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34호’에 대한 검색결과는 443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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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4436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한-우루과이 수교 60주년 기념 문화행사 운영 대행 용역 2024-06-18
    • 등 제안업체를 알 수 있는 부분 삭제. 미삭제 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우편 접수 입찰 관련서류 가격제안서 [별지 제2-1 서식] 및 산출내역서 [별지 제2-2호서식] ○ × e-발주시스템 입찰보증금지급각서 [별지 제3 서식] ○ × ※ 서식 및 제안서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 서류 제출 시 목차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상기 연번의 순서로 작성 및 제출 ※ 모든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 각각 원본대조필 날인 후 인감 날인 ※ 가격 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 및 가격제안서 및 금액산출근거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별도로 온라인 제출 5. 제출 유의사항 ❍ 제안서 및 입찰참가 신청서류는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반드시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문의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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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베 수교 30주년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 영상 제작 및 홍보 운영 대행 용역 2022-07-25
    • 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2. . . 서약자: ○○○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위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4.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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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와 미 저작권법 제도의 정합성 연구 2024-06-07
    • 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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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와 미 저작권법 제도의 정합성 연구 2024-05-23
    • 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한-러 37개 출판사, 온라인으로 첫 기업 간 거래 연다 2021-06-21
    •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수영, 이하 출판진흥원)과 함께 6월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서울 코엑스(콘퍼런스룸 319~326)에서 국내 출판기업의 러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온라인 출판 화상 상담회 ‘찾아가는 도서전’을 개최한다. 문체부와 출판진흥원은 국내 출판콘텐츠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2015년부터 출판저작권 수출상담회인 ‘찾아가는 도서전’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형식으로 운영한다. 지난해 한국과 러시아는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서울국제도서전과 모스크바국제도서전의 주빈국*으로 교환 참가해 출판 교류의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2020~2021 한-러 상 문화교류의 해’를 맞이해 한국 문화 콘텐츠 전반으로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출판 교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는 양국 출판사 간 최초로 기업 간 거래(B2B)를 열어 그 흐름을 이어갈 예정이다. * ’20년 모스크바국제도서전 한국 주빈국 참가(온/오프라인): ▲ 작가 강연 및 도서소개 영상(34편), ▲ 도서번역, ▲ 영화 상영, ▲ 현지 기관 도서전시(4개 기관) 러시아 내 케이팝(K-Pop)과 한국영화, 드라마, 한식...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학습만화책 데이지자료 제작사업 2023-06-29
    • 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학생선수 등록정보 연계 시스템 용역 2023-04-03
    •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학생선수 등록정보 연계 시스템 용역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3.05.31.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학교예술강사 법적 지원 근거 마련, 고용 안정성 확보 2022-01-11
    • 법 개정 추진 외에도 예산(’22년 34억 원 증액)을 확보해 학교문화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학교예술강사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학교예술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노력했다. * 출강일 외에 강의준비일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 ’21년 12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앞으로도 개정안을 기반으로 학교교육과정 변화와 학교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교예술강사의 4대 보험 가입을 보장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학교예술강사의 법적 지위가 확보된 만큼, 학교예술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해 예술강사가 자부심을 갖고 예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붙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5조의2에 따른 학교예술강사의 채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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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을 여는 빛, 새로운 길을 잇다 2022-05-10
    • )에 조성했다. 황토현전적지는 1894년에 동학농민군이 전라감영군을 맞아 첫 승리를 거두었던 곳이다. 기념공원에는 전시관과 추모관, 연구동, 연수동 시설 등이 있고, 기념공원 중앙에는 전국 아흔 개 지역에서 일어난 동학농민군을 상징하는 아흔 개의 ‘울림의 기둥’이 세워져 있다. 앞으로 기념공원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갑오선열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천도교, 기념사업 관계자 등 행사 참여 올해 기념식에서는 황토현 승전고를 상징하는 대북 공연과 함께 세계적 일러스트레이터 김정기 작가가 동학농민혁명의 주요 장면을 그려낸 영상으로 128년 전 그날의 정신을 되새기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넋을 기린다. 아울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4명과 국민의례를 함께하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기념재단 신순철 이사장의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개원 경과보고 등을 진행한다. 기념공원 개원을 기념해 전국 34개 기념사업단체들이 각 지역의 흙을 직접 가져와 한곳에 모으는 ‘합토식’ 행사도 이어진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길 바라는...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 선수 권익보 강화한다 2021-06-03
    • 등 ㅇ (비용) 선수활동과 관련한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은 구단 부담 ㅇ (용구, 용품) 구단은 선수에게 선수활동에 필요한 용구, 용품을 무상 제공. 구단 스폰서가 있는 경우 스폰서의 용구, 용품 사용 의무 ㅇ (부상, 질병) 선수활동과 관련된 부상일 경우 상 합의된 치료의 경우 구단 전액 부담. 선수활동과 무관한 부상일 경우 선수 부담 원칙 ㅇ (퍼블리시티권) 선수에 대한 구단의 성명, 초상 등에 관한 권리는 계약기간 동안 선수활동 관련 사항에 한정함. 선수가 선수활동과 무관한 광고, 방송, 강연 등의 활동을 할 경우 구단 서면 동의 필요 ㅇ (분쟁 관련) 진술 및 보증, 손해배상, 분쟁해결, 불가항력(감염병) 등 ③ 선수 신분 관련 사항 ㅇ (웨이버, 보류선수 등) 선수 신분 변동되는 웨이버, 임의해지, 보류선수, 계약해지, 연봉의 증액 및 감액에 관한 사항 등 명시 ㅇ (임의해지) 기존 임의탈퇴 용어를 ‘임의해지’로 변경함. 3년의 기한을 정하고 임의해지 공시 3년 이후 자동 해제. 선수의 서면에 의한 자발적 신청에 따라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함 ㅇ (트레이드) 계약기간 중 다른 구단과의 양도·양수 계약을 하는 경우 선수와 협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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