예술인 산재보험료의 국가 지원 근거 마련 - (공연법) 지자체의 무분별한 공공 공연장 설립 방지 - (저작권법) 학교 수업 목적 등 저작물 이용 면책 확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및 기부제도 개선 새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문화융성’구현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국민의 문화권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 등을...
[1210]문체부붙임자료1-문화기본법 제정안.hwp
문화기본법 제정안(전체 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1210]문체부붙임자료2-예술인복지법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② (생 략)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모든 예술인은 유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신 설> 제4조의2(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2(금지행위 등) ① 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라...
[1210]문체부붙임자료3-공연법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 -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공공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연장의 설치목적 2. 공연 프로그램 운영계획 3. 공연장의 재정 확보계획 4. 그 밖에 공연장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210]문체부붙임자료4-저작권법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조의2(공공 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 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1210]문체부붙임자료5-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박물관·미술관 학예사) ①∼② (생 략) 제6조(박물관·미술관 학예사) ①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예사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실무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8조(재산의 기부) (생 략) 제8조(재산의 기부)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 에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 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 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제30조(중요 사항의 자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