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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215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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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도 예산각목명세서 2019-01-18
    • 및 기획운영 20,000 1,666,667원*12월= 500,000 2)영화디지털온라인시장 유통지원 가)영화 온라인 합법유통 촉진 캠페인 500,000 41,666,660원*12월= 1,560,000 2.해외진출지원 940,000 가.한국영화 해외수출지원 124,000 1)국제영화제 기반사업 가)해외영화제 출품시사 및 교류지원 24,000 2,400,000원*10개처= 나)한국영화의 밤 교류행사 100,000 25,000,000원*4개처= 440,000 2)해외세일즈 지원사업 가)필름마켓 등 부스설치 운영 435,000 87,000,000원*5개처= ☞ : 061-1200-1261-301-210 : 문화예술-콘텐츠산업 육성-영화산업 육성 및 지원-영화유통 지원-운영비 5 - 155 - ..PAGE:160 [단위 : 천원, 1$] 코드 2019년 계획 금액 내 역 나)한국영화 해외개봉 지원 심사진행비 5,000 2,500,000원*2회= 340,000 3)해외홍보 및 비즈니스 지원 가)광고 및 PR 120,000 30,000,000원*4개처= 나)영문잡지 Korean Cinema Today 발간 80,000 20,000,000원*4회= 다)영문책자 Korean Cinema 발간 30,000 30,000,000원*1회= 라)기타 계기성 홍보활동 40,000 4,000,000원*10회= 마)해외영화산업 정보 조사 및 컨설팅운영 70,000 70,000,000원*1식= 36,000 4)온라인비즈니스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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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고시 및 해설서 2022-02-21
    •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등), 회계·경리 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한다. 참고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6호) 제9조에서는 ‘제경비’를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정하고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34호) [별표1]에서는 연구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간접비’ 비율을 ‘직접비’(인건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등)의 약 10~30%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관리·운영비 직접비(창작대가+제작지원비+설치비)의 ○% 기타 비용 ‘기타 비용’에는 ‘이행보증보험료’, ‘하자보증보험료’ 등의 보험료가 포함되며, 여기에 기타 필요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이행보증보험료 하자보증보험료 기타 필요 비용 합계 (100%) [별표12] 공동창작계약서 작가 (이하 ‘A’)와 작가 (이하 ‘B’)는 20○○. ○○. ○○. 아래와 같이 미술작품의 공동창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A와 B가 공동으로 미술작품(이하 ‘작품’)을 창작하고, 그 작품을 판매하거나 전시 등에 이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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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각목명세서 2017-01-12
    • ..PAGE:1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각목명세서 문 화 예 술 진 흥 기 금 영 화 발 전 기 금 지 역 신 문 발 전 기 금 언 론 진 흥 기 금 관 광 진 흥 개 발 기 금 국 민 체 육 진 흥 기 금 2016. 12. ..PAGE:2 2017년도 기 금 운 용 계 획 각 목 명 세 서 문 화 체 육 관 광 부 ..PAGE:3 - i- 목 차 1. 수입․지출기금·····················································································1 가.기금총괄····························································································3 2. 기금운용계획 각목명세서··································································7 가. 문화예술진흥기금············································································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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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3-01-21
    • * 거점체력인증센터(14개소) 운영(2,240), 체력측정장비 구입(600), 청소년체력인증기준 등 용역 연구개발(300), 홈페이지 기능개선 등 사업 운영비(495) - 홍보 및 교육 : 2,948 → 6,208백만원 (3,260백만원 증) ․체육지도자 교육 : 732 → 1,232백만원 (500백만원 증) ․생활체육정보망 운영 : 300 → 300백만원 (‘12년 동) ․생활체육홍보 : 800 → 800백만원 (‘12년 동) ․시도생활체육회 운영 지원 : 1,116 → 1,116백만원 (‘12년 동) ․시군구생활체육회 운영 지원 : 0 → 2,760백만원 (2,760백만원 증) -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 1,137 → 1,100백만원 (37백만원 감) - 세계한민족축전 : 400 → 320백만원 (80백만원 감) - 손기정평화마라톤대회 : 0 → 350백만원 (신규) - 유소년축구교실및리그운영 : 0 → 4,300백만원 (신규) - 국민체력증진기반조성 : 12,047 → 16,880백만원 (4,833백만원 증) ․서울(4개소) *1,943백만원 * 25%(2년차)=1,920백만원 ․지방(6개소) *2,720백만원 * 25%(2년차)=4,080백만원 ․신규(8개소) *1,360백만원(2,720백만원*50%)=10,880백만원 - 이순신장군배국제요트대회 : 500 → 500백만원 (‘12년 동) - 2012춘천월드레저경기대회 : 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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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4-12-19
    • 증) - 24개국 28개소 해외문화원 특화사업 지원: 5,658 → 5,658백만원 · 북미지역 거점(뉴욕, LA, 워싱턴)(1,080), 중화지역 거점(북경, 상해)(430), 한류확산(동경, 오사카)(600), 서유럽지역 거점(프랑스, 영국, 스페인, 독일, 벨기에) (1,255), 동유럽 CIS지역 거점(폴란드, 러시아, 카자흐스탄, 헝가리, 터키) (738), 아시아지역 거점(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인도, 태국)(740), 중남미지역 거점(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430), 중동, 아프리카지역 거점(나이지리아, 이집트)(245), 대양주지역 거점(호주)(140) - 우수 공연·전시프로그램 문화원 권역별 순회: 2,800 → 2,377백만원(423백만원 감) - 민간 협업 문화홍보프로그램 제작, 운영: 0 → 1,200백만원(1,200백만원 증) ㅇ 해외문화예술봉사단 : 120 → 120백만원 라. 공연예술 및 문화시설활용 외래관광객유치 : 21,603 → 32,972백만원 (11,369백만원 증) ㅇ 공연예술활용 관광자원화 : 18,028 → 29,572백만원(11,544백만원 증) -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 9,500(전년 동)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자치단체 공모 지원(9,350), 공모사업 평가(150) - 국내공연 해외진출 공모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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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4-01-23
    • 및 행사 지원 : 6,360 → 7,044백만원 (684백만원 증) ․전국생활체육대축전 : 1,100 → 1,100백만원 (전년 동) ․스포츠클럽리그제 운영 : 1,600 → 1,600백만원(전년 동) ․전국 규모 행사지원 : 1,432 → 1,574백만원(142백만원 증) ․생활체육단체 공모사업 : 1,058 → 0백만원 (순감) * 기타생활체육단체지원 공모사업으로 통합 ․손기정평화마라톤대회 : 350 → 350백만원 (전년 동) ․세계마인드스포츠(체스) : 0 → 200백만원(순증) ․2014황해국제요트대회 : 0 → 500백만원(순증) ․2014춘천월드레저경기대회 : 0 → 900백만원(순증) ․이순신장군배국제요트대회 : 500 → 500백만원 (전년 동) ․세계한민족축전 : 320 → 320백만원 (전년 동) - 국민체력증진기반조성 : 16,880 → 0백만원 (순감) *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사업으로 통합 - 민속씨름진흥 지원 : 0 → 3,219백만원 (순증) * 전통스포츠종목보급에서 분리 - 국민체력인증 : 3,635 → 0백만원 (순감) * 국민체력인증(구. 전국순회체력검진)으로 사업통합 ㅇ 생활체육 국제교류 지원 : 569 → 456백만원 (113백만원 감) - 한일생활체육교류(277), 한중생활체육교류(179) ㅇ 기타 생활체육단체 지원 : 2,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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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각목명세서 2016-04-01
    • 공연용 의상구입(전통예술원) 43,000 43,000,000원*1식= 137,000 4. 교육기자재 구입 및 관리 10,000 가. 음악원 1) 교육기자재 유지소모품 10,000 10,000,000원*1식= 5,000 나. 영상원 1) 교육기자재 유지소모품 5,000 5,000,000원*1식= 122,000 다. 미술원 1) 소모성 기자재 및 유지 소모품 122,000 122,000,000원*1식= 107,000 5. 공연전시프로그램 운영 가. 기획공모사업 21,900 21,900,000*1식= 나. 종합예술제 27,500 27,500,000원*1회= 다. 찾아가는 문화행사 57,600 7,200,000원*8회= 170,720 6. 예술정보관 가. 전자정보자료 확충 140,720 140,720,000원*1식= 나. 도서관 정리용품 16,000 16,000,000원*1식= 다. 도서제본비 14,000 14,000*1,000권= 703,496 7. 예술교류활성화 31,293 가. 음악원 11,053 1) 마스터클래스 및 동 프로젝트 교류공연 가) 사례비 2,000 2,000,000원*1식= 나) 진행비 9,053 9,053,000원*1식= 2) 크누아오케스트라 해외공연(대관 등) 20,000 20,000,000원*1식= ☞ : 061-2700-2731-303-210 : 문화예술-한국예술종합학교운영-한국예술종합학교운영-교육지원 및 운영-운영비 - 404 - ..PAGE:413 [단위 : 천원, 1$] 코드 2016년 예산 금액 내 ...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09-04-27
    • : 2,556 → 2,300백만원 ㅇ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 0 → 1,960백만원 (신규) 다.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 16,270 → 25,572백만원 (9,302백만원 증) ㅇ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 16,270 → 25,572백만원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1,200명) : 12,348 → 12,556백만원 - 어르신체육활동 지원(350명) : 3,922 → 3,986백만원 - 학교체육보조강사 지원(1,000명) : 0 → 9,030백만원 (신규) 라. 스포츠클럽 지원 : 3,160 → 3,160백만원 ㅇ 스포츠클럽 시범 운영 : 3,160 → 3,160백만원 마. 기타 생활체육단체 지원 : 2,848 → 2,848백만원 ㅇ 전국생활체육활동 지원 : 2,407 → 2,407백만원(공모사업) ㅇ 국민체력센터 : 441 → 441백만원 바. 생활체육시설 지원 : 98,215 → 119,850백만원 (21,635백만원 증) ㅇ 국민체육센터 : 46,000 → 53,100백만원 (7,100백만원 증) - 지원기준 : 개소당 30억원(1년차 150백만원, 2년차 750백만원, 3년차 2,100백만원) - 신규지원 : 1,000백만원 × 29개소 = 29,000백만원 - 계속․완공지원 : 24,100백만원 ㅇ 운동장 생활체육 시설지원 : 30,407 → 49,000백만원 (18,593백만원 증) - 잔디우레탄 : 323백만원×151개소 ㅇ 농어촌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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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제246호) 2015-02-25
    • ②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자(법인·단체 또는 개인)가 복수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모방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기금 운용계획에 이미 보조사업자가 정해진 경우는 공모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1.22) 1.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인력·사업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2. 보조사업으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수입금의 규모 및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여부 3. 제15조제2항의 「문체부 보조금 집행질서 문란행위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③ 공모 방식으로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의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5.1.22) ④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제1항부터 제3항 및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관별로 보조사업․민간단체 선정기준 및 보조비율을 포함하는「보조사업 운용지침」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 1. 당해 보조사업사업비의 일부는 당해 민간단체가 이를 자체 부담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정책상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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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07-05-22
    • 의하여 시장에서 공급가능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하고, 재정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중단한다. ㅇ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은 BTO방식의 민자사업 추진이나 공기업 자체자금을 활용한 투자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ㅇ 수익성이 없는 교육, 환경, 복지, 문화 등 사회서비스 사업 중 민간의 창의․효율을 통해 편익증진 및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은 BTL 방식에 의한 투자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 (예시) 초중등학교 교사․국립대 기숙사․군 숙소 신개축, 노후 하수관거 정비, 문예회관․도서관 건립,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원칙 3 가격보조의 지양 재정지원방식은 무차별적인 가격보조 보다는 꼭 필요한 계층에 대해 직접 지원하여 형평을 제고한다. 지원함에 있어서는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의 선택권이 강화되도록 한다. ㅇ 시장을 왜곡하는 가격에 대한 보조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격보조보다는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지원으로 지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인다. ㅇ 소비자 선택권 강화와 공정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공급자에 대한 지원은 수요자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한다. 원칙 4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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