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2017년 관광기금 추경관련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hwp
/ 36 Ⅰ. 2017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추경관련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7 - 0162호 2017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추경관련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를 지원하고자「2017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추경관련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특별융자 규모 : 운영자금 600억 원 2. 특별융자 대상 업종ㆍ업종별 융자한도 및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됨 융자대상 업종 업종별 융자한도 신청서류 접수처 비고 중국전담여행사 20억 원 이내 한국여행업협회 (02-6200-3907) 시ㆍ도 관광협회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융자 지원 *업종별 융자한도 내에서 관광기금 미상환액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함 일반여행업 10억 원 이내 관광호텔업 20억 원 이내 한국호텔업협회 (02-703-2845) 시ㆍ도 관광협회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보세판매장 10억 원 이내 한국면세점협회...
붙임2. 융자신청서(양식).hwp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하는 공공법인 ③ 개인은 신청자명, 법인은 법인등록증상의 법인명, 법인이 아닌 사업체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명 기재 ④ ‘예’로 표시한 업체는 결산서가 발행되는 월을 반드시 기재 ⑥ 개인은 대표자의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 6글자), 그 외는 세무서 발행 사업자등록증의 번호 기재 ⑦ 신청업체가 법인인 경우 반드시 기재 ⑧ ①의 실 주소지 ⑨ ③의 실 주소지, 융자관련 안내문을 배송할 주소지 ⑩ 관광기금 대출업무를 관리하는 담당자정보 기재 ⑪ 근사치라도 반드시 기재(임직원: 명, 그 외: 백만원) 2. 신청내용 ① 이번 신청을 포함한 관광기금을 신청한 횟수 ② 아래 업종들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입, 호텔업은 신청 당시 호텔등급 기재 - 중국전담여행사,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관광식당업, 우수숙박시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야영장업, 기타유원시설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공연장업,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공고문)2017년 관광기금 추경관련 운영자금 특별융자지침 공고문.hwp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7 - 0162호 2017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추경관련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를 지원하고자「2017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추경관련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붙임 : 1. 2017년 관광기금 추경관련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 2. 융자신청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