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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에 대한 검색결과는 24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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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제 181호, 2022.2.7일자) 2022-02-07
    • 2013.10.0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03호 개정 2013.12.12.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1호 개정 2014.02.1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2호 개정 2014.05.2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3호 개정 2014.10.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6호 개정 2014.10.15.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7호 개정 2014.12.1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9호 개정 2015.01.0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0호 개정 2015.03.3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1호 개정 2015.05.26.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2호 개정 2015.08.12.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3호 개정 2015.12.23.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6호 개정 2016.01.2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7호 개정 2016.03.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8호 개정 2016.12.2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38호 개정 2017.02.28.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40호 개정 2017.08.0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41호 개정 2018.03.3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54호 개정 2018.11.05.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57호 개정 2019.03.04.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1호 개정 2019.04.16.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2호 개정 2019.07.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3호 개정 2019.12.3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제 178호, 2021.2.8일자) 2021-02-05
    • 2013.10.0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03호 개정 2013.12.12.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1호 개정 2014.02.1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2호 개정 2014.05.2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3호 개정 2014.10.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6호 개정 2014.10.15.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7호 개정 2014.12.1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9호 개정 2015.01.0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0호 개정 2015.03.3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1호 개정 2015.05.26.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2호 개정 2015.08.12.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3호 개정 2015.12.23.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6호 개정 2016.01.2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7호 개정 2016.03.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8호 개정 2016.12.2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38호 개정 2017.02.28.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40호 개정 2017.08.0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41호 개정 2018.03.3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54호 개정 2018.11.05.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57호 개정 2019.03.04.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1호 개정 2019.04.16.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2호 개정 2019.07.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3호 개정 2019.12.3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2020.2.25. 일부개정) 2020-02-25
    • 2013.10.0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03호 개정 2013.12.12.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1호 개정 2014.02.1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2호 개정 2014.05.2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3호 개정 2014.10.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6호 개정 2014.10.15.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7호 개정 2014.12.1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9호 개정 2015.01.0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0호 개정 2015.03.3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1호 개정 2015.05.26.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2호 개정 2015.08.12.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3호 개정 2015.12.23.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6호 개정 2016.01.2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7호 개정 2016.03.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8호 개정 2016.12.2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38호 개정 2017.02.28.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40호 개정 2017.08.0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41호 개정 2018.03.3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54호 개정 2018.11.05.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57호 개정 2019.03.04.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1호 개정 2019.04.16.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2호 개정 2019.07.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3호 개정 2019.12.3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2019.12.31. 일부개정) 2019-12-31
    • 2013.10.0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03호 개정 2013.12.12.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1호 개정 2014.02.1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2호 개정 2014.05.2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3호 개정 2014.10.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6호 개정 2014.10.15.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7호 개정 2014.12.1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9호 개정 2015.01.0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0호 개정 2015.03.3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1호 개정 2015.05.26.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2호 개정 2015.08.12.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3호 개정 2015.12.23.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6호 개정 2016.01.2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7호 개정 2016.03.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8호 개정 2016.12.2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38호 개정 2017.02.28.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40호 개정 2017.08.0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41호 개정 2018.03.3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54호 개정 2018.11.05.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57호 개정 2019.03.04.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1호 개정 2019.04.16.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2호 개정 2019.07.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3호 개정 2019.12.3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한국정책방송원 KTV 방송제작비 지급규정 일부개정 전문(예규 제187호, 2023.2.1.) - 붙임 변경 2023-02-01
    •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88호 개정 2012.03.05.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92호 개정 2012.08.3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94호 개정 2012.09.28.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96호 개정 2013.02.25.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98호 개정 2013.11.05.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09호 개정 2015.09.3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4호 개정 2018.04.02.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55호 개정 2018.10.1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56호 개정 2019.12.3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7호 개정 2022.05.3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83호 개정 2023.02.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8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방송원”이라 한다.)에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제작비 지급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송제작비(이하 “제작비”라 한다)”라 함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방송원고료, 출연료, 제작진행비 및 기타 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되는 직접비용을 말한다. 2. “표준제작비”라 함은 1회분의 당해 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되는 제반항목의 직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한국정책방송원 KTV 방송제작비 지급규정(2019.12.30.) 2019-12-30
    • 2. 25.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98호 개정 2013. 11. 5.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09호 개정 2015. 9. 3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4호 개정 2018. 4. 2.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55호 개정 2018. 10. 1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56호 개정 2019. 12. 3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에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제작비 지급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송제작비(이하 “제작비”라 한다)”라 함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방송원고료, 출연료, 제작진행비 및 기타 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되는 직접비용을 말한다. 2. “표준제작비”라 함은 1회분의 당해 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되는 제반항목의 직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3. “방송제작 진행비(이하 “진행비”라 한다)”라 함은 프로그램 제작 진행 중에 제작 현장 등에서 지급되는 제작비 항목을 말한다. [개정 2015. 9. 30.] 4. “온라인콘텐츠”라 함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매체 유포를 주 목적으로 제작하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2015-07-07
    •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3-36호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저작권법 제25조에 의한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를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단체 분야 단체명(대표자) 주소 연락처 교과용도서보상금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정홍택) 서울 강서구 화곡로 179 중앙빌딩 8층 ☎ 02-2608-2800 http:// www.korra.kr 수업목적의 복제․공연․방송․전송보상금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정홍택) 서울 강서구 화곡로 179 중앙빌딩 8층 ☎ 02-2608-2800 http:// www.korra.kr 2. 지정요건 가. 저작권 관계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보상금 관련 업무규정을 준수할 것 나. 보상금 업무 관련 업무점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할 것 다.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금 분배 및 미분배 보상금 최소화를 위한 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 라. 2018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상금 수령단체 적격여부 재심사를 받을 것 ※ 재심사 시 상기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거나 저작권법령상...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 시행령 입법예고 2013-07-30
    •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1786호, 2013.5.22 공포)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 개정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그밖에 현행 법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제8조의2 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3조의2 제1항 신설) 나. 수익금의 일부를 대회와 관련된 기관 등에 교부할 때의 절차 및 요건 명확화(안 제3조의2 제2항 신설) 다.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관련 규정 정비(안 제4조 개정) - 증량발행 요청시 운영비 총액과 지원 요청 금액만 명시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증량발행 1천회 초과 발행 예외조항 삭제 -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의 용도 및 배분비율 조정 라. 법 24조의 대회운영사업 삭제에 따라 시행령 제8조~제10조 삭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2013-07-30
    • 포물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1. 개정이유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에서 대회운영기업이 삭제됨에 따라 대회시설의 안전점검 주체를 대회운영기업에서 조직위원회로 변경하고 대회운영기업이 조직위원회에 제출토록 되어있는 안전점검 결과 제출사항을 삭제함. (안 제2조) 나. 대회운영기업에서 담당하던 안전조치계획 수립, 안전대책 보고 및 시행, 안전교육, 사고복구 및 보고 추진주체를 조직위원회로 변경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없 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18조제1항3호에 따른 대회운영기업(이하 “대회운영기업”이라 한다)은”을 “제5조제1항에 따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7-07-13
    •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규정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8조 및 별표) 1) 법은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법 제28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위임규정(법 제31조제2항)이 있으나, 대통령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7. 13. ~ 8. 22.) 예정 3) 행정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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