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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 대한 검색결과는 34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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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간: 346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한국도서관협회 2009-01-06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한국도서관도서관협의회 2009-01-06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한국도서관 문화진흥원 2009-01-06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한국도서관 협회 2009-07-14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한국도서관 도서관협의회 2009-07-14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09-16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5-207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도서정가제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법률 제12603호, ’14.5.20일 공포)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734호, ’14.11.19일 공포) 시행 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규제기본법(법률 제11935호, ’13.7.16일 공포)에서 기존규제 중 재검토형 일몰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제13조(유해성 심의의 세부기준)에 대해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의 범위 축소(안 제15조 제6항 제3호) 1)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이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도서정가제를 피하기 위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4-07-17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도서정가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도서정가제 적용 범위를 실용서, 초등학습참고를 포함한 모든 도서와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까지 확대하는 한편,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은 정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2603호, 2014. 5. 20. 개정, 11. 21. 시행)됨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하는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행물의 정가변경 절차 등을 정함(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ㅇ 법에서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정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정가가 변경된 간행물에 대한 유통의 정당성과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정가변경 사실과 변경정가의 공표, 관련기관·단체·사업자에 대한 고지 등 그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나.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간행물 삭제(안 제15조 제6항) ㅇ 공공부문이 도서정가제 정착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에서 도서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2-03-13
    • ③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및 같은 조 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22조제4항제2호---------------------------------------------------------------------------------------------------------------------------------------------------------------------------------------------------------------------------. ④ 법 제22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④ 법 제22조제4항제5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4-07-17
    • 취지를 살리기 위해 도서정가제 적용 범위를 실용서, 초등학습참고를 포함한 모든 도서와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까지 확대하는 한편, 간행물 판매시 제공되는 가격할인 등 할인율을 축소하고, 가격할인과 경제적 이익을 조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2603호, 2014. 5. 20. 개정, 11. 21.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단체의 범위 삭제(안 제9조) ㅇ 공공부문이 도서정가제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서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자료실·도서실에 판매하는 간행물을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에서 삭제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공공단체의 범위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나. 간행물 판매 할인율 중 경제적 이익의 제공 근거 등 삭제(안 제9조의2) ㅇ 현행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기 규정된 간행물 판매시 경제적 이익의 제공 근거와 정의 및 범위가 상위법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법률 제12603호, 5.20일 공포, 11.21일 시행) 제22조제5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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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2021-02-22
    •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가 제31조의 도서관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를 표시 하지 않는 한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권법> 제12조 (성명표시권) ①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13조 (동일성유지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를 가진다. ②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PAGE:12 - 8 - 동일성유지권(同一性維持權)이란 “저작자가 자신이 작성한 저작물이 어떠한 형태로 이용되더라 도 처음에 작성한 대로 유지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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