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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에 대한 검색결과는 12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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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간: 126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지구촌기독교하늘선교협회 2014-11-10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재단법인 소석불교문화진흥원 2012-10-29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원융덕분 2023-08-23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훈령 408호) 2020-03-31
    • 알리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5. "사회적 취약계층‘이라 함은 저소득자,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6. "미취학 아동·청소년"이란 미취학 아동은 의무취학 연령(만6세~12세)에 미달하거나 학령아동으로서 취학하지 않은 경우이고,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9세~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공공 문화예술·체육단체"란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를 말한다. 8. "특기활용 봉사활동 관리시스템"이란 예술·체육요원의 봉사활동의 원활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예술·체육요원의 봉사활동기관의 지정·관리, 대상자 매칭, 봉사활동 사전 승인 및 실적부의 기록·보고 등을 전산매체를 통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복무관리 제3조(복무관리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지원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지원 2. 예술·체육요원의 복무관리지원 3. 예술·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 관리지원 4. 그 밖에 예술·체육요원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2015-08-24
    • “사회적 취약계층‘이라 함은 저소득자,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6. “미취학 아동·청소년”이란 미취학 아동은 의무취학 연령(만6세〜12세)에 미달하거나 학령아동으로서 취학하지 않은 경우이고,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9세〜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공공 문화예술·체육단체”란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를 말한다. 8. “특기봉사활동 관리시스템”이란 예술·체육요원의 봉사활동의 원활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봉사활동의 수혜처 파악 및 대상자 매칭과 봉사활동 실적부의 기록·보고를 전산매체를 통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복무관리 제3조(권한의 위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복무관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2. 예술·체육요원의 복무관리 3. 예술·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 관리 4. 그 밖에 예술·체육요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4조(지휘·감독)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3조의8제4항...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개정 2015-12-18
    • 말한다. 5. “사회적 취약계층‘이라 함은 저소득자,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6. “미취학 아동·청소년”이란 미취학 아동은 의무취학 연령(만6세〜12세)에 미달하거나 학령아동으로서 취학하지 않은 경우이고,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9세〜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공공 문화예술·체육단체”란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를 말한다. 8. “특기봉사활동 관리시스템”이란 예술·체육요원의 봉사활동의 원활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봉사활동의 수혜처 파악 및 대상자 매칭과 봉사활동 실적부의 기록·보고를 전산매체를 통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복무관리 제3조(복무관리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지원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지원 2. 예술·체육요원의 복무관리지원 3. 예술·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 관리지원 4. 그 밖에 예술·체육요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지원 제4조(지휘·감독) ①...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개정 2017-12-14
    • 말한다. 5. "사회적 취약계층‘이라 함은 저소득자,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6. "미취학 아동·청소년”이란 미취학 아동은 의무취학 연령(만6세~12세)에 미달하거나 학령아동으로서 취학하지 않은 경우이고,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9세~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공공 문화예술·체육단체”란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를 말한다. 8. "특기봉사활동 관리시스템”이란 예술·체육요원의 봉사활동의 원활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봉사활동의 수혜처 파악 및 대상자 매칭과 봉사활동 실적부의 기록·보고를 전산매체를 통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복무관리 제3조(복무관리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지원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지원 2. 예술·체육요원의 복무관리지원 3. 예술·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 관리지원 4. 그 밖에 예술·체육요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지원 제4조(지휘·감독) ①...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아시아미래 재단 2009-01-06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세계기독교총연합회 2016-05-30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선사월드 디아코니아 2013-02-01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