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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에 대한 검색결과는 47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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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4-10-08
    • 것 제34조(표시의무) ①영리의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마다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한 자의 상(도서에 부수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광고․선전의 제한)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나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한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제공업의 경우에 건전한 게임장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사행성 등을 유발하는 일체의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불법게임물 단속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불법여부를 조사․처리하는 상설단속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설단속반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절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제37조(등록취소 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산업진흥기금관리·운용규정 2005-01-18
    • 34조(계획수립 등)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의 출연․보조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성격에 따라 이를 공고하거나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공고 등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5조(과제 선정평가 등) ①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장관의 위임에 의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용하여 전문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제 선정을 위해 별도의 선정평가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6조(기타 사업의 세부기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금의 출연․보조사업에 관한 세부기준은 관리기관의 장이 행하는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제5장 보 칙 제37조(성과관리) ①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사업이 사업목적 및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사업별 평가지표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며 평가결과를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지도·감독)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동 기금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05지방체육관리지침 2005-02-15
    • 2.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 65 Ⅴ. 「스포츠산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중점 육성 66 1. 스포츠산업 현황과 전망 66 2. 2005 스포츠산업진흥 추진계획 66 Ⅵ. 스포츠 반도핑 활동 강화 69 1. 목 적 69 2. 각종 대회 약물검사 계획 69 Ⅶ. 행 정 사 항 73 1. 지방체육관리지침의 적용범위 73 2. 지방체육 예산 확보 및 집행 73 2.1 지방비 확보 73 2.2 국고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집행 74 2.3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금 예산 신청 및 집행 74 3. 행사시행시 유의사항 75 4.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 연도별 추진실적 및 계획 작성·제출 75 5. 체육행정실무자 및 시설관리자 전문교육 76 6. 체육시설 입장료 부가금사업 협조 77 < 별지 서식 목차> 1. (제 1 서식) 보조금(출연금) 교부신청서 2 2. (제 2 서식) 2005년도 생활체육교실 운영계획서 3 3. (제 3 서식) 2005년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운영계획서 4 4. (제 4 서식) 2005년도 지방체육시설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33 5. (제 5 서식) 2005년도 지방체육시설 사업계획서 34 6. (제 6 서식) 부지확보 추진현황 및 계획 36 7. (제 7 서식) 사업추진 일정 37 8. (제 8 서식) 사업추진 부진 또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2005-03-19
    • 34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당해 공연․전시등의 종료후 지체없이 모금대상 시설의 운영자에게 납부․제출하여야 한다. ③모금대상시설의 운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제출받은 모금액 및 관련자료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진흥원에 납부․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 (모금승인의 취소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진흥원장이 승인조건을 위반하여 모금을 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모금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모금승인을 취소하거나 모금을 중지 또는 제한한 때에는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장 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 제37조 (기능)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기금지원심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지원의 기본방향 2. 기금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종합분석 및 지원방안 3. 기금지원사업의 평가 4. 기타 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8조 (구성) ①기금지원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관리지침 2005-06-28
    • 다음 각 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 대리인 또는 기관장의 신청에 의하여 결과보고 이행을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안 발생시점 이후의 미집행 연구비는 반납하여야 한다. 1. 사망한 때 2. 불구 폐질이 된 때 3. 화재․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연구자료가 인멸되어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4. 기타 실종․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제33조(연구관련 서류 및 기기관리)지원한 연구비에 관련된 제반 서류(각종보고서, 연구기기 및 장비 구입 내역, 기타 연구진행 중 발생한 서류 등)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결과보고 종료 후 5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연구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지원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試作品)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에 따라 저작권 등 개발결과물의 귀속 및 그에 다른 사항은 별도 조항으로 정한다. 참여기업 등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등은 당해 참여기업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산업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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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관광부4급·5급공무원 및 학예연구관 승진임용 규정 2005-07-29
    • 7. 29 문화관광부훈령 제13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34조 및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4급․5급공무원 및 학예연구관(이하 “4급․5급공무원”이라 한다)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 에관한규정, 기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승진임용방법) ①5급공무원 및 학예연구관으로의 승진은 심사승진 방 법에 의한다. ②문화관광부 4급․5급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③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는 승진임용 대상직급별로 필요한 시기에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심사대상) 4급․5급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심사대상자는 공무원임용령 제33조 및 제34조제3항과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규정 제13조의 규 정에 의한다. 제5조 (승진심사계획 수립) ①장관은 승진심사위원회 심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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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5-08-25
    •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중 “기금의 조성”을 “적립금의 재원”으로, 제1항 및 제1항제4 중 “기금”을 “적립금”으로, 제1항제1호를 “삭제”하며, 제1항제4 다음에 4-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1. 자산의 관리․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20조 중 “기금”을 “적립금”으로 한다. 제20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1(회계연도)문화예술진흥적립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23조의11 제1항제5 중 “기금”을 “적립금”으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제23조의16 제1항 중 “사업 및 활동에 대한 기금지원의 성과를”을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성과를”로 한다. 제6장에 제23조의20 내지 제23조의2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0(사업계획 등의 승인)① 전당 및 법 제23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학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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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장의입지기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 2005-10-21
    • : 34만제곱미터의 면적에 6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1만5천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다. 9홀이상 18홀미만의 골프장 : 50만제곱미터의 면적에 9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2만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라. 18홀이상의 골프장 : 108만제곱미터의 면적에 18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46만8천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제3조(농약잔류량 검사방법) 규칙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약잔류량 검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양․잔디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 가. 검사시기 : 매년 5월부터 9월까지중 2회이상(상․하반기 각 1회이상)불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료채취 : 그린과 훼어웨이를 구분․실시하되, 동일지역내의 여러지점에서 채취한 시료를 잘 혼합하여 각 1점이상 채취하여야 한다. 2. 유출수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 가. 검사시기 : 매년 5월부터 9월까지중 2회이상(상․하반기 각 1회이상)불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료채취 : 골프장 부지경계선의 최종 유출구에서 1일 4시간이상의 간격으로 2회이상 채취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골프장 면적산정의 적용례) 제2조제2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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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재정계획(안)('06~10) 2006-04-17
    • 3 □ 사업내용 ㅇ 경륜훈련원 건립 - 위 치 : 인천광역시 인천공항 남측 유수지 인근 - 사업기간 : 2004년 ~ 2008년 - 면 적 : 부지 10,058평, 건축 1,513평, 건축연면적 3,145평 - 시설내역 : 생활관 4층(교육시설, 숙박시설, 부대시설), 훈련관 1층 - 수용인원 : 총 225명(선수 및 후보생 200명, 직원 25명) - 공사비 : 총 254억원(건설공사비 232억원, 설계․감리비 등 22억원) ㅇ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 - 사업기간 : 2006 - 계속 - 총사업비 : 300,000백만원 - 대중골프장 조성 : 15,000백만원 / 개소(총 20개소 조성) - ‘06년부터 연 2개소 조성 추진 - 조성 시설규모 ▪ 대중골프장 2개소 설치(9홀 또는 18홀 기준) ▫ 규모 : 34만㎡ - 50만㎡ ▫ 내용 : 대중골프장(9홀, 18홀 기준), 클럽하우스, 골프연습장, 우대피소, 스타트하우스 ▫ 클럽하우스 :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식당, 매점, 휴게실, 사무실 등등 ▫ 골프연습장 : 50타석 ㅇ 대 상 : 간척지, 매립지, 유휴지, 폐탄광 지역 대상 ㅇ 선정방식 : 부지선정위원회 구성, 입지평가기준 작성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기금조성사업 시설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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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 2006-04-17
    • 3,937,400 2,502,500 32 3,987,100 2,527,400 33 2,552,300 34 2,577,000 35 2,601,500 36 2,624,500 [별표 6]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 급 봉 지 도 관 지 도 사 1 1,404,800 904,100 2 1,479,600 977,500 3 1,554,500 1,050,600 4 1,629,600 1,123,800 5 1,703,600 1,197,100 6 1,801,900 1,260,600 7 1,900,000 1,324,500 8 1,998,500 1,387,800 9 2,096,400 1,451,300 10 2,193,700 1,514,400 11 2,282,000 1,568,900 12 2,369,400 1,623,300 13 2,457,200 1,677,300 14 2,544,300 1,730,900 15 2,630,900 1,784,200 16 2,707,200 1,832,200 17 2,784,100 1,879,900 18 2,860,700 1,927,400 19 2,937,000 1,974,600 20 3,013,100 2,022,000 21 3,081,100 2,065,800 22 3,149,100 2,110,100 23 3,217,000 2,153,800 24 3,284,700 2,197,600 25 3,352,600 2,241,100 26 3,412,000 2,274,000 27 3,471,100 2,307,200 28 3,530,400 2,340,300 29 3,589,300 2,373,500 30 3,648,900 2,405,900 31 3,689,300 2,434,400 32 3,729,900 2,459,300 33 2,484,300 34 2,508,900 35 2,533,700 36 2,556,500 [별표 8] 기능직 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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