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091호(「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PAGE:1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 2023-0091호 도서관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 「 」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1 . 「 」 년 월 일 2023 03 09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개정이유 1. 공공도서관에 설치 가능한 업무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정의하여 공공도서관 설립 계획 수립 및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누락되어 있는 사립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등의 등록요건 , 을 마련하며 도서관법 제 조제 항에서 정한 행정처분 사항 중 행정처분 기준이 누락된 항목이 있 , 38 1 「 」 어 해당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2. 공공도서관에 설치 가능한 시설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 조의 ( 33 2) ○ 사립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등의 등록요건 마련별표 ( 2) ○ 행정처분의 기준 개정별표 ( 3) ○ 국공립 어린이도서관 등의 사서 배치기준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마련별표 별 , ( 5, ○ 표 6) 의견제출 3.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라. 사립 어린이·장애인·노인·다문화가족 도서관: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 사립 공공도서관: 3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라. 사립 어린이·장애인·노인·다문화가족 도서관 1) 도서관 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2) 도서관 면적이 264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별표 3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3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2호 시정요구 시정요구 등록취소 별표 5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을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 중 “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을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3조의2(공공도서관의 시설) 등록한 공공도서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료이용시설: 일반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조문별제개정이유서_도서관법 시행령.hwp
○ 국공립 어린이·장애인·노인·다문화가족 도서관의 사서 배치기준,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을 마련 나. 개정 내용 ○ 국공립 어린이·장애인·노인·다문화가족 도서관은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기준을 준용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사서의 배치기준(제33조제1항 관련) 국공립 공공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이하 생략) [별표 5] 사서의 배치기준(제33조제1항 관련) 1.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 [별표 6]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3조제2항 관련) 시설 기준 가. 국공립 공공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도서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하 생략) [별표 6]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3조제2항 관련) -------- 가.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중 누락되었던 내용을 보완함 마. 그...
규제영향분석서_도서관법 시행령.hwpx
것 라. 사립 어린이·장애인·노인·다문화가족 도서관: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3.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사립 공공도서관: 3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라. 사립 어린이·장애인·노인·다문화가족 도서관 1) 도서관 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2) 도서관 면적이 264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별표 3] 행정처분의 기준(제30조 관련) (현행과 같음)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가. -------- -------- -------- -------- -------- --- ------------- ---- 나. -------- -------- -------- -------- --- ------------- ---- ---- ---- 다. -------- -------- -------- -------- -- ------------- ---- ---- ---- 라. 법 제3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2호 시정요구 시정요구 등록취소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 배경 ㅇ 「도서관법」 개정(법률 제18547호, 2021.12.7. 전부개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