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본문 게시용] 2022 예술기업 공모전 지원사업 공모요강(합본).pdf
예술분야 초기기업의 사업 모델 구축에서 투자까지 체계적 지원으로 예술기업 육성 및 자생력 제고 - (예술분야 성장기업 사업도약 지원) 예술분야 성장기업 대상 사업화 자금지원, 보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예술분야 투자 활성화 환경 조성 ㅇ (지원규모) 총 60개사 내외 - (창업과정) 총 15개 내외 예비창업자(팀) (최대 1,500만원 차등지원) - (초기기업) 총 30개 기업 내외(기업당 최대 5,000만원 차등지원) - (성장기업) 총 15개 기업 내외(기업당 최대 1억원 차등지원) ㅇ (사업기간) 2022년 4월 ~ 11월(약 8개월) ..PAGE:2 - 2 - □ 신청·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2022년 1월 27일(목) ~ 3월 3일(목) 15:00까지 ㅇ (접수방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 에서 온라인 제출 □ 세부 공모내용 ㅇ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2022 예술기업 공모전_성장 단계별 지원사업 공모 안내’ 확인 *https://www.gokams.or.kr/01_news/notice_view.aspx?Idx=3131&page=1&txtKeyword=&ddlKeyfield=T □문의 ㅇ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제지원본부 기업성장지원팀 - 창업과정 02-708-2249 - 초기기업·성장기업 02-708-2268...
붙임1-1. 2022 예술분야 창업과정 지원사업 공모요강.pdf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거나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자,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자 ☞ 지원제외대상 - 동일 창업 아이디어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하여 현금성 창업 지원금을 받는 경우 - 단, 본 공모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타 중앙부처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기업은 신청 가능 - 창업공간지원, 공유오피스 등 공간 지원만 받는 경우나 홍보 지원, 바우처 지원, 교육 지원 등 사업화 자금이 아닌 부분 지원을 받는 경우엔 공모신청 가능 (선정 시 중복 예산 집행 불가) - 2022년 타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지원기관의 유사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에 중복공모 신청 가능하나, 최종 선정(협약)은 1개 사업만 가능함. 추후 중복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반납조치 ☞ 공모신청서 작성 및 예산계획 수립 시 - 신청자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자부담금액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 편성을 원칙 - 선정 후 자부담금액 비율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붙임1-2. 2022 예술분야 창업과정 지원사업 공모신청서(양식).hwp
대표자명 개업연월일 O, X * 필요시 줄추가 6. 향후 계획 * 향후 후속 지원사업(컴퍼니빌딩) 참여 계획 기술 * 세부적인 일정 및 계획, 구성 이유 및 목적, 내용 자세히 서술 ○ - - ○ - - 7. 예산 계획 ※ 총 사업비(100%) = 지원금(90%) + 자부담금 (10%) ※ 국고보조금은 상한액(15,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대표자 및 임원(구성원) 대상 보수 및 사례비 지급 불가 ※ 수입 예산과 지출 예산의 총 금액은 일치해야 함 ※ 총 사업비 내 부가가치세 집행 불가함 ※ 자부담금액 비율(10% 이상)은 선정 후 유지해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해당 내용을 고려하여 예산 계획을 수립해야하며 예산산출 내역은 심사에 따라, 교부 전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예산계획은 선정 후 사업계획에 따라 컴퍼니빌딩을 통해 협의·조정될 수 있음 ※ 공모요강 내 ‘[붙임2] 예산편성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1. 수입 예산 : 원 구분 금액 (원) 비율 (%) 비고 지원금 15,000,000 이내 원 % 자부담금액 총 사업비의 10% 이상 원 % 합계 원 100% 2. 지출 예산 : 원 항목 지출금액 (원) 산출근거 지원금 자부담금액 합계 * 총 사업비, 지원금...
붙임2-1. 2022 예술분야 초기기업 사업기반구축 지원사업 공모요강.pdf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이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거나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기업,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기업 ☞ 지원제외대상 - 2022년 타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지원기관의 유사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에 중복공모 신청 가능하나, 최종 선정(협약)은 1개 사업만 가능함. 추후 중복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반납조치 - 단, 본 공모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타 중앙부처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 되어 사업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기업은 신청이 가능 - 창업공간지원, 공유오피스 등 공간 지원만 받는 경우나 홍보 지원, 바우처 지원, 교육 지원 등 사업화 자금이 아닌 부분 지원을 받는 경우엔 공모신청 가능 (선정시 집행 중복 불가) - 기 선정기업의 경우 개발성과 및 지속개발지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결정 ..PAGE:6 - 6 - ☞ 공모신청서 작성 및 예산계획 수립 시 - 신청자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자부담금액은 총 사업비의 10%...
붙임2-2. 2022 예술분야 초기기업 사업기반구축 지원사업 공모신청서(양식).hwp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이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이다.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신청일 기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제외 대상자이다. 6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타 유관기관 지원사업 관련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 7 신청일 기준 현재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면세사업자이다. 8 신청 기업의 법적형태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신청하였다. 9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자격으로 본 공모를 신청하였다. 10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시·군 등), 국·공립(시·도·군립) 문화예술기관이다. 11 자부담금액(10% 이상) 편성 및 정산의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12 연내 진행되는 창업 보육 프로그램...
붙임3-1. 2022 예술분야 성장기업 사업도약 지원사업 공모요강.pdf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거나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기업,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기업 ☞ 지원제외대상 - 2022년 타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지원기관의 유사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에 중복공모 신청 가능하나, 최종 선정(협약)은 1개 사업만 가능함. 추후 중복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반납조치 - 단, 본 공모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타 중앙부처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 되어 사업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기업은 신청이 가능 - 창업공간지원, 공유오피스 등 공간 지원만 받는 경우나 홍보 지원, 바우처 지원, 교육 지원 등 사업화 자금이 아닌 부분 지원을 받는 경우엔 공모신청 가능 (선정 시 중복 예산 집행 불가) - ‘2022 예술분야 성장기업 사업도약 지원’ 기 선정기업의 경우 개발성과 및 지속개발지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결정 ..PAGE:6 - 6 - ☞ 공모신청서 작성 및 예산계획 수립 시 - 신청자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자부담금액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 편성을 원칙 - 선정 후 자부담금액 비율을...
붙임3-2. 2022 예술분야 성장기업 사업도약 지원사업 공모신청서(양식).hwp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이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이다.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신청일 기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제외 대상자이다. 6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타 유관기관 지원사업 관련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 7 신청일 기준 현재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면세사업자이다. 8 신청 기업의 법적형태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신청하였다. 9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자격으로 본 공모를 신청하였다. 10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시·군 등), 국·공립(시·도·군립) 문화예술기관이다. 11 자부담금액(10% 이상) 편성 및 정산의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12 연내 진행되는 창업 보육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