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5967-00_1668671219845_입찰공고서(국가+중기간_청소_5억이상).hwp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하도급 허용 시 적용)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20221125967-00_1668670414527_과업지시서.hwp
업체”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성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재단”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용역 완성(기성)계 2) 용역 완성(기성) 검사원 3) 용역 완성(기성) 명세서 4) 세금계산서 5) 기타 증빙서류 및 용역이행 확인 서류 13. 현장책임자 선임 및 교체 가.“업체”는 과업을 최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적합한 자를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전승인을 받아 현장책임자로 선임해야 하고, 대리인 선임계를 “재단”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업체”는 위 “가”에 의하여 선임된 현장책임자를 “재단”의 승인 없이는 교체할 수 없다. 다.“재단”이 현장책임자가 업무능력 및 관리능력이 부족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 “업체”는 즉시 위 “가”의 절차에 따라 현장책임자를 교체해야 한다. 라.“재단”이 주의 또는 경고 처분하면서 현장책임자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업체”는 즉시 위 “가”의 절차에 따라 현장책임자를 교체해야 한다. 14. 계약 위반에 대한 조치 가.“재단”은 “업체”가 이 계약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정 :...
20221125967-00_1668670414527_긴급입찰사유서.hwp
긴급입찰사유서 □ 입찰개요 ❍ 입찰건명 : 2023 환경미화용역 입찰 ❍ 배정예산 : 금 육억사천칠백오십구만이천원정(부가세 포함) ❍ 수요기관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과업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12개월) ❍ 과업내용 : 박물관문화재단 환경미화업무 - 과업의 세부내용은 입찰에 부친 서류(과업지시서 등) 참조 □ 긴급입찰 사유 ❍ 2022년 박물관 미화 근무자들의 근무 환경개선 요청에 따라 ❍ 미화인력 증원(13명 -> 14명)에 관한 환경미화용역 적정성 검토 결과보고서(10월 14일 최종)에 따라 입찰 추진 ❍ 해당 사업은 2023년 1월 1일부터 진행되어야 함에 있어 새로운 업체의 인수인계 및 인원 증원에 따른 업무 협의가 필요한 사업 이므로 긴급 계약이 필요함 ※ 기관의 사정이 있음에도 조달청 행정 처리 일정에 따르고자 함 ❍ 이에 「2023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환경미화용역 입찰 추진」긴급계약을 요청 드림.
20221125967-00_1668670414527_시방서.hwp
및 보호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청소업무의 내역과 요령은 다음에 의하여 실시하며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리책임자가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이행하여야 한다. 2. 청소구역 ○ 내부청소 : 공연장, 사무공간, 공동구역 및 기타 ○ 외부청소 : 공연장 로비입구, 부속A동 주변지역, 부속B동 주변지역 및 기타 3. 청소구분 ○ 일일작업 : 매일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일반 청소 ○ 주간작업 : 매주 말 대청소작업(토⸱일⸱월요일 중 필요 시) ○ 월간작업 : 매월 말 대청소작업(필요 시) ○ 특별작업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하는 작업(바닥왁스 광택작업 및 대청소작업 등) 4. 청소 수행시간 및 인원 ○ 07:00 – 15:00 (시간은 작업조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청소작업 세부계획 - 07:00 – 10:30 각 사무실⸱연습실⸱공연장⸱외곽지역 등 기타 일반적인 청소 - 10:30 – 11:30 미비 된 곳 점검 청소 - 11:30 – 12:30 중식 - 12:30 – 14:00 계획서에 의한 특별작업 - 14:00 – 15:00 전체적인 일반청소 (미비한 곳 확인점검 보충작업, 사무실⸱화장실 휴지수거) ○ 투입인원 :...
20221125967-00_1668670414527_용역계약특수조건.hwp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재단” 내 근무자의 업무진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담당 외 업무분야를 간섭하는 행위 3.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4.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근무시간 내의 음주 행위, 풍기문란 등 품행이 단정치 못한 행위 5. 박물관 내에서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6. 박물관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은 행위 7.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8. 기타 “재단”이 금지하는 행위 9. 하도급 금지 제12조 (계약해지) 1.“재단”, “업체”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2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재단”, “업체”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의 책임을 진다. 2.“업체” 또는 그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재단”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재단”은 “업체”에 대해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나....
20221125967-00_1668670770937_원가계산서(변경).xlsx
2,299,000(기본급)÷209(월근로시간)×8시간(일근로시간)×15일/년÷12개월 30 173.34 35.000 월근로시간 = {(40시간(월~금)+8시간(휴일근무)+8시간(유급휴일))÷7일}×(365일/12개월) = 209시간 209 7.000 3) 초과근로수당 : 2,299,000(기본급)÷209시간(월근로시간)×8.67시간(초과근로시간) 34.660 131.34 주당실근로시간 : (7시간×5일) + (7시간×1일÷1인) = 42시간 42 40 (42시간(주당실근로시간) - 40시간(법정근로시간))×52주÷12개월 = 8.67시간 8.670 4) 연장근로수당 : 2,299,000(기본급)÷209시간(월근로시간)×8.67시간(초과근로시간) 179.000 -42 주당실근로시간 : (7시간×5일) + (7시간×1일÷1인) = 42시간 42 40 (42시간(주당실근로시간) - 40시간(법정근로시간))×52주÷12개월 = 8.67시간 8.670 5) 상여금 : 2,299,000(기본급)×0개월(년 0%적용)÷12개월 0 0 0 0 0 6) 퇴직급여충당금 : {2,299,000(기본급) + 253,055(제수당) + 0(상여금)}÷12개월 0 0 0 0 0 휴일근로수당 856,850 근로기준법 제56조 주 3) 3) 휴일근로수당 : 3,158,408(기본급)÷209(월근로시간)×150%×7시간×5.4일/개월(일요일) 37.800 [ 표 : 3 ] 월(M/M)당기본급 산출표 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