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097호] 공고문(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용료 징수규정 등 개정안 의견수렴).hwp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3-0097호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용료 징수규정 등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제1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의한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 사용료 징수규정, 이용계약약관, 상업용음반 보상금 징수규정 등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제1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 ㅇ 해당단체 :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ㅇ 개정대상 : 사용료 징수규정, 이용계약약관, 상업용음반 방송보상금 징수규정, 상업용음반 공연보상금 징수규정, 상업용음반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징수규정 ㅇ 내용 : 붙임 참고 2. 의견접수 기간 : 2023. 3. 8. ~ 2022. 3. 22. (15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장대희 ㅇ 담당자 이메일 : dahejang@korea.kr / 전화 044-203-2484, 팩스 044-203-3466 ㅇ 의견은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수신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메일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붙임1.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 각 1부.hwp
11월 14일 제정 2003년 10월 16일 개정 2005년 10월 24일 개정 2006년 08월 02일 개정 2008년 02월 29일 개정 2012년 03월 15일 개정 2012년 06월 08일 개정 2012년 12월 27일 개정 2013년 01월 25일 개정 2013년 03월 18일 개정 2015년 11월 26일 개정 2015년 12월 22일 개정 2016년 01월 25일 개정 2016년 03월 28일 개정 2016년 10월 19일 개정 2016년 11월 14일 개정 2017년 05월 31일 개정 2018년 06월 20일 개정 2019년 12월 09일 개정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용료징수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가 관리하는 가창․연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문서화) “연합회”가 관리하는 “실연”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연합회”와 문서로써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구분) “연합회”가 관리하는 실연의 사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전송, 2. 복제, 3. 기타 제2장 전송 사용료 제4조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① 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뮤직비디오를 포함한다. 이하 이...
붙임2.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이용계약약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 각 1부.hwp
2000년 11월 14일 제정 2003년 10월 04일 개정 2008년 09월 03일 개정 2011년 03월 15일 개정 2011년 08월 16일 개정 2012년 03월 29일 개정 2013년 01월 21일 개정 2016년 09월 20일 개정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이용계약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음실련’이라 한다)와 음실련에서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이하 ‘관리저작물’이라 한다)을 복제․전송 등 현행 저작권관련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에 준수해야 할 음악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사용허락조건 등 저작물 이용계약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방식) ①음실련이 관리하는 신탁목적권리가 미치는 실연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음실련과 문서(저작권라이선스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계약을 포함한다.)로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음실련은 본 조 제2항에 열거된 경우 외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작물 등의 사용승인을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②다만, 음실련은 이용자의 신탁목적권리가 미치는 실연의 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1. 법령 및 음실련의 각...
붙임3.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각 상업용음반 보상금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 각 1부.hwp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상업용음반 방송보상금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이유 제5조(보상금 징수) ①음실련은 사업자와 협의하여 제4조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징수한다. ②음실련은 사업자가 약정된 기일까지 보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초 1개월은 납부하여야 할 보상금의 3%, 그 다음 달부터 납부 시까지는 매월 1.2%씩 중가산하여 연체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 증가산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신 설> 제5조(보상금 징수) ①<생 략> ②음실련은 사업자가 약정된 기일까지 보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초 1개월은 납부하여야 할 보상금의 3%, 그 다음 달부터 납부 시까지는 매일 0.022%씩 중가산하여 연체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 증가산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음실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연체가산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 등으로 인하여 보상금 납부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2.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보상금 납부 기한 연장을 사전 요청한 경우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상업용음반 공연보상금 징수규정 개정안...
붙임4. 의견제출양식.hwp
4개 음악신탁관리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제출 ○ 상호 또는 성명 : ㅇ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개정(안) 제 출 의 견 제출자 수정(안) 이유 ※ 동 양식을 참조,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