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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에 대한 검색결과는 17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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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문화부 고시) 행정예고 2012-09-04
    • 영 제20조의5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장관이 지정하는 위탁기관에 사전심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사전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5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2. 관광 관련 산업이나 학계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3. 투자 및 금융 관련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4. 외국인 투자 전문가 5. 회계 및 법률 전문가 6. 개발 사업 및 건설 분야 전문가 제10조(위원회 심의·의결과 결과의 통지 등) ①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사전심사의 청구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청구인이 일정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적합 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카지노업 영업준칙 고시 개정 2019-08-06
    • 가능한 최저ㆍ최대 한도금액을 설정하여야 한다. ⑤ 게임 참가자는 베팅한도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되게 베팅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특성에 맞는 규칙을 정할 경우에는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카지노사업자와 게임 참가자는 그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게임을 위한 베팅은 반드시 베팅지역에 칩스를 놓아야 한다. 제19조(칩스수불) ① 영업부서와 칩스관리부서에 칩스이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칩스전표 2부를 작성하여 부본은 테이블의 드롭박스에 투입하고 원본은 칩스관리부서에서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칩스전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칩스전표 발행일시 2. 게임종목 및 테이블번호 3. 액면가별 칩스수량 ③ 칩스전표상의 금액과 실제 칩스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영업부서의 딜러와 감독자, 칩스관리직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④ 칩스전표를 잘못 발행한 경우에는 VOID라고 표시하고, 책임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⑤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전자서명 등으로 칩스 이동의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한 경우 이를 전산화일 보관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제20조(출납과 재환전) ① 칩스는 고객이 요청할...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카지노업 관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7-08-07
    • 카지노기구 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33조) 라. 1999년 결정된 이후 변동이 없었던 카지노기구 검사수수료를 현실화시킴(안 별표 23의 7호, 별지 제30호서식) 마. 행정자치부의 법정민원처리기간 정비계획에 따라 카지노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처리기한을 14일에서 10일로, 카지노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등 신고 처리기한을 21일에서 20일로 단축함(안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32호서식)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9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서비스과 - 전자우편 : femichao@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1-03-03
    • 3월 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 1. 납부기한 연기신청 기준 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일이 속한 월의 전월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의 매출총액이 전년도 동기간의 금액과 비교하여 100분의 50이상 감소한 경우(영업장별 매출액 기준) 나. 납부기한 연장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대해서 납부기한 45일 전까지 각각 신청해야함 2.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음 3. 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0월 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0월 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021-00호, 2021. 00. 00. > 이 고시는 2021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정 2021. . >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신청서 신청인 상 호(명칭)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 내용 현행 변경요청 납부기한 고지금액 납부기한 신청금액 납부기한 고지금액...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21-04-01
    • 제2021-21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 1. 납부기한 연기신청 기준 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일이 속한 월의 전월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의 매출총액이 전년도 동기간의 금액과 비교하여 100분의 50이상 감소한 경우(영업장별 매출액 기준) 나. 납부기한 연장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대해서 납부기한 45일 전까지 각각 신청해야함 2.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음 3. 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021-1호, 2021. 4. 1. > 이 고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정 2021. 4. 1.>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신청서 신청인...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22-03-28
    •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 2021. 4. 1. 문화체육관광부 제2021-21호 개정 2021. 4. 1. 문화체육관광부 제2022-17호 2022년 4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 납부기한 연기신청 기준 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일이 속한 월의 전월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의 매출총액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확산 직전년도 동기간의 금액과 비교하여 100분의 50이상 감소한 경우(영업장별 매출액 기준) 나. 납부기한 연장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대해서 납부기한 45일 전까지 각각 신청해야함 2.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음 3. 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022-1호, 2022. 4. 1. > 이 고시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정 2021. 4. 1.>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카지노기구 기준 고시 제정 2019-08-06
    •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모드”라 함은 기구의 게임에 대한 설정 및 이벤트, 미터, 통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드를 말한다. 2. “개인식별번호”라 함은 도메인, 계정, 네트워크, 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액세스를 위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여된 숫자코드를 말한다. 3. “게임플레이”라 함은 이용자가 게임에 참여하여 크레딧을 베팅하고 베팅한 크레딧이 소진되거나 모든 시상이 기구의 총 시상미터와 이용자의 크레딧미터로 이전되어 종료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 “난수생성기”라 함은 무작위 특성을 나타내는 숫자를 생성하도록 설계된 계산장치, 물리적 장치, 알고리즘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 5. “드롭박스”라 함은 게임테이블에 부착되거나 머신게임 및 전자테이블게임기구 내에 있는 현금 등이 모이는 함을 말한다. 6. “램클리어”라 함은 기구의 메모리를 초기상태로 재설정하는데 사용되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7. “머신게임”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슬롯머신(Slot Machine) 및...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카지노기구 기준 2023-07-11
  • 카지노기구 검사업무규정 2009-02-27
    • 제8조 (검사의 개시 및 절차) 검사의 개시는 제6조에 의한 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가 접수된 후 검사에 착수 하며, 그 절차는 별지 제1호서식의 (뒷면)과 같다. 제9조 (검사 기준 및 방법) 카지노기구의 검사기준 및 방법(이하 "공인검사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다. 제10조 (검사의 거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거부 할 수 있다. ①법령 위반등으로 인하여 검사를 행함이 부적당하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통보가 있을 때 ②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방해하거나 검사에 응하지 아니 한 때 ③기타 제 규정에 위반되었을 때 제11조 (서류검사의 불합격) ①국가공인기관의 검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 ②제품의 생산일련번호와 검사성적서상의 생산일련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때 ③본 규정 별표1의 해당규격 검사항목 기준 중 일부기준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 을 때 제12조 (추가검사) 서류검사결과 불합격된 제품은 다음과 같이 검사한다. ①본 규정 제11조의 ①, ②의 경우에는 신규검사로 한다. ②본 규정 제11조의 ③항의 경우에는 불합격 판정 받은 해당기준만 추가검사한 다. 다만, 배당률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신규검사를 받아야한다. 제 3 장...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카지노기구 검사업무규정 2012-03-09
    • 승인받은 후 검사기관에 신청하고, 검사의 개시는 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가 접수된 후 검사에 착수하며, 그 절차는 별지 제1호서식의 (뒷면)과 같다. 제9조 (검사 기준 및 방법) 카지노기구의 검사기준 및 방법(이하 "공인검사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다. 제10조 (검사의 거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거부 할 수 있다. ①법령 위반등으로 인하여 검사를 행함이 부적당하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통보가 있을 때 ②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방해하거나 검사에 응하지 아니 한 때 ③기타 제 규정에 위반되었을 때 제11조 (서류검사의 불합격) ①국가공인기관의 검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 ②제품의 생산일련번호와 검사성적서상의 생산일련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때 ③본 규정 별표1의 해당규격 검사항목 기준 중 일부기준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 을 때 제12조 (추가검사) 서류검사결과 불합격된 제품은 다음과 같이 검사한다. ①본 규정 제11조의 ①, ②의 경우에는 신규검사로 한다. ②본 규정 제11조의 ③항의 경우에는 불합격 판정 받은 해당기준만 추가검사한 다. 다만, 배당률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신규검사를 받아야한다. 제 3 장 수 수 료...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