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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1417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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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0-01-13
    • % 총 계 37,300 62,860 25,560 68.5 지 출(사업비+기금운영비) 8,930 29,247 20,317 227.5 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지원 7,980 28,322 20,342 254.9 신문발전지원 7,980 28,322 20,342 254.9 신문산업진흥 880 5,518 4,638 527.0 신문잡지 유통구조개선 0 13,670 13,670 순증 독자권익보장사업 450 1,500 1,050 233.3 경영합리화지원 650 0 △650 △100.0 언론공익사업 및 교육연수 1,500 3,043 1,543 102.9 신문산업디지털화 지원사업 500 1,591 1,091 218.2 신문발전 인프라구축 지원 (융자) 4,000 3,000 △1,000 △25.0 기금운영비 950 925 △25 △2.6 언론진흥기금운영비 950 925 △25 △2.6 인건비 339 0 △339 △100.0 기타운영비 611 925 314 51.4 여유자금운용 28,370 33,613 5,243 18.5 통화금융기관예치 28,370 33,613 5,243 18.5 통화금융기관예치 28,370 33,613 5,243 18.5 □ 관광진흥개발기금 (단위 : 백만원) 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사업 ‘09계획 당초(A) ‘10계획 (B) 증감 (B-A) % 총 계 689,786 675,681 △14,105 △2.0 지 출(사업비+기금운영비) 586,371 566,985 △19,386 △3.3 관광진흥기반확충 67,798 67,018 △780 △1.2 관광자원활성화 43,500 50,400...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문화예술.체육.관광) 2011-05-02
    •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8.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진흥시책 과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 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체육의 진흥)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단위로 년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 2017-01-12
    • 감)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7,119) ㅇ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운영 : 230→ 270백만원 (40백만원 증) - 지역문화협의체운영(170),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운영및평가(100) 나. 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 : 25,653→ 24,557백만원 (1,096백만원 감) ㅇ 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 : 25,653→ 24,557백만원 (1,096백만원 감) - 지역대표공연예술제지원(11,543), 전통예술해외아트마켓및해외진출지원(1,500), 세계무형문화유산활용공연사업(1,628), 전통문화공간활용공연사업(1,400), 전통예술지역브랜드상설공연(3,300), 전통공연예술활동지원(2,986), 공연 예술작품전략적해외진출지원(2,200) ..PAGE:98 - 93 - 4. 예술가치의사회적확산 : 30,865→ 31,593백만원 (728백만원 증) 가. 문화예술사회적인식제고 : 30,865→ 31,593백만원 (728백만원 증) ㅇ 예술정책실행력제고 : 1,200→ 1,316백만원 (116백만원 증) - 문화예술홍보및간행물발간(500), 기초예술정책연구조사(400), 예술정보 컨설팅서비스(100), 예술정책실행력제고(평가)(100), 공연예술실태조사(216) ㅇ 문화예술기부활성화 : 25,410→ 25,403백만원 (7백만원 감) - 기부금사업(21,630), 원로문예인복지지원(173),...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2021-02-22
    • 것이 된다. 특히 저작권법 제61조에서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중”이라고 15)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기관은 성폭력피해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 재단 등이 있으며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법률상담, 무료법률 구조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5조 (출판권 소멸 후의 배포) ① 출판권이 소멸한 후에도 출판사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된 도서의 재고품을 개 월 동안 배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고품의 배포에 대하여 출판사는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저작 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제61조 (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포) 배타적발행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배타적발행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중 만들어진 복제물을 배포할 수 없 다. 1. 배타적발행권 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 2.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중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발행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복제물을 배포하는 경우 ..PAGE:29 - 25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민간보조금실무자교육자료(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매뉴얼 포함) 2010-01-19
    •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 조치,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4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2.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3.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 또는 민간단체 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유용 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 유형 및 처리 기준을 준용하되, 처리기준란의 지원 중단 기간은 각각 1년씩 감해서 처리 4.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보조금 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등 의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해당액...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2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2-01-26
    • : [1532-300]민족문화 계승기반 구축>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061] 문화예술 [1500] 창의적문화 정책구현 [1532] 국어·민족문화의진흥지원 → [061] 문화예술 [1500] 창의적문화 정책구현 [1533] 지역·민족문화진흥 <대상사업 : [1532-301]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061] 문화예술 [1500] 창의적문화 정책구현 [1532] 국어·민족문화의진흥지원 → [061] 문화예술 [1500] 창의적문화 정책구현 [1533] 지역·민족문화진흥 <대상사업 : [1532-304]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061] 문화예술 [1500] 창의적문화 정책구현 [1532] 국어·민족문화의진흥지원 → [061] 문화예술 [1500] 창의적문화 정책구현 [1533] 지역·민족문화진흥 <대상사업 : [1532-306]전통문화자원 발굴 활용>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061] 문화예술 [1500] 창의적문화 정책구현 [1532] 국어·민족문화의진흥지원 → [061] 문화예술 [1500] 창의적문화 정책구현 [1533] 지역·민족문화진흥 단위사업 명칭변경(5건) < 기 존 > → < 변 경 > 단위사업명...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5년도 사업설명서(국회확정) 2015-01-14
    • 2011 - 40개 영화관련 사업에 7.62억원 지원(신규사업 16개, 계속사업 24개) - 공로영화인 복지지원 사업 2.5억원 지원 2012 - 38개 영화관련 사업에 7.1억원 지원(신규사업 14개, 계속사업 24개) (하반기 공모사업 추가 공고) - 공로영화인 복지지원 사업 2.5억원 지원 - 제36회 서울독립영화제 개최 1.4억원 지원 2013 - 43개 영화관련 사업에 6.3억원 지원(신규사업 6개, 계속사업 37개) - 정책지원사업 0.4억원 지원(영화산업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센터 운영/ 정책지원사업 이관) - 공로영화인 복지지원 사업 2억원 지원 - 제39회 서울독립영화제 개최 1.12억원 지원 2014 - 42개 영화관련 사업에 7.2억원 지원(신규사업 7개, 계속사업 35개) - 공로영화인 복지지원 사업 2억원 지원 - 제40회 서울독립영화제 개최 1.12억원 지원 ③ 향후('15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사업수행 단체의 자체 사업역량 65% 이상 확보로 지원단체 확대 - 영화산업 내 영화문화 다양성 및 공공성 확대 - 지원단체 자체 목표 설정을 통한 성과평가 시범실시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0-12-27
    • > 1262-308 제작지원 1261-300 영화제작 지원사업통합 1262-310 기획개발역량강화 1262-309 유통지원 1261-301 영화산업 유통지원 ㅇ코드 및 사업명칭 변경 1262-313 해외진출지원 (해외진출전략센터 운영) 1261-303 해외진출지원 ㅇ코드 및 사업명칭 변경 1264-311 디지털시네마 연구개발 1262-301 디지털시네마 기술지원 ㅇ코드 및 사업명칭 변경 8998-840 영화발전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 8998-840 영화발전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총괄계정) ㅇ사업명칭 변경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4153-300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1552-300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ㅇ프로그램간 사업이동 < 문화예술진흥기금 > 7279-200 기타경비 7276-200 기타경비 ㅇ사업통합 7279-300 기금조성관리비 7279-301 지원사업운영비 7276-301 지원심의평가제도운영 ㅇ사업통합 7279-302 평가제도운영 8997-840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 8997-840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총괄계정) ㅇ사업명칭 변경 < 관광진흥개발기금 > 4172-300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민간) 4162-300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사업통합 4172-306 국가...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7년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 2016-05-13
    • 관한 법률 제35조(보조) ㅇ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3. 적용 범위 가. 지원대상 사업 ㅇ 생활체육공원, 노인건강체육시설(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그라운드 골프장, 우드볼장 등), 운동장(학교 및 지자체 운동장, 복합운동장, 생활야구장 포함), 체육관, 종목별 체육시설(양궁장, 테니스장, 하키장, 사이클경기장 등), 체육시설 리모델링, 레저스포츠시설 등 각종 공공체육시설 확충 나. 제외대상 사업 ㅇ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은 신청 불가 ㅇ 법령․규정 등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 -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2 회계연도 이상 전액 이월된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예산 신청 불가 -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각종 문화재조사 등 사전 행정절차 미 이행 사업 ㅇ 레저스포츠시설지원 사업중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레저스포츠(해양레저스포츠) * 해양수산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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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문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각목명세서 2020-01-15
    • : 9,154 → 8,554백만원 (600백만원 감) ㅇ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지원 : 854 → 1,054백만원 (200백만원 증) ㅇ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지원 : 200 → 200백만원 (전년 동) ㅇ 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탁운영 : 300 → 300백만원 (전년 동) ㅇ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 7,800 → 6,800백만원 (1,000백만원 감) ㅇ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 : 0 → 200백만원 (순증) 다. 전통생활문화 진흥 : 6,712 → 6,582백만원 (130백만원 감) ㅇ 전통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 2,249 → 2,709백만원 (460백만원 증) ㅇ 전통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 : 1,878 → 1,878백만원 (전년 동) ㅇ 남북한 전통문화 교류 : 50 → 50백만원 (전년 동) ㅇ 한복진흥원 건립 : 1,456 → 0백만원 (순감, 건립 종료) ㅇ 전통한지 생산시설 구축 : 600 → 596백만원 (4백만원 감) ㅇ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및 전시관 연구용역 : 300 → 1,000백만원(700백만원 증) ㅇ 세종문화상 시상 : 179 → 179백만원 (전년 동) ㅇ 세시풍속 맥잇기 : 0 → 170백만원 (순증) ※ 한스타일 육성지원사업(4362-302)에서 이관 라.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 7,758 → 10,527백만원 (2,769백만원 증)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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