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요강.pdf
인정(사전‧후 사용한 금액 인정 불가) ㅇ 예산변경의 경우 반드시 사전 승인 후 집행 ㅇ 사업종료 후 회계검사 진행 및 회계검증보고서 제출 필수 ㅇ 교부 이후 신청 사업내용 불이행 시 보조금 반납 조치됨 □ 문의 ㅇ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산업기반실 판로지원팀 전화 : 02-708-2227, 2232 / 이메일 : consulting@gokams.or.kr ..PAGE:5 - 5 - 별첨 예산편성 기준 예시 * 선정 후 세부 예산 계획 수립 시 협의를 통해 세부 항목 변경‧조정 ∙ 지원금사용 불가 항목 - 예술작품 창작 및 제작비 - ERP 등 업무 시스템 구축비 - 현금 지급성 상품권 및 자산 취득성 경비 - 기업 대표․임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및 사례비 - 일상적인 운영 경비 :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차량구입비, 건물 및 토지매입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수행사업과 직접연관이 없는 일반운영비 등 - 기타 :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식비 등의 간접경비, 지원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목 -세목 항목 세부 항목 집행기준 집행 방법 사용가능 여부 지원금 자체 부담금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전문가 활용비 강의 사례비 ∙...
1-1.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hwp
한 후속사업 계획 작성(중장기 발전계획) * 차년도 지원심의 시 지속 지원 여부 판단 근거로 활용 ∙ ∙ ∙ ∙ ∙ 4 예산편성 및 활용 계획 1. 수입 예산 : 원 구분 금액(원) 비율(%) 확정여부 공공재원(A) 국고보조금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금) 14,000,000 % 미확정 문예기금 지역문화재단 % 지자체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기타 공공기관 지원금 % 민간재원(B) 기업협찬‧후원금 % 개인기부금 % 자기부담금(C) 기업의 자체 부담금(필수 10% 이상) % 계 (A+B+C) 100.0% 2. 지출 예산 : 원 [총 사업비 지출계획 작성] 항목 산출근거 지원신청액(원) 자기부담금(원) 예산(원) 예) 홍보비 [온라인광고] 1,500,000원×3개월 4,500,000 4,500,000 4,500,000 합계 ※ 필요시 칸 추가하여 작성. 수입 예산과 지출 예산의 총 금액은 일치해야 함 ※ 총사업비(100%) = 지원신청액(90%)+자체부담금(10%) ※ 지원신청액(원) 작성 시 상한액(14,000,000)원을 참고하여 표기하여야 함 ※ 자기부담금 비율(10% 이상)은 선정 후 유지해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내용을 고려하여 예산 계획을 수립해야함 ※ 선정 후 시 지출예산은 컨설팅 시 센터-기업-컨설턴트간...
2.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재원조성 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요강.pdf
- 교부 이후 신청 사업내용 불이행 시 보조금 반납 조치됨 q 문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산업기반실 판로지원팀 전화 : 02-708-2206, 2232 / 이메일 : consulting@gokams.or.kr ..PAGE:5 - 5 - * 선정 후 세부 예산 계획 수립시 협의를 통해 세부 항목 변경‧조정될 수 있음 별첨 예산편성 기준 예시 목 -세목 항목 세부 항목 집행기준 집행 방법 사용가능 여부 지원금 자기 부담금 인건비 (110) -보수 (01) 보수 급여 ∙ 직원에 대한 보수 ∙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 주관 및 참여기관에 소속된 참여인력이 동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 대표자 인건비 책정 불가 ※ 본 지원사업의 담당직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금의 30%에 해당하는 인건비 사용 가능 계좌 이체 ○ ○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전문 가활 용비 강의 사례비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국내강사사례비 구분 기준 사례비 (한도) A급 ․ 전/현직 창/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학장급 ․ 일간지 및 방송국의 논설위원, 국장급 이상 ․ 전문직 종사자로 경력 및 지명도가 A급 예우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 회계사, 의사, 작가 등) ․ 기타 이에 준하는...
2-1.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재원조성 모델 개발 지원사업 신청서.hwp
* 사업수행을 위한 단계별 계획 구체적으로 기재 일정(월/주) 주요 추진계획 * 예) 5월 1주~3주 ∙ 계획 수립 * 필요에 따라 줄 추가 또는 삭제하여 작성 4 예산편성 및 지출계획 1. 수입 예산 : 원 구분 금액(원) 비율(%) 확정여부 공공재원(A) 국고보조금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금) 50,000,000 % 미확정 문예 기금 지역문화재단 % 지자체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기타 공공기관 지원금 % 민간재원(B) 기업협찬‧후원금 % 개인기부금 % 자기부담금(C) 기업의 자기부담금(필수 10% 이상) % 합계 100.0% 2. 지출 예산 : 원 * 총사업비 지출예산 작성 항목 산출근거 지원신청액(원) 자기부담금(원) 예산(원) 예) 홍보비 [온라인광고] 1,500,000원×3개월 4,500,000 0 4,500,000 합계 ※ 필요시 칸 추가하여 작성. 수입 예산과 지출 예산의 총 금액은 일치해야 함 ※ 총사업비(100%) = 지원신청액(90%)+자기부담금(10%) ※ 지원신청액(원) 작성 시 상한액(50,000,000원)을 참고하여 표기하여야 함 ※ 본 지원사업의 담당직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금의 30%에 해당하는 인건비 사용 가능 ※ 자기부담금 비율(10% 이상)은 선정 후 유지해야하는...
3.예술기획사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요강.pdf
자기부담금이 포함되었으므로 자기부담금 변경 또한 승인 대상임 - 모든 홍보‧인쇄물에 문화체육관광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후원 표기 - 사업종료 후 회계검사 진행 후 회계검증보고서 제출 필수 - 교부 이후 신청 사업내용 불이행 시 보조금 반납 조치됨 q 문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산업기반실 판로지원팀 전화 : 02-708-2248 / 이메일 : consulting@gokams.or.kr ..PAGE:5 - 5 - 별첨 예산편성 기준 예시 * 선정 후 세부 예산 계획 수립시 협의를 통해 세부 항목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금사용 불가 항목 - 예술작품 창작 및 제작비 - ERP 등 업무 시스템 구축비 - 현금 지급성 상품권 및 자산 취득성 경비 - 기업 대표․임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및 사례비 - 일상적인 운영 경비 :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차량구입비, 건물 및 토지매입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수행사업과 직접연관이 없는 일반운영비 등 - 기타 :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식비 등의 간접경비, 지원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목 -세목 항목 세부 항목 집행기준 집행 방법 사용가능 여부 지원금 자기 부담금 인건비 (110)...
3-1.예술기획사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hwp
17년 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추가개발, 활용 등의 계획 기재 ∙ ∙ ∙ ➂ 세부내용 ∙ ∙ ∙ 수익화 전략 * 시장진입 및 유통·판로 확보 등 수익창출을 위한 전략 ➀ 차별화 전략 ∙ ∙ ∙ ➁ 주요 고객층 ∙ ∙ ∙ ➂ 예상 리스크와 대비책 ∙ ∙ ∙ 성과목표 * 중장기 발전계획 기재. 수치화하여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 2018년 - - ∙ 2019년 - - 기대효과 * 지원사업을 통한 기대효과(매출 등) 및 활용방안, 예술시장 파급효과 등 ∙ ∙ ∙ 3 추진계획 일정(월/주) 주요 추진계획 * 예) 5월 1주~3주 ∙ * 필요에 따라 줄 추가 또는 삭제하여 작성 4 참여인력 현황 직위 소속 성명 생년월일 상근여부 및 근속기간 대표경력 대표 000 000 YY.MM.DD 상근(00년)/ 비상근 * 학력 또는 경력 3줄 이하 ∙ ∙ ∙ 팀장 과장 5 예산편성 및 지출계획 1. 수입 예산 : 원 구분 금액(원) 비율(%) 확정여부 공공재원(A) 국고보조금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금) 50,000,000 % 미확정 문예 기금 지역문화재단 % 지자체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기타 공공기관 지원금 % 민간재원(B) 기업협찬·후원금 % 개인기부금 % 자기부담금(C) 기업의 자기부담금(10% 이상 필수) % 합계 100% 2. 지출 예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