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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에 대한 검색결과는 19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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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간: 194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2021-02-22
    •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출판사가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출판권 설정 등록용으로 사용한다. ________년 월 일 저작권자의 표시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____________ (인) 계좌번호 : 출판사의 표시 주 소 : 출판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____________ (인)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자가 전자출판을 위한 배타적발행권을 얻고자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고 발행자는 그 저작물을 이 계약에서 정한 이용 조건과 범위 안에서 디지털 발행물의 형태로 만들어 판매의 방법으로 배포 또는 공중송신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준물권적(독점적‧배타적) 성격의 배타적발행권이 발생하는 효력을 갖는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까지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배타적발행권을 등록해야 한다. 출판권과 마찬가지로 배타적발행권자가 저작물의 1차 저작자뿐만 아니라 번역가, 삽화가, 사진작가 등과 체결할 수 있는 계약 유형이다. 저작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이명(필명) : ___________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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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10-07
    •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0279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5.19. 법률 제17267호 / 시행 2020.11.20.)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별표4, 별표5, 별표6) 1)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별표4)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2) 체육지도자 배치기준(별표5)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3) 안전·위생 기준(별표6)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4)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나. 영세·중소 기업 부담 경감, 지자체 애로사항 건의 과제, 수영장 사고 관련 제도 개선, 일몰규제 개선 등에 관한 사항(별표 4, 별표 7) 1) 체육시설 내 시설물 공동 사용 허용(제8조(시설 기준) 별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1-04-22
    •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141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12.8. 법률 17591호 / 시행 2021.6.9.)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 규정(제8조 별표 4, 제22조제1항 별표 5, 제23조 별표 6, 별지 제13호서식) 1)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별표4)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2) 체육지도자 배치기준(별표5)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3) 안전·위생 기준(별표6)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4)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별지 제13호서식)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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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16-06-14
    • 문체부 공고 제2016-0166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업자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 이용료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대해 약정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한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76호, 2016. 2. 3. 공포)됨에 따라 이용료 반환기준을 마련하고,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체육활동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제12조와 관련한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대한체육회와 (구)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체육회의 명칭을 대한체육회로 정하여 2016년 3월 21일 설립을 완료함에 따라 ‘국민생활체육회’ 명칭을 삭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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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2018-12-14
    • 2018년 12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업 내 상대적 취약층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익향상으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부속하여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고시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월 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중문화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sps0914@korea.kr ◦ 팩스 : 044-203-3453 ※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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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2019-03-04
    • 이 고시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에 덧붙여 기본권 보장 등 관련 사항을 반영한 표준 부속합의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부속합의서) 부속합의서는 ‘별표1’ 내용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0010호 (2019. 03. 04. 제정)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와, 과]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본명 : ) [는, 은] 다음과 같이 합의서를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로써 이를 이행한다. 제1조 (목적) 이 부속합의서의 목적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이하 ‘기획업자’라 한다)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청소년 연습생, 이하 ‘대중문화예술인’이라 한다) 사이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하 ‘주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1-02-25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2종)」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직장운동경기부 사용자 및 선수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2종)」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제2종) 고시 - 근로자용 표준계약서 : 별표1 - 비전속용 표준계약서 : 별표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3월 1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체육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psp1024@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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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고시 2021-06-25
    •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1-20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직장운동경기부 사용자 및 선수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 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2종)는 다음 각 호 에 따른다. 1. 직장운동경기부 근로자용 표준계약서 고시 : 별표1 2. 직장운동경기부 비전속용 표준계약서 고시 : 별표2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로 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PAGE:2 [별표1]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직장운동경기부운영단체] (이하“직장운동경기부”라한다) [와,과] [직장운동경기부선수] (이하“선수”이라한다)[는,은] 직장운동경기부와선수는다음과같이근로계약1)을체결하고상호성실히이를이행할 것을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가 선수로서 선수활동을하고, 직장운동경기부는그에대한대가로급여등금품을지급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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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2023.1월 개정) 2023-02-06
    • 등 단일화하여 수익에 대한 합리성이 낮은 경우(쇼핑시 사전고지 시간·횟수 초과의 경우, 부당한 금품 수수, 계약서상 여행 일정과 다른 일정 운영 및 추가 비용 지급, 지상 경비* 비중 등) 제9조 제6항 시정 명령 (명단 공개) 업무정지 1개월 지정 취소 * 지상경비란 항공료를 제외한 국내에서 진행하며 발생하는 경비 [별표3] 전담여행사 전자관리시스템 세부입력사항 (제9조의2 관련) 1. 기본 정보 입력 사항 구분 세부내용 첨부할 증빙서류 여행사 등록현황 종합여행업 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주 또는 사원명부 외국인등록증 고용보험가입확인서 업체명(중문) 대표자(중문), 담당자(중문) 소재지, 연락처/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임직원명단 재무 및 업무제휴 자본금, 부채, 매출액 재무재표증명원 송객여행사 여행업등록번호 중국측 거래 송출여행사 관광통역 안내사 관광통역안내사와 체결한 표준약관 가이드자격증, 외국인등록증 표준약관 변경 사항 (수정) 소재지, 연락처, 담당자 업체명, 등기이사 신규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재심사) 대표자, 주주 주식등상황변동명세서 2. 유치 및 실적보고 입력...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16.11월 개정) 2016-11-22
    • 업무제휴 자본금, 부채, 매출액, 임대차현황 재무재표증명원 송객계약서 (면세점 등 쇼핑점, 항공사/ 중국측 송출여행사) (국내) 업무제휴 계약 중국측 거래 송출여행사 가이드 보유 가이드와 체결한 표준약관 (전속/파트) 가이드자격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비자사본 변경사항 (수정) 소재지, 연락처, 담당자 (재심사) 업체명, 대표자, 개인→법인 변경 (재지정 후 변경사항 수정가능) 2. 유치 및 실적보고 입력 사항 구분 세부내용 첨부할 증빙서류 유치보고 중국측 송출여행사 (여행사명, 허가번호, 소재지) 단체비자확인서 상륙허가신고서(크루즈) 행사지시서 방한일자별 세부일정표 숙박확인증(인보이스) 방한상품 정보(출발지, 주요방문지, 방한기간, 상품가, 교통수단) 방한단체 정보(관광객 명단) 유형구분(일반단체, FIT, 인센티브, 비즈니스, 크루즈, 기타-직접입력) 실적 및 결과보고 실적(매출액, 유치인원, 순수익) 세금계산서 기타잡수익영수증 외환매입증명서(은행발급) 행정처분문서(지자체) 무단이탈보고(인원, 명단, 이탈일시) 적발단속 및 행정처분 중국인 유치 전담여행사 변경등록 사항 보고 업체명 보고인 연락처 변 경 등 록 내 용 ※ 변경된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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