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보조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4269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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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4269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으로 마이스 분야 지속 성장 기반 마련 2018-03-19
    • 2만 1천 명이 마이스 관련 사업체에 종사하는 등 관련 산업 규모도 커졌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 때문에 마이스 산업의 발전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대표적인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는 마이스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국제회의기획업자(Professional Convetion Organizer)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 저가 발주(대행료, 관리비 등을 정상가 이하로 책정), ▲ 계약 외 업무 수행 요구(초청비, 식음료, 임대료 등을 분리, 발주해 계약 범위에서 제외한 후 해당 업무 수행 요구), ▲ 지적재산권 불인정(탈락된 업체의 디자인 등 무단 도용 등) 등이 있다. 단계별 불공정거래 사례 제시하고, 규정에 따른 표준업무절차 담아 이번에 발간되는 지침(가이드라인)은 마이스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 실제로 업무를 처리할 때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 주요한 불공정 사례, ▲ 불공정 거래 행위에 적용되는 법제, ▲ 입찰 공고, 낙찰 및 평가, 계약 이행, 완료 및 사후 관리 등 거래 단계별 표준업무처리절차 등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 공공 분야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 홍보와 공공기관 담당자...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 발표 2012-02-21
    • 정 제47조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한자 (제53조 제1항→제47조 제1호) 3년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 제48조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자 (제48조 제1호) 신설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제공한 자 (제48조 제2호) 신설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제49조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에게 경기정보를 제공한 자, 불법투표권 사업을 홍보, 중개, 알선 한 자 (제49조 제1호) 신설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기 대 효 과> ☞ 처벌에 대한 규약화로 예측 가능성 제고하고 법령에 의한 처벌임을 각인 3) 추진 계획 ㅇ 관련자·구단 처벌 강화 : 각 연맹별 공동 규약 제정 후 시행(‘12년 3월~) ㅇ 개정안 엄격 적용 및 홍보: 인터넷, 신문(무가지 포함), 방송, 지하철 광고 등 홍보 추진(‘12.2월~8월) 2. 경기조작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운용 1) 현황 ㅇ 프로 연맹 단위의 경기 관리가 기록 및 경기 운영 중심으로 운용, 경기조작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의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 2) 대책 내용 <상시 모니터링체제...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공유저작물 DB 구축 및 신뢰도 제고 2023-03-24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공유저작물 DB 구축 및 신뢰도 제고 2022-04-18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공유마당 시스템 개선 및 공유저작물 DB 구축 2024-03-28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공유마당 시스템 개선 2023-03-21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공유마당 시스템 개선 2022-04-18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공예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2022-03-29
    •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소프트웨어사업”업종(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 및 「소기업 및 소상 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 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공예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2023-05-15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 별지 서식 5호]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하도급 구성을 금함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 최종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 귀속되며 낙찰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9.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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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장 특화 감염병 대응 안내서로 피해 막는다 2021-08-31
    •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붙임 없음) 배포일시 2021. 8. 31.(화)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공연전통예술과 담당과장 윤태욱(044-203-2731) 담 당 자 사무관 오종석(044-203-2736) 공연장 특화 감염병 대응 안내서로 피해 막는다 - 세부 조치 사항과 위험도 평가 모델 제시 등 공연 현장 중심 안내서 최초 개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공연장안전지원센터(센터장 김동균, 이하 안전센터)와 함께 대표적인 다중이용 문화시설인 공연장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연장 감염병 대응 안내서(매뉴얼)’를 개발했다. 지난 1년 8개월간 공연장 내에서 배우-관객 간, 관객 간 코로나 19 감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공연장은 비교적으로 감염병에 안전한 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공연 현장에서 공연장 운영자가 체계적으로 감염병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서 개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문체부는 안전센터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틀 안에서 국내외 연구를 검토하고 현장·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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