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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215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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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2014-04-08
    • 고의나 공모에 의한 중국인 관광객 이탈사고를 일으킬 경우 2. 전담여행사의 명의를 비지정 일반 여행사에 빌려주는 경우 3.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여행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최근 1년간 유치실적이 100명 미만인 경우 5. 6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 6. 업무정지 기간 중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및 진행시. 단, 업무정지 기간 전에 이미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단체여행객에 대한 여행은 진행할 수 있다. 7. 3회 이상 1개월간 업무정지를 당할 경우 8. 중국 국가여유국이 자국에서‘불합리한 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불공정 거래 여행사로 우리부로 통보한 후, 우리부가 이러한 여행사를 불공정 거래 여행사로 지정한 이후에도 이 여행사와 계속 거래하는 국내 여행사의 경우 업무정지의 효력발생 시기는 행정제재 공문 발송일 2주후부터로 하며, 업무정지 기간 전에 이미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단체여행객에 대한 여행은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 (비지정 여행사의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금지) ① 여행사는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지 않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해서는 아니된다. ② 장관은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행위를 한 여행사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제1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고시 2011-06-09
    • 및 차세대 Top-5 융합콘텐츠(3D응용, CG, 스마트콘텐츠 등) 개발 등 부처간․산업간 융합사업 촉진으로 신시장 창출 o 국가창조지식개발 기구 운영, 대형 국책성 R&D 수행을 위한 문화기술 전담기구 운영 등 콘텐츠육성 추진체계 확립 □ 국가창조력 제고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o 초등 정규교과, 방과후 학교를 통한 콘텐츠 창작체험 교육시행 및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창업을 지원하는 대학 창조 캠퍼스화 지원 o 콘텐츠 분야에 특화된 창직스쿨 운영, 글로벌 우수인재 취업지원, 청년층 해외창업 지원 등 G20 글로벌 콘텐츠 청년리더군 4천명 양성 o 스토리 발굴부터 사업화 까지 패키지지원(매년 신규스토리 100편, ‘22년까지 1,000편 발굴지원) 및 문화예술인 사회안전망 구축 등 창작여건 조성 □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o 공동채널설립을 통한 미주방송시장 본격진출, 아시아시장의 통합추진 및 중남미․아프리카 지역의 현지거점 확보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진출 전략추진으로 전세계 한류확산 o 재외 한국문화원을 문화산업․문화예술․관광 통합연계 서비스 거점기관으로 육성 및 온라인 해외서비스를 위한 글로벌 통합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저작권정책관실 13년도 예산현황 2013-07-04
    • : ~‘13.12월 2. 저작권 교육 및 홍보 □ 사업 목적 ㅇ 청소년, 일반인, 산업 현장 전문인력 대상 맞춤형 저작권 교육 및 대국민 저작권 홍보 □ 사업 개요 ㅇ 사업내용 - 저작권 교육 강화 ·온·오프라인 저작권 교육 운영을 통한 저작권 인식 제고) - 저작권 홍보 강화 ·대중매체를 활용한 저작권 홍보, 청소년․대학생 대상 저작권 공모전, 저작권 문화지 및 계간 저작권 발간 ㅇ 사업 추진 방식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정액지원) ㅇ 예산 내역 (4,485백만원) - 저작권 교육 강화 : 3,485백만원 - 저작권 홍보 강화 : 1,000백만원 □ 추진 일정 ㅇ 온·오프라인 저작권 교육 운영(연중) ㅇ 대국민 저작권 홍보 - 대중매체를 활용한 저작권 홍보 : ‘13.9월~ - 청소년․대학생 대상 저작권 공모전 :‘13.8월~10월 3. 문화분야 통상협상 역량 강화 □ 사업 목적 ㅇ FTA협상 등 문화분야 국제통상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우리 문화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FTA(문화서비스/저작권 분야) 협상 및 국제기구 협력 추진 - 문화분야 통상 정책 연구를 통한 성공적인 FTA 체결 등 ㅇ 사업 추진 방식 : 직접수행 ㅇ 예산 내역 (250백만원) -...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훈령 408호) 2020-03-31
    • 제공하여야 하며,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 관리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의 봉사활동 계획에 봉사활동 참여를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사업의 계획과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9조(봉사활동의 대상 및 분야) ① 봉사활동은 예술·체육활동의 기회가 적은 소외지역 및 사회적 취약계층과 미취학 아동·청소년 등이 포함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사전에 지정한 공익성 있는 기관에서 한다. ② 봉사활동 분야는 공연, 교육, 자선경기, 공익 캠페인 활동 등 공익 목적의 활동으로 한다. 제9조의2(봉사활동 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9조 제1항의 대상이 포함된 봉사활동 기관을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대외 공모를 통해 지정한다.(신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의 공공기관 및 산하 유관기관 2. 제1호의 기관이 소관정책 추진을 위해 설립하거나 업무를 위탁한 공익성 있는 기관 3. 국외에서 재외국민, 교포, 동포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 한국관련 교과목, 한국문화 등을 보급하는 기관 4.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비영립법인으로 봉사활동 기관의 요건이 충족되는 기관 5. 기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예술·체육요원복무규정일부개정 2021-10-06
    • ⑤ 관리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의 봉사활동 계획에 봉사활동 참여를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사업의 계획과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⑤ ------------------------ 공익복무 계획에 공익복무 ---------------------------------------------------. 제9조(봉사활동의 대상 및 분야) ① 봉사활동은 예술ㆍ체육활동의 기회가 적은 소외지역 및 사회적 취약계층과 미취학 아동ㆍ청소년 등이 포함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사전에 지정한 공익성 있는 기관에서 한다. 제9조(공익복무의 대상 및 분야) ① 공익복무는 -----------------------------------------------------------------------------------------------------------------------------------------------. ② 봉사활동 분야는 공연, 교육, 자선경기, 공익 캠페인 활동 등 공익 목적의 활동으로 한다. ② 공익복무 -----------------------------------------------------------. 제9조의2(봉사활동 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9조 제1항의 대상이 포함된 봉사활동 기관을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대외 공모를 통해 지정한다. 제9조의2(공익복무 기관의 지정)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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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지정해제 업무 원칙 2017-09-29
    • 지원할 수 있다. 국비 지원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공모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한다. 첨 부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신청서 양식 ■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법인ㆍ기관명 대표자명 주소 또는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내용 진흥시설 주소 입주 사업자 수 총사업자 수 개 스포츠산업 사업자 수 개 중소기업 사업자 수 개 지원시설 수 개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필요시) 또는 심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공고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19-03-05
    •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 방식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며,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외국 또는 외국의 기관ㆍ단체와 체결한 양해각서나 협약 등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모 방식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법인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중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다. 1. 서예를 기리고 보존하는 사업 2.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ㆍ육성ㆍ활용하는 사업 3.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촉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ㆍ육성ㆍ활용하고 서예 분야에서 이룩한 탁월한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단체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2016-05-23
    • 지정되면 해당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투자자 등의 자 중에서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된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라. 산악관광진흥구역에 대한 규제 특례(안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 재구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등 산악관광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법률에 따른 규제를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민간보조금실무자교육자료(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매뉴얼 포함) 2010-01-19
    • 동일하게 관리 필요 Ⅲ. 2010년도 예산ㆍ기금 집행지침 주요내용 가. 집행지침 주요 개정사항 ㅇ 보조사업자의 신청없이 예산에 반영된 보조사업 중 2개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모방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 ㅇ 아래 사항을 교부조건에 명시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집행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교부조건 부여 가능 나. 집행지침 주요사항(개정 이전과 동일) ☞ 기타 민간단체 보조사업 관련 주요사항(개정 이전과 동일) ㅇ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에 보조금 지원 제한 ㅇ 사업비중 경상사업비(인건비 포함)를 증액하기 위하여 투자사업비를 감액할 수 없음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ㆍ반납받을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받아야 함 ㅇ 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이를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제246호) 2015-02-25
    • ②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자(법인·단체 또는 개인)가 복수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모방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기금 운용계획에 이미 보조사업자가 정해진 경우는 공모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1.22) 1.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인력·사업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2. 보조사업으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수입금의 규모 및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여부 3. 제15조제2항의 「문체부 보조금 집행질서 문란행위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③ 공모 방식으로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의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5.1.22) ④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제1항부터 제3항 및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관별로 보조사업․민간단체 선정기준 및 보조비율을 포함하는「보조사업 운용지침」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 1. 당해 보조사업사업비의 일부는 당해 민간단체가 이를 자체 부담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정책상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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