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2호]공고문(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hwp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222호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신탁 관련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신탁 관련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 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신청 단체 :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ㅇ 개정 규정 :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신탁관리에 관한 계약 약관, 저작물 사용료 분배 규정 ㅇ 내 용 : 붙임참고 2. 의견접수 기간 : 2022. 7. 14. ~ 2021. 7. 28. (15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이소흔 ㅇ 담당자 이메일 : bera05@korea.kr / 전화 044-203-2480, 팩스 044-203-3466 ㅇ 의견은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수신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메일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신탁관리에 관한...
붙임1.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hwp
및 기타 50 2)설치장소 종합대학,일반대학 100 기능목적대학 90 예체능목적 대학, 군사목적대학 70 대학가 주변 영리 50 3)설치위치 중앙도서관 100 단과대학도서관(단과대건물내) 90 학생회관 70 기타(타공간에 위치,대학가주변) 50 제10조(관공서 등의 공중용 복사) 관공서 등의 공중용 복사 저작물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연간 저작물 사용료 = 사용료 요율 × 연간 총복사사용량 2. 복사 이용되는 저작물의 1면당 사용료 요율은 17원으로 한다. 단, 사용료 요율에는 아래와 같이 조정계수를 적용한다. 2023년 2024년 2025년 조정계수 0.3 0.5 1.0 3. 연간 총복사사용량은 다음과 같다. 연간 총복사사용량 = ① 직종인원수 × 복사량 + ② 직종인원수 × 복사량 +③ 직종인원수 × 복사량 단, 직종구분에 따른 복사량은 다음과 같다. 직종구분 복사량(1인당, 연간) 비고 ①일반직 200면 영업․관리부서 등 ②연구․기획직 1,000면 연구실․기획부서 등 ③기능직 100면 기능직부서 4. 제1호, 제2호,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이용량에 따른 정산을 원할 경우 복사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단, 이용자는 이용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저작물 사용료 =...
붙임2. 신탁관리에 관한 계약 약관 개정안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hwp
신탁관리에 관한 계약 약관 2000. 11. 14. 문화관광부 승인 2007. 10. 11. 개정 승인 2012. 11. 30. 개정 승인 2016. 12. 29. 개정 승인 2017. 08. 08. 개정 승인 2017. 12. 28. 개정 승인 2021. 01. 19. 개정 승인 2021. 05. 24. 개정 승인 2022. 00. 00. 개정 승인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문학·학술·예술 분야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의 보호 및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의 도모를 위하여 저작권자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자 등 저작재산권을 보유하는 자와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저작권의 신탁계약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저작재산권의 신탁) ① 위탁자는 본 계약기간 중 소유하는 저작재산권 및 장차 취득하게 되는 저작재산권을 신탁재산으로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 받은 저작재산권(이하 “신탁 저작권”이라 한다)을 위탁자를 위하여 관리하여 이로 인하여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 등을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관리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된 건의 신탁관리는 위탁자가 제외통보를 받은 날의 익월 1일부터...
붙임3. 저작물 사용료 분배 규정 개정안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hwp
저작물 사용료 분배 규정 2000. 11. 14. 문화관광부 승인 2007. 10. 11. 개정 승인 2009. 05. 25. 개정 승인 2012. 11. 30. 개정 승인 2016. 12. 28. 개정 승인 2018. 04. 11. 개정 승인 2021. 01. 19. 개정 승인 2021. 05. 24. 개정 승인 2021. 07. 16. 개정 승인 2022. 00. 00. 개정 승인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하“협회”라 한다)가 저작물을 관리하여 얻어진 대가로 징수한 저작물 사용료의 분배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계 권리자 : 한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저작물 자료 : 신고한 저작물에 대한 관계 권리자 및 분배율을 기재한 자료를 말한다. 3. 분배 : 저작물 이용자로부터 협회가 징수한 저작물 사용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관계권리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4. 분배 자료 : 저작물 이용자가 제출한 저작물 이용 관련 각종 보고서 및 이에 준하여 이용된 저작물을 기재한 자료를 말하며, 외국단체가 송부한 분배명세서 및 본 협회가 조사하여 얻은 자료를 포함한다. 5....
붙임4. 의견제출양식(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hwp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제출 ○ 상호 또는 성명 : ㅇ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개정(안) 제 출 의 견 제출자 수정(안) 이유 ※ 동 양식을 참조,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신탁관리에 관한 계약 약관 개정안 의견제출 ○ 상호 또는 성명 : ㅇ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개정(안) 제 출 의 견 제출자 수정(안) 이유 ※ 동 양식을 참조,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저작물 사용료 분배 규정 개정안 의견제출 ○ 상호 또는 성명 : ㅇ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개정(안) 제 출 의 견 제출자 수정(안) 이유 ※ 동 양식을 참조,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