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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42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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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09-11-11
    • 조직위원회는 대회 및 대회 관련 문화·예술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등을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고, 대회운영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회운영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대회운영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대회운영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일정한 기준 내에서 기금에 출연하도록 함. 라. 안전대책기구의 설치(영 안 제11조)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시설보안과 개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행정안전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전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12.3(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국제체육과, 전화 02-3704-9877, 팩스 02-3704-98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제정(안) 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주소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09-04-10
    • 소관을 문화예술진흥법으로부터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으로 이관하고, 기관명칭을 한국문학번역원에서 한국번역진흥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사업범위를 ‘문학 분야’에서 ‘출판 분야’로 확대함(안 제21조의2) 나. 한국번역진흥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근거 신설(안 제21조의3) 및 한국번역진흥원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감독 근거 신설(안 제21조의4) 다. 이 법에 의한 한국번역진흥원은 설립등기일에 한국문학번역원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승계하고, 한국문학번역원의 임ㆍ직원은 이 법에 의한 한국번역진흥원의 임ㆍ직원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함(안 부칙 제2조) 라. 다른 법률 개정(안 부칙 제2조) ㅇ문화예술진흥법에서 한국문학번역원 관련 조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출판인쇄산업과장 /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 : 3704-9638, FAX : 3704-93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1-01-17
    • 등 출판수요 진작 사업, 디지털출판 육성지원, 해외진출 지원,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3) 미래지향적 출판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추진체계가 마련되어 출판문화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에 간행물심의위원회 설치 등(안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 (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를 폐지하나 간행물의 윤리적․사회적 책임 구현과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기능은 존속 필요. (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에 간행물심의위원회를 두고 국내외 간행물 유해성 심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심의위원회 운영을 폐지하고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간행물의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 유해간행물 심의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간행물 정가 표시 방법에 대한 위임 근거 마련(안 제22조) (1) 간행물 정가 표시 방법에 대한 위임 없이 대통령령에서 간행물의 표지에 정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간행물 정가 표시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근거 규정. (3) 법적 미비사항 보완으로 법치 행정 달성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2021-02-22
    • 단체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예) 자연인: 홍길동, 법인: 주식회사 활빈당, 개인사업체: 활빈당 대표 홍길동, 기타 단체: 활빈당 ◆ 등록권리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양수인, 채권자, 질권자 ◆ 등록의무자: 배타적발행권 설정자, 출판권 설정자, 양도인, 채무자, 질권설정자 ◆ 공동등록권리자나 공동등록의무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을 첨부합니다. ⑤, ⑪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체는 대표자 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하고,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등] 내방, 우편 또는 인터넷(www.cros.or.kr)을 통하여 등록 신청합니다. ※ 인터넷 등록 신청의 경우 오프라인 등록 수수료 대비 매 건당 10,000원이 감액됩니다. ※ 하나의 저작물에 대하여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을 동시(同時)에 등록신청하는 경우 둘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하나의 저작물에 대하여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 중 어느 하나를 이미 등록 한 후에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 중 어느 하나를 등록신청하는 경우 나중에 등록신청하는 경우의 해당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지원금 집행규정(문체부 훈령) 2014-01-24
    •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 또는 기관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 계좌이체, 카드사용 기부금 등 (02) 1. 특수관계가 없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공여하는 금품 등 경제적 이익 민간 보조 (320) 민간경상 보조 (01) 1.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 계좌이체 민간자본 보조 (02) 1. 민간단체의 자본형성을 위한 지원 자치단체이전 (330) 자치단체 경상보조 (01) 1.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 계좌이체 자치단체 자본보조 (02) 1. 자치단체의 자본형성을 위한 지원 건설비 (420) 기본조사 설계비 (01) 1.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 영향평가와 사업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경비 2.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3.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계좌이체 실시설계비 (02) 1.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 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계좌이체 시설비 (03)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체육인 복지사업 시행지침 2022-08-31
    • 보조기구의 구입비 또는 수리비 영수증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연금수급계좌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8호 서식] <제정 2022.8.31.>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체육유공자번호 체육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주 소 (전화번호: ) 교육지원 대상자 체육유공자와의 관계 학생 성명 학교명 학과(학부) 학년 입학 연월일 다른 법률에 따른 감면ㆍ보조액 수업료등 납부액 학생 성명 신청자 부담 납부기간 학년 학기 직전학기 성적 납부(신청)액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합 계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등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입학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1통 2. 수업료등 납입 고지서 또는 영수증 1통 3.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1통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자녀가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자 확인사항 1. 입학통지서 또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2-05-10
    • ~ 19 ) 다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전담기구의 지정 등 . ・ ㅇ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등 안 제 조 ( 20 ) ・ ㅇ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안 제 조 ( 21 ) ㅇ 체육인 공제 사업 전담기관의 사업 등 안 제 조 제 조 , ( 22 ~ 23 ) 의견제출 3. 동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 2022 6 22 (http://opinio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 n.lawmaking.go.kr) , 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 ( ) 나 성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PAGE:2 라 보내실 곳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30119) 388, 15 ○ 전화 : 044-203-3115/3129, FAX : 044-203-3489 ○ 전자우편 : khj2682@korea.kr ○ 그 밖의 사항 4.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전화 팩스 로 ( 044-203-3115, 044-203-3489)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22-05-10
    • 그 밖의 지원 관련 사항 안 제 조 ( 9 ) 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신청 변동신고 등 안 제 조 제 조 . , ( 10 ~ 11 ) 다 학생선수 장학사업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 안 제 조 . , ( 12 ) 라 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지원 사업 실시 안 제 조 . ( 13 ) 의견제출 3. 동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 2022 6 22 (http://opinio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 n.lawmaking.go.kr) , 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 ( ) 나 성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라 보내실 곳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30119) 388, 15 ○ 전화 : 044-203-3115/3129, FAX : 044-203-3489 ○ 전자우편 : khj2682@korea.kr ○ ..PAGE:2 그 밖의 사항 4.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전화 팩스 로 ( 044-203-3115, 044-203-3489)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안 행정예고 2022-08-01
    • 제 2022-0245호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 「 」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6 . 「 」 년 월 일 2022 08 0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훈령 제정 안 행정예고 ( ) 「 」 제정이유 1. 체육인 복지법이 제정 법률 제 호 시행 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2021. 8. 10. 18381 / 2022. 8. 11.)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2. 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에 필요한 지급액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사무처리 사항안 제 조부터 . , ( 3 제 조 28 ) ᄋ 연금 및 수당안 제 조부터 제 조 사망위로금 지급안 제 조 제 조 의료지원안 제 ( 3 11 ), ( 12 , 13 ), ( 1 조 교육지원안 제 조부터 제 조 취업지원안 제 조 주택의 우선 공급안 제 조 4 ), ( 15 17 ), ( 18 ), ( 19 ), 생업지원안 제 조 그 밖의 지원안 제 조 제 조 등 ( 20 ), ( 21 , 22 ) 나 .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에 대한 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사무처리 사항안 제 조부터 제 조 ( 29 41 ) ・ ᄋ...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07-08-09
    • 업 바람의 힘으로 추진되는 선박(보조추진장치로서 엔진을 부착한 선박을 포함한다)으로서 체육활동을 위한 선박을 갖춘 요트장을 경영하는 업 제빙시설을 갖춘 빙상장을 경영하는 업 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의 시설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2종이상의 체육시설을 동일인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을 하는 체육도장을 경영하는 업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사회교육법·노인복지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등록·신고 등을 필하고 교양강좌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을 제외한다)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 [별표 3] 체육시설업의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사항(제8조관련) 1. 시설물설치의 제한사항 구 분 업 종 제 한 내 용 설치금지시 설 물 가. 스키장업․요트장업을 제외 한 체육시설업 업소안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나. 골프장업 골프장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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