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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에 대한 검색결과는 24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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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도 지방체육업무편람 2010-04-27
    • 전국체전 개최 확정지역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경남 경기 대구 인천 ㅇ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시 <붙임1>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매뉴얼 적용 ㅇ 공공체육시설 건립 및 리모델링 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관련법규 준수 <공공체육시설 편의시설 설치 근거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ㅇ 제2조 (체육시설의 설치 등) ②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 <신설 2005. 7. 29>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ㅇ 제6조 (생활체육시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장애인이 용이하게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또는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ㅇ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ㅇ 제7조 (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이하 ‘대상시설’ 이라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2010-04-28
    •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개관일 전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제1호 서식] 자료매도 신청서 *신청순서 연번 명 칭 수량 시대 크 기 특징 요구액 비고 1 2 3 4 5 6 7 8 9 10 계 * 서류 접수 건 점 계 * 자료(실물) 접수 건 점 1. 위 자료는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수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자료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3.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자료 구입 건 외 자료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신청인 성명(상호)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 휴 대 전 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매도대상 자료명세서 명 칭 수 량 크 기 시 대 소 장 자 요 구 액 소장경위 내 용 사 진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0-12-27
    • : 뉴욕(11,293, 2008~2013), 싱가포르(1,000, 2011~2013) - 기능 :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등 관련 사업 공동기획 등 네트워크 강화 다. 국제문화협력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 10,521 → 9,739백만원 (782백만원 감) ㅇ 한스타일 육성지원 : 1,899 → 720백만원 ㅇ 문화예술 해외교류 : 3,034 → 2,731백만원 - 유럽지역(685) : 불가리아 소피아축제 참가 및 불가리아 공연팀 초청 공연, 러시아 백야축제 공연단 파견, 북유럽 지역 전통문화공연 등 - 미주지역(428) : FTA 계기 페루, 칠레 등 남미지역 문화교류 행사 등 -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1,070) : 인도-한국 상호문화행사, 한국에서 몽골의해 행사, 한일축제한마당, 한일문화교류회의, 동남아시아 순회공연 등 - 중동․중남미․아프리카․CIS지역 등(548) : CIS지역 청년문화봉사단 파견(3개국), 카자흐스탄 한국의 해 문화행사, 북아프리카 전통문화공연 등 ㅇ 해외문화원거점별 특화사업 : 5,588 → 6,288백만원 - 북미지역 거점(뉴욕, LA, 워싱턴)(780), 중화지역 거점(북경, 상해)(690), 한류확산(동경, 오사카)(819), 서유럽지역 거점(파리, 런던, 독일)(1,044), 동유럽 CIS지역 거점(폴란드, 러시아,...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08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2011-03-07
    • - ‘분야별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 추진’ (’08.8/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2013) - ‘분야별 특화도서관 검토 추진’ (’08.12/국립중앙도서관 2013) ◦ 관련 연구 수행 등 분관건립 방향 설정 - ‘분야별 특성화 분관 건립’ ◦ 행복도시분관 예타 조사결과 타당성 인정 - 편익/비용분석(B/C) 1.01, 다기준분석(AHP) 0.560 - 분관 건립근거 마련 ◦ 부산․광주 타당성재조사 준비 추진 - 기재부 협의, 타당성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발주 등 - - 국립중앙극장운영 집행명세서 (1)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목적 ◦ 공연작품의 예술성 향상 및 생산적 제작시스템 구축 ◦ 국민 문화향수 기회 확대 및 국립극장 브랜드가치 극대화 ◦ 국내ㆍ외 교류협력 및 대 고객 커뮤니케이션 강화 ◦ 기관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관리 등 □ 사업내용 ◦ 국립극장 인건비 - 국립극장 직원 급여, 성과금 등 각종 인건비 ◦ 국립극장 기본경비 - 국립극장의 안정적 운영 및 기본시설 유지를 위한 기본경비 ◦ 공연활동활성화 - 국립극장 전속단체 운영 - 공연활동 및 예술교육지원 - 해외공연 및 국제교류 - 국가브랜드 공연작품개발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 공연환경개선 - 시설관리 및...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제1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고시 2011-06-09
    • 「제1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2011~2013)」 주요내용 1. 기본계획 개요 □ (법적 근거)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대상기간) 2011~2013년(3개년 중기계획) □ (대상분야) 문화부(영화, 방송, 게임, 애니메이션 등) 및 관련부처 소관(교육, 의료, 공공정보 등) 콘텐츠 전분야 2. 비전 및 목표 □ 비전 : 스마트콘텐츠 코리아 구현 □ 목표 : ‘13년 세계 7대 강국 ⇒ ’15년 5대 강국 o 시장규모(GDP대비 ‘09년 2.7%→5%이상) o 수출규모(시장규모대비 ‘09년 4.2%→7% 이상) o 고용규모(10만명 신규고용 창출) 3. 주요 추진전략 □ 범국가적 콘텐츠산업 육성체계 마련 o 콘텐츠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정부예산 대비 1% 수준을 투입*하여 ‘15년까지 GDP 규모대비 콘텐츠산업 비중을 2.7%→5%까지 확대 * ‘15년 목표, ’11년 전 부처 콘텐츠 예산은 정부예산의 0.2% 수준인 6,004억원 o 부처간 대규모 협력프로젝트 추진(ex 디지털강의실 활성화 사업 등) 및 차세대 Top-5 융합콘텐츠(3D응용, CG, 스마트콘텐츠 등) 개발 등 부처간․산업간 융합사업 촉진으로 신시장 창출 o 국가창조지식개발 기구 운영,...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국립 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정(안) 입법예고 2011-07-07
    • 및 자율학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전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에 따른 입학전형은 2013 학년도 중․고등학교 입학전형 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악고등학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립된 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는 이 영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학칙은 제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교원 등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교장과 그 밖의 교원은 이 영에 따라 임용제청 또는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행정직원 등의 직원은 이 영에 따라 임용제청 또는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대통령령의 개정)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11-08-05
    •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1.「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의 예탁 2.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 ③ 기금은 법 제14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과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④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수익사업) 법 제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대회 및 대회 관련 문화·예술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효율적인 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① 법 제9조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증량발행하려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투표방법 및 체육진흥투표적중자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 운용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2011-10-28
    • 지원실적 공개) 문화부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 적립금 지원실적을 문화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부터 제18조는 2013년도 적립금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적립금 예산계상 신청서 1. 사 업 명 (□ 체육분야, □ 문화예술분야) 2. 사업목적 3. 사업시행자 가. 기관(단체)명 나. 주 소 다. 전화번호 라. 대표자 성명 4. 사업내용 가. 기 간 나. 장 소 다. 세부사업내용 라. 기대효과 5. 소요예산 내역서 (단위 : 천원) 총소요예산 적립금 자체사업비 기타 비고(자금소요시기) 붙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1부. 단 체 명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적립금 지원신청서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 체육분야, □ 문화예술) 나. 사업목적 ㅇ ㅇ 다. 사업기간 라. 사업내용 ㅇ ㅇ 마. 기대효과 2. 사업시행자 ㅇ 단체성격 ㅇ 단체대표자 , 연락처 등 3. 소요경비 조달계획 총소요예산 적립금...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 운용규정 2011-12-26
    •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부터 제18조는 2013년도 적립금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적립금 예산계상 신청서 1. 사 업 명 (□ 체육분야, □ 문화예술분야) 2. 사업목적 3. 사업시행자 가. 기관(단체)명 나. 주 소 다. 전화번호 라. 대표자 성명 4. 사업내용 가. 기 간 나. 장 소 다. 세부사업내용 라. 기대효과 5. 소요예산 내역서 (단위 : 천원) 총소요예산 적립금 자체사업비 기타 비고(자금소요시기) 붙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1부. 단 체 명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적립금 지원신청서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 체육분야, □ 문화예술) 나. 사업목적 ㅇ ㅇ 다. 사업기간 라. 사업내용 ㅇ ㅇ 마. 기대효과 2. 사업시행자 ㅇ 단체성격 ㅇ 단체대표자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2012-01-02
    • 착공 - 2013년 부지조성 완료 - 2013년부터 분양계획 - 2014년 도시조성 완료 6.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토지이용 총괄표(변경없음) 2) 도입시설 계획(변경없음) 3)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7. 개발하고자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1) 위치(변경없음) 2) 면적(변경없음) 8.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9. 태안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변경없음) Ⅱ.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명 칭(변경없음) ◦주 소(변경없음) ◦대표자 : (기정) 김 선 규 (변경) 나 경 준 3.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2)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 총사업비(변경없음) ◦ 인구 및 주택 공급계획(변경없음) ㅇ 주요도입시설(변경없음) ◦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4.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 2007년~2011년(시설공사 2011년~2020년) - 변경 : 2007년~2014년(시설공사 2011년~2020년)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치(변경없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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