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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42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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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지원 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2022-05-04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0024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지원 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안 제정 2022. 5. 4.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0024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044-203-234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보조사업 중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운영지원 사업과「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이라 한다) 제28조 제4항에 명시된 다음 각호의 사업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에게 위임한다.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운영지원 사업 2. 아시아 문화 관련 어린이 체험·교육시설 운영(아특법 제28조 제4항 제1호) 3.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활용·유통(아특법 제28조 제4항 제2호) 4.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보급(아특법 제28조 제4항 제3호) 5. 문화상품점, 식음료매장, 그 밖의 편의 시설 등의 운영(아특법 제28조 제4항 제4호) 6. 그 밖에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아특법 제28조 제4항 제6호)...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일부개정 고시 2022-02-28
    •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일부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정한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보조사업에 ‘한국어-수어 병렬 말뭉치 구축’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고시 제2021-26호)」 제2조(위임사업 및 사무)에 따른 [별표]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보조사업 항목 중 ‘한국어-외국어, 한국어-점자 병렬 말뭉치 구축’에 ‘한국어-수어 병렬 말뭉치 구축’ 추가(피위임기관: 국립국어원장) 나.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의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3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0013호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일부개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체육관광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7-27
    • 자금의 지원·융자의 제한 기간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3년으로 하고, 사업사업계획서에 따른 착수시기에 시작하지 못하였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중복하여 받은 경우, 지원 또는 융자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으로 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1동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25년 문체부 지특회계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 2024-05-27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2023-03-28
    • 사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인사관련 부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2016. 2. 4. 신설> 제3조(감사의 대상) ① 감사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2016. 9. 28. 신설> 4.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기관·법인·단체·개인(이하 "관련단체”라 한다) 5.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장관의 지도·감독 등을 받거나 보조금, 기금 등 예산 지원을 받는 관련단체 ② 감사관이 제1항제5호의 관련단체를 감사할 경우에는 그 관련단체 사무를 지도·감독하는 부서와 감사내용 등을 협의할 수 있다. 제4조(감사의 종류 및 주기) 영 제10조에 따른 자체감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종합감사: 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자산관리·훈령 및 지시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감사로서 5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한다.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및...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일상감사 지침 2023-03-28
    • 장관 결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이하 “집행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일상감사를 요청하는 사항 나. 민간보조사업 중 개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결정 하는 단일 사업으로 보조금이 10억 이상인 사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제외) 2. 계약업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용역, 물품제조·구매, 공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추정가격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 원 미만으로 함) 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다.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로서 당초보다 20%이상 증액되는 공사계약(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제외) 3. 예산관리 업무 중 예산의 이·전용에 관한 사항으로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를 요청하고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장관 또는 감사관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개정 행정예고 2022-01-17
    • 지급처 • 국·공립미술관 전시, 정부 전시보조사업 지급 항목 참여비 • (개념) 미술관 등이 기획하는 전시에 ‘초대’된 주체적 참여자가 받는 참여 자체에 대한 보수로, 미술창작에 대한 존중의 의미 • (대상) 작가 등이 신작, 구작변형, 구작에 관계없이 전시에 참여하는 경우 • (지급액) ▴(국·공립미술관 전시) 최소 50만원 ▴(정부 전시보조사업) 상호협의 * 전시기간 및 규모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창작사례비 • (개념) 전시 참여에 있어서 기획·구상·창작 등 투입하는 일체의 노동행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 인건비성 경비 • (대상) 작가, 기획자, 평론가 등 • (산정기준) 시간기준단가x창작시간x전시유형(개인전, 단체전)x조정계수 ※ 산정기준 적용방법 • (시간기준단가) 매년 갱신되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에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을 나누어 연동하되, 경력에 따라 1배∼1.8배 범위 내에서 조정 • (창작시간) 해당 전시의 전시기획자가 자체 판단, 창작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전시를 위해 투입되는 노동행위(사전준비를 포함한 기획·구상·제작 일체)가 일어난 시간을 고려 • (전시유형) 개인전(1.0), 2~5인전(0.9), 6~10인전(0.8),...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2-07-12
    •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214호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제회의 용역계약 표준화를 통해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및 산업 활성화 기반 강화를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별표 1)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8월 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융합관광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youyeon1021@korea.kr,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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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1-09-30
    • 방송사 제작지원 세부 내역 구분 산출근거 금액(천원) 방송사 지원내용** 비고 연출료 (감독, 연출부 포함) 원고료 출연료* 주연 조연 보조출연 세트비 미술비 촬영 특수촬영 조명 편집 동시녹음 제작장비 소도구(소품포함) 오에스티(OST) 국내출장비 진행비 기타 합계 * 출연료 산정 시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한다. ** 구분 항목과 관련되는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병기하여 작성하고 그 외의 지원내용은 기타 항목에 기입한다. <예시> 구분 산출근거 금액(천원) 방송사 지원내용** 비고 편집 편집실, 편집스태프 기타 스튜디오 <별지 1> 방송프로그램 권리 합의서 권리 및 사업권 방송사 제작사 방송사와 제작사의 권리 합의 사항 (보유기간 / 수익배분 방법 / 대가 지급 등) 방송권 국내 해외 전송권 국내 해외 공연권 국내 해외 전시권 국내 해외 복제· 배포권 국내 해외 판매권 국내외 다른 방송사업자 (CATV 및 IPTV, 위성방송 등 포함) OST음반 제작·판매 등 자료이용권 촬영원본 및 구매 영상자료 등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등의 작성권 기타 권리 및 사업권 [별표2]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 방송사(이하 “방송사”라 한다)와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2021-12-27
    • 인력회사를 통해 참여하는 보조출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학생 작품 참여나 지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학교 영화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3조(연예 분야 인정기준) ① 연예‘는 대중적인 연기, 노래, 춤, 만담, 마술, 곡예 따위를 관중 앞에서 공연하는 것을 뜻한다. ② 연예 분야 범주로는 드라마, 예능ㆍ교양 프로그램, 패션쇼, 광고, 만담, 마술, 곡예 등의 세부 장르와 대중문화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 연기, 연출(방송), 진행, 방송 대본, 대중문화 비평, 영상 기술지원(조연출, 프로듀서, 예술감독,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촬영, 녹음, 편집, 장치, 조명, 음향, 음악, 도구, 분장, 의상 등), 공연 기술지원(연출, 안무, 조연출,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음악,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패션쇼와 광고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 기준에 따라 출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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