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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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49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개최 2015-05-29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국민체력인증제 도입 2014-05-20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건전 게임문화 활성화 2016-05-31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반부패 청렴 추진계획 2013-10-24
    • ‘12년도 국제투명성기구의 ’12년도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176개국 중 45위로 전년도에 비해 2단계 하락 - 특히, OECD 회원국 기준으로 34개국 중 27위 ㅇ 세계경제포럼의 ‘12년도 국가경쟁력은 19위, 그러나 국가청렴도와 관련된 정책투명성은 133위로 저조 □ 공직사회 청렴도가 국민의 눈높이(요구 수준)에 여전히 미흡 ㅇ 범국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청렴도가 계속 답보 상태 이며, 일반국민은 공직사회가 여전히 부패하다고 인식(‘12년 42.4%) ㅇ 반부패 경쟁력 평가결과, 공공기관>교육청>중앙행정기관>지자체 순서로 중앙행정기관의 반부패․청렴도 제고 요구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위한 반부패․청렴정책의 강력 추진 ㅇ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반부패 개혁 요구 분출에 대한 부응 필요 ㅇ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구현으로 국민 신뢰 회복의 국정 기조 달성을 위한 반부패․청렴정책 강력 추진과 제재 요구 증대 - (대통령 말씀) 99%의 공무원이 깨끗해도 1%가 부정부패를 저지 르면 국민들은 공직사회 전반을 불신(‘13.1.30인수위국정과제토론회) □ 우리부 대외적 신뢰 향상을 위한 반부패․청렴시책의 강화 필요...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청렴콘텐츠 창작 공모전 `청렴사연에 날개를 달아 주세요` 안내 2015-09-24
    • * 개인 또는 공동창작(3인 이내) 참가, 최대 2개 분야 응모 가능 ○ 응모분야 : UCC/웹툰/단편영화/연극대본/포스터/영상광고 * 2개 이상의 작품 내용을 결합하거나, 작품별 소재를 변형하여 창작 가능 ○ 응모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www.integritycontents.kr)로 제출 * 청렴수기 공모 수상작품 내용을 토대로 콘텐츠 제작 제출 양식 및 자세한 사항은 위 홈페이지 참조 ○ 결과발표 : 2015. 11. 13.(금) ※ 시상식은 12월 초 예정(별도 통보) □ 시상 내역 공모 분야 시상등급 대 상 시 상 내 역 청소년부 일반부 UCC 대상 1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 1 1 상금 100만원 우 수 상 2 2 상금 50만원 웹툰 대상 1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1 1 상금 200만원 우 수 상 2 2 상금 100만원 단편영화 대상 1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1 1 상금 200만원 우 수 상 2 2 상금 100만원 연극대본 대상 1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1 1 상금 200만원 우 수 상 2 2 상금 100만원 포스터 대상 1 상금 100만원 최우수상 1 1 상금 50만원 우 수 상 2 2 상금 20만원 영상광고 대상 1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1 1 상금 200만원 우 수 상 2 2 상금 100만원 합 계 42편 시상금 5,080만원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2020년도 상반기 청탁금지법 상담내역 및 조치결과 2020-08-18
    •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농수산물 10만원) 제공은 허용될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전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현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020-03 기자들을 대상으로 강의가 이루어질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법인카드 및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제도개선 권고(국민권익위원회) 2014-11-10
    •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 438호 의 안 명 법인(클린)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 관련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의결연월일 2014. 10. 27. 주 문 「법인(클린)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 방안」권고안을 별지와 같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따라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각 지방자치단체장, 각 교육감, 공직유관단체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10월 27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별지】 법인(클린)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 2014. 10. 순 서 Ⅰ. 추진배경 ........................................................................... 1 Ⅱ. 이전 제도개선 권고 개요 ....................................... 2 Ⅲ. 이행실태 점검결과...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청탁금지법 홍보 리플렛 배포 2015-06-25
    • 해결하고자 하는 고질적인 청탁문화를 바꿔나가고자 합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외부강의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이것이 ~ 금품등 수수예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1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 목적 으로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안의 금품등 3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5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직무관련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 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감사합니다 큰아버지 결혼을 축하한다 7가지의 예외사유가 있어요 예외사유도 있나요? 1...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2013-10-31
    • 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6.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공금횡령 등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범죄 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때에는 조사결과 증거자료에 따라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발한다. 제32조(고발 절차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행위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범죄혐의의 내용이 정부 정책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고발처리상황 관리) ① 각급 기관은 고발한...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2015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계획 2015-03-12
    • (‘14년 평가)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 평가 66.5점으로 저조(100점 배점) □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 ㅇ 민간보조금 관리․집행 투명성 강화 - (제도 개선) 공모에 의한 사업자 선정, 보조사업자의 제3자 용역 추진시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일반화, 회계법인 활용 위탁정산 확대(3억원 이상 의무화), 보조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 대국민 공개 등을 추진 - (특별감사) 보조금 허위 증명, 물품구입 허위 계약 등에 대한 감사실시 및 제도 개선 마련 - (정산이행여부 점검) 전년도 민간보조금 법정기한 내 정산이행 여부 실태 점검 추진(6~7월) ㅇ 공공기관 인사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 점검 실시 - 부당채용, 정실 인사, 전형결과 임의조작 여부 등 점검 Ⅳ 향후 추진 일정 □ 반부패 시책 평가 ㅇ 2015년 자체 반부패경쟁력 평가 추진계획 확정 (3월 초) ㅇ 각 실․국, 소속기관별 관련 지표 추진 (4월~ 10월 말) ㅇ 각 실․국, 소속기관별 담당 지표 성과 제출 (10월 말) □ 청렴도 평가 ㅇ 청렴도 측정 대상자(민원인, 내부 직원, 업무관계자 등) 명부 제출 (7월) ㅇ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측정 실시 (8~11월) Ⅴ 2015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세부계획 추진 일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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