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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215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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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개정 2020-06-09
    •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상훈법」,「모범공무원규정」,「정부표창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호의 1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24조(법무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법무담당 5급 이상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직하여야 한다. 1....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9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산 2020-05-22
    • 중장기 비전과 전략에서 예술현장의 창조역량강화 사업을 전략목표로 설정, 각 분야별 특성에 맞는 사업 수행 - 「제18대 대통령 공약사항」의 “순수 기초예술분야 창작 지원 확대”를 위한 실행계획 반영 - 예술분야 기능 간 상호연계를 통해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및 「문화융성」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공연예술센터, 예술자료원 통합(’14.5.28) - 박근혜 정부 국정2기 문화융성 국정기조 강조(’15.8.15) - 국정2기 문화융성 추진계획으로 ‘전통문화유산과 보유자산 세계화 방안’ 발표(’15.8.18) → 관계부처 합동 ‘전통문화의 세계화 방안’ 발표(’15.10.5) - 1994년 중국 문학예술계연합회와 상호 교류를 시작으로 해외 주요 문화예술기관과의 인적 교류 및 사업교류 확대(’06년 몽골, ‘08년 싱가포르, ’15년 대만, 홍콩, ‘16년 영국, 독일, 덴마크 등) - 1995년부터 세계미술의 대표적 행사인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을 운영함으로써 현대미술의 조류에 한국 미술을 선보이는 계기 마련 - 2005년 국제예술위원회및문화기구연합(IFACCA)의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전 세계 예술지원기구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아르코...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국립한글박물관 예규 편람 2020-05-07
    • 계약을 위반한 사업자(체)는 계약을 해지하며 위반일로부터 2년간 박물관 문화상품 개발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저작권법, 민법, 상법, 상관습법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부 칙 <제17호, 2014.4.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검인증지 서식 2.8cm 2.8cm 검인 [별지 제2호 서식] 검 인 증 지 발 행 부 년월일 품명 제작수량 인지 발행수 인세 결 재 담당 사무관․ 연구관 과장 [별지 제3호 서식] 상 품 관 리 대 장 [상품명 : ] 년월일 적 요 수입 배포 잔고 결 재 비고 담당 사무관․ 연구관 과장 국립한글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정 2014.3.20. 국립한글박물관 예규 제2호 개정 2014.7.1. 국립한글박물관 예규 제18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당직근무 제2조(당직의 구분) ①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실시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 시간에 준한다. ③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훈령 제396호) 2019-10-29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6호, 2019.8.6. 제정)에 따라 기관장이 직접 처리해야 할 중요사안을 하급자 책임으로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관장 직접 처리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전결처리의 특례 조항 신설(안 제9조의2) - 중대한 민원의 발생 또는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결처리 예외 적용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의견수렴(‘19.10.15. ~ 10.24.)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000 호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개정) 2019-05-20
    •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상훈법」,「모범공무원규정」,「정부표창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호의 1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24조(법무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법무담당 5급 이상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직하여야 한다. 1....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1-12-28
    •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2.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ㆍ특허장ㆍ지정증ㆍ인가증ㆍ등록증ㆍ신고증명서 사본(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특허ㆍ지정ㆍ인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3.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평균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훈령 제391호) 2019-09-09
    • 기타 복원사업 추진 복원사업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등) ○ 복원사업 언론대응 및 홍보 ○ 복원건물 국유재산 관리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1) 복원협력과 부서 신설에 따른 단위업무별 전결 기준 마련 <신설> 일 련 번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 옛 전남도청 복원설계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운영 ○ 설계공모 운영 ○ 설계용역 수행지도 및 감독 ○ 문화재, 5·18사적지 검토 및 협의 ○ 설계용역 완료 검사 ○ 설계관련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옛 전남도청 복원공사 시설물 인계․인수 ○ 연도별 예산집행계획(안) 수립 ○ 현장설명회 실시 및 결과보고 ○ 각 공종별 시설공사 발주 ○ 책임감리용역 배치계획수립 및 발주 ○ 각 공종별 관급자재 발주 ○ 인․허가 업무(건축협의 등) ○ 설계변경(공사, 감리) 적정여부 검토 ○ 총사업비 변경 및 협의 ○ 공사 및 책임감리 기성/준공검사 ○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 계획 수립 ○ 기타 건설 공사 관련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준공 예비준공검사 실시결과 보고 ○ 시설물 점검 및 보완 ○ 준공도서 및 시설물 인계․인수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9 언론진흥기금 운용개요 2019-12-12
    • - 미디어교육사업 2,675백만원 - 읽기문화진흥사업 2,943백만원 - 신문윤리심의지원 2,000백만원 □ 기금운영비 : 235백만원 ㅇ 인건비 : 해당사항 없음 - 한국언론진흥재단 법인회계 일반예산 내 편성 ㅇ 기타운영비 : 235백만원 - 기금관리위원회, 자산운용위원회,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 운영비 - 자산운용 및 각종 평가 제반 경비, 공모사업 심사비 등 □ 여유자금 운용 : 4,289백만원 3. 수입․지출계획 총괄표 (백만원) 구 분 2017년 결산 2018년 계획 2019년 계획 증 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 ㅇ자체수입 16,501 20,605 20,605 25,378 25,378 4,773 23.2 -이자수입 81 159 159 378 378 219 137.7 수 -융자원금회수 920 446 446 - - △446 순감 -기타경상이전수입 15,500 20,000 20,000 25,000 25,000 5,000 25 ㅇ정부내부수입 - - - - - 입 -일반회계전입금 - - - - - ㅇ여유자금회수 9,970 12,541 12,541 1,637 1,600 △10,941 △87.2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9,970 12,541 12,541 1,637 1,600 △10,941 △87.2 합 계 26,471 33,146 33,146 27,015 26,978 △6,168 △18.6 ㅇ사업비 21,963 22,866 22,866 22,460 22,454 △412 △1.8 -경상지출 21,963...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22 언론진흥기금 운용개요 2022-06-02
    • 8,216백만원 -미디어교육사업 3,637백만원 -읽기문화진흥사업 1,977백만원 -신문윤리심의지원 2,600백만원 ..PAGE:3 - 5 - □기금운영비 : 213백만원 ㅇ 기타운영비 : 213백만원 -기금관리위원회,자산운용위원회,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운영비 -자산운용및각종평가제반경비,공모사업심사비등 □여유자금 운용 : 16,864백만원 3.수입ㆍ지출계획 총괄표 (백만원) 구 분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계획(안) 당초 수정 요구 조정 ㅇ자체수입 25,631 25,546 25,546 25,329 25,329 수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377 546 546 329 329 -기타경상이전수입 25,254 25,000 25,000 25,000 25,000 -융자원금회수 - - - - - 입 ㅇ여유자금회수 7,202 8,502 8,502 12,855 12,855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7,202 8,502 8,502 500 500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 - 12,355 12,355 합 계 32,833 34,048 34,048 38,184 38,184 ㅇ사업비 21,524 20,977 20,977 21,107 21,107 지 -경상지출 21,524 20,977 20,977 21,107 21,107 ㅇ기금운영비 220 216 216 213 213 -기타운영비 220 216 216 213 213 출 ㅇ여유자금운용 11,088 12,855 12,855 16,864 16,864 -통화금융기관예치 11,088 12,855...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훈령 408호) 2020-03-31
    • 제공하여야 하며,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 관리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의 봉사활동 계획에 봉사활동 참여를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사업의 계획과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9조(봉사활동의 대상 및 분야) ① 봉사활동은 예술·체육활동의 기회가 적은 소외지역 및 사회적 취약계층과 미취학 아동·청소년 등이 포함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사전에 지정한 공익성 있는 기관에서 한다. ② 봉사활동 분야는 공연, 교육, 자선경기, 공익 캠페인 활동 등 공익 목적의 활동으로 한다. 제9조의2(봉사활동 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9조 제1항의 대상이 포함된 봉사활동 기관을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대외 공모를 통해 지정한다.(신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의 공공기관 및 산하 유관기관 2. 제1호의 기관이 소관정책 추진을 위해 설립하거나 업무를 위탁한 공익성 있는 기관 3. 국외에서 재외국민, 교포, 동포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 한국관련 교과목, 한국문화 등을 보급하는 기관 4.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비영립법인으로 봉사활동 기관의 요건이 충족되는 기관 5. 기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